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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어 생활의 과제
2. 언어 정책사에 나타난 언어 규범의 역할
3. 언어 정책 수립의 모형 - 프랑스식과 미국식의 조화
① 언어 순화
② 언어 부활
③ 언어 개혁
④ 언어 표준화
⑤ 어휘 현대화
(1)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2)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
(3) 프랑스어 고등 자문회(Conseil supérieur de la langue française)
(4) 프랑스어 총괄 위원회(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4. 언어 규범의 개념
5. 미시적 규범 정책 과제
참고문헌
2. 언어 정책사에 나타난 언어 규범의 역할
3. 언어 정책 수립의 모형 - 프랑스식과 미국식의 조화
① 언어 순화
② 언어 부활
③ 언어 개혁
④ 언어 표준화
⑤ 어휘 현대화
(1)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2)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
(3) 프랑스어 고등 자문회(Conseil supérieur de la langue française)
(4) 프랑스어 총괄 위원회(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4. 언어 규범의 개념
5. 미시적 규범 정책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는 외래어를 남용하고 외래어 번역에 게을러 학문의 주체적 발전을 막고 대외 종속을 심화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학문 풍토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 전공 학문 종사자들의 학문 행위와 글쓰기 행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학문 전문용어의 즉시 번역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언어 규범의 정비도 전술한 프랑스어 총괄위원회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학문 용어뿐만 아니라 일반 외래어들도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글로벌리즘→세계주의(지구주의), 뉴미디어→신매체, 더빙→재녹음(재녹화), 덤핑→헐값(막팔기), 비주얼마케팅→진열 판매, 러닝메이트→동반 후보, 로열 박스→귀빈석, 레임덕 현상→권력 누수 현상, 머니론더링→돈세탁, 바코드→막대표(줄표)’ 등처럼 즉각 번역 차용어를 보급하고 습관화하면 된다. 이들 번역어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지라도 번역어로 만들어 씀으로써 원어와 국어의 대조 학습을 하는 것이 개인의 어휘력(語彙力) 확장은 물론 국어의 조어력(造語力) 확장에도 유익하다.
이러한 외래 용어의 번역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과학용어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원 산하 ‘전문용어 언어공학 연구센터’의 역할은 전문용어의 번역 연구에도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규범 영역에서 살펴볼 거시 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위 영역별로 앞으로의 미시적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
5. 미시적 규범 정책 과제
주요 어문 규범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발음 규범
현대 한국어 발음 규범을 위해서는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이 있어 규범 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정에는 다음 문제가 있다.
규정의 보완
(1) 5항의 다만 2에서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라고 했는데 ‘례’도 ‘사례[사례/사레], 관례[괄례/괄레]’의 경우처럼 [ㅔ]로 발음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으므로 이 규정은 ‘례’를 빼고 “‘예’ 이외의 ㅖ는...”으로 했어야 한다.
(2) 5항 다만 4의 ‘강의의’의 발음을 [강:의의/강:이에]만 제시했는데 본문에 [강:이의/강:의에]도 더 추가했어야 한다.
(3) 22항에는 ‘-어’를 [-어/-여]의 두 가지로 발음하는 경우에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의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같은 구조의 ‘기어, 개어, 데어, 띄어, 틔어, 씌어’도 [-여]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규정을 만들 때 용례항을 들 때는 다른 용례는 배제하는 절대 용례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기술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 이 규정의 경우 자연스러운 ㅣ모음동화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유형어는 모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소리의 길이 문제
소리의 길이는 표준 발음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유어에서나 한자어에서 장단 현상이 소멸되고 있어 그야말로 사문화한 규정이 되고 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상으로는 이러이러하게 발음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장단 현상의 음운론적 규칙성이 없이 단어 형태마다 불규칙한 상황이라 개인의 경험칙에 의거한 실정이다. 학교 교사들부터 ‘소멸되어 가는 장단 현상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 언어 실생활에 맞지 않은 표준 발음법은 누구를 위한 발음법인가?’라며 반문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폐지하기도 어려운 규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범 교육의 역할은 자명하다. 잘 지켜지지 않지만 발음 순화 차원에서 발음 교육을 일정하게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학교의 발음 교육은 하여야 하며 국어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실로 언어의 처방주의(prescriptivism) 태도와 기술주의(descriptivism) 태도 속에서 보수(규범언어)와 진보(현실언어)의 양 축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우리 모두 게을리 말아야 한다.
