목차
노사협력 의미
노사관계 문제제기
노사협력 근거
노사협력 배경
내용
협력하는 노사가 경쟁력이다.
내가 생각하는 노사문제
노사관계 문제제기
노사협력 근거
노사협력 배경
내용
협력하는 노사가 경쟁력이다.
내가 생각하는 노사문제
본문내용
없지 않을까?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싸움만 되풀이 되는것이라 보이는데 하지만 그도 그럴것이 노동자는 당연히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 문제라고도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늙으신 부모와 자식들까지 북한땅도 아닌 자유 대한민국에서 죽꺼리에 연명해 산다면 말이 안된다. 그러니 처절히 싸울 수밖에 없다곤 생각한다.
생계와 연관된 금전적 요구 외에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인권문제 또한 못지 않다. 같은 노동, 차별 임금, 차별 복지. 이런대우 참기 쉽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바가 이것 외에도 많겠지만 자세히 아는바가 없어 이정도로 예를 들어본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입장은 또 어떨까
하지만 높은 이윤에 소수의 지배계층끼리만 배를 불리며 아래로 혹사시키는 파렴치한 기업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인간적인 심성을 떠나서 경영면에 빠듯하거나 버거운것이 사실일 것이다.
어렵게 기업차려 고비도 많았고 좀 풀리나 하니 노동자들이 말썽이라고 말할 것도 이해는 한다.
속속들이 사정도 면밀히 모른채 나누자고만 하고,불가피한 이유도 모른채 평등하자고
하니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요구하는 사항들은 모두 다 받아주었다가는 일어선 회사가 실패하기 좋을 상태라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사용자단체들 역시 죽기살기로 버티는 것이라 생각한다 의견이 이렇듯 판이하게 대립이 되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을까
화합이나 양보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 법적으로 유창한 판례나 공식문서 따위는 모른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말도 초라하지만 관심가진 한사람의 서민으로서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다면 백번 외쳐도 보지도 않을 서민의 소리로 \"이렇게는 못하나?\"하는 선입견을
내비쳐 보자면 첫째로 뚜렷한 법적,제도적,권위적...제시가 없는 국가의 정치가 문제인것이고 둘째로 노,사 양측의 유연성 없는 태도에 있으며 셋째로 의식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유례가 노,사의 화합걸림돌 이라고 본다.
서로간의 불합리점을 개선,보완,발전 해나가는 법적인 기준을 어느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제시해주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노와 사는 서로간의 의견피력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역지사지의 이념하에 한발씩만 양보하여 국가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한 합의점을 이해타산하에 신속하게 화합하는것이 상생의 기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는 1~2년도 아닌 몇십년 전부터 전태일 열사 사건때부터 있던 일이다.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싸움만 되풀이 되는것이라 보이는데 하지만 그도 그럴것이 노동자는 당연히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 문제라고도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늙으신 부모와 자식들까지 북한땅도 아닌 자유 대한민국에서 죽꺼리에 연명해 산다면 말이 안된다. 그러니 처절히 싸울 수밖에 없다곤 생각한다.
생계와 연관된 금전적 요구 외에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인권문제 또한 못지 않다. 같은 노동, 차별 임금, 차별 복지. 이런대우 참기 쉽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바가 이것 외에도 많겠지만 자세히 아는바가 없어 이정도로 예를 들어본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입장은 또 어떨까
하지만 높은 이윤에 소수의 지배계층끼리만 배를 불리며 아래로 혹사시키는 파렴치한 기업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인간적인 심성을 떠나서 경영면에 빠듯하거나 버거운것이 사실일 것이다.
어렵게 기업차려 고비도 많았고 좀 풀리나 하니 노동자들이 말썽이라고 말할 것도 이해는 한다.
속속들이 사정도 면밀히 모른채 나누자고만 하고,불가피한 이유도 모른채 평등하자고
하니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요구하는 사항들은 모두 다 받아주었다가는 일어선 회사가 실패하기 좋을 상태라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사용자단체들 역시 죽기살기로 버티는 것이라 생각한다 의견이 이렇듯 판이하게 대립이 되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을까
화합이나 양보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 법적으로 유창한 판례나 공식문서 따위는 모른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말도 초라하지만 관심가진 한사람의 서민으로서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다면 백번 외쳐도 보지도 않을 서민의 소리로 \"이렇게는 못하나?\"하는 선입견을
내비쳐 보자면 첫째로 뚜렷한 법적,제도적,권위적...제시가 없는 국가의 정치가 문제인것이고 둘째로 노,사 양측의 유연성 없는 태도에 있으며 셋째로 의식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유례가 노,사의 화합걸림돌 이라고 본다.
서로간의 불합리점을 개선,보완,발전 해나가는 법적인 기준을 어느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제시해주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노와 사는 서로간의 의견피력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역지사지의 이념하에 한발씩만 양보하여 국가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한 합의점을 이해타산하에 신속하게 화합하는것이 상생의 기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는 1~2년도 아닌 몇십년 전부터 전태일 열사 사건때부터 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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