5.2. 한글 맞춤법
(1) 어종에 따른 까다로움의 예
몇 가지 맞춤법이 어종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가령 ‘-난, -란(欄)’의 표기가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난, 스포츠난’처럼 고유어종이면 ‘-난’이고 ‘비고란, 문예란’처럼 한자어이면 ‘-란’으로 하였는데 까다롭다.
‘이탈리아 인, 프랑스 어’처럼 외래어가 붙은 경우 띄게 한 것도 표기의 시각적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까다롭다.
‘전셋집-전세방-셋방’의 경우는 88년 규정에서 ‘전셋집’은 한자어+고유어의 구조라 ㅅ이 붙고 ‘전세방’은 한자어에 붙이지 않는 대원칙에 따라 붙이지 않으며 ‘셋방’은 그것의 예외인 여섯 한자어 목록이라 ㅅ이 붙는데 고유어, 한자어라는 어종에 따라 규정을 만들다 보니 이런 까다로움이 생긴다.
(2) ㄹ 탈락 용언의 준말
한글 맞춤법 18항에서 준 대로 적는다고 하여 마치 원말은 안 되는 것처럼 하였다. 그래서 ‘멀지 않아> 머지않아’로 한다고 해설란에 나오고 ‘말다’도 다음 예를 들고 있다. 그런데 ‘멀지 않아’는 표준판 사전에서도 시간 개념어로는 인정하지 않아 수긍할 수 있으나 다음 예는 원말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①가지 말아>가지 마 ②가지 말아라>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는 입말이나 글말에서도 잘 쓰이기에 무조건 ‘가지 마라’로만 쓰라고 함은 재고해야 한다. 둘 다 본말, 준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①은 해체, ②는 해라체이며 여기에 하라체인 ‘③가지 말라’도 추가할 수 있다.
(3) ‘부수다’는 ‘-어지다’와 결합하면 ‘부수어지다 > 부숴지다’로 해야 하는데 실제 사전들에는 ‘부서지다’로 실려 있다. 발음 편리 때문으로 보이지만 ‘부숴 > 부서’만 ㅜ 탈락을 반영해야 할 적극적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숴’ 발음이 한국인이 발음하기에 아직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4) 사잇소리
사이ㅅ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환경의 표기 혼란이 있다. 가령, ‘머리말, 인사말; 존댓말, 혼잣말’은 음운 환경이 같아도 발음차 때문에 표기를 구별하는데 ‘머리말, 인사말’도 상당수 사람이 [머
학문 용어뿐만 아니라 일반 외래어들도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글로벌리즘→세계주의(지구주의), 뉴미디어→신매체, 더빙→재녹음(재녹화), 덤핑→헐값(막팔기), 비주얼마케팅→진열 판매, 러닝메이트→동반 후보, 로열 박스→귀빈석, 레임덕 현상→권력 누수 현상, 머니론더링→돈세탁, 바코드→막대표(줄표)’ 등처럼 즉각 번역 차용어를 보급하고 습관화하면 된다. 이들 번역어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지라도 번역어로 만들어 씀으로써 원어와 국어의 대조 학습을 하는 것이 개인의 어휘력(語彙力) 확장은 물론 국어의 조어력(造語力) 확장에도 유익하다.
이러한 외래 용어의 번역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과학용어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원 산하 ‘전문용어 언어공학 연구센터’의 역할은 전문용어의 번역 연구에도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규범 영역에서 살펴볼 거시 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위 영역별로 앞으로의 미시적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
5. 미시적 규범 정책 과제
주요 어문 규범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발음 규범
현대 한국어 발음 규범을 위해서는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이 있어 규범 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정에는 다음 문제가 있다.
규정의 보완
(1) 5항의 다만 2에서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라고 했는데 ‘례’도 ‘사례[사례/사레], 관례[괄례/괄레]’의 경우처럼 [ㅔ]로 발음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으므로 이 규정은 ‘례’를 빼고 “‘예’ 이외의 ㅖ는...”으로 했어야 한다.
(2) 5항 다만 4의 ‘강의의’의 발음을 [강:의의/강:이에]만 제시했는데 본문에 [강:이의/강:의에]도 더 추가했어야 한다.
(3) 22항에는 ‘-어’를 [-어/-여]의 두 가지로 발음하는 경우에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의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같은 구조의 ‘기어, 개어, 데어, 띄어, 틔어, 씌어’도 [-여]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규정을 만들 때 용례항을 들 때는 다른 용례는 배제하는 절대 용례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기술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 이 규정의 경우 자연스러운 ㅣ모음동화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유형어는 모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소리의 길이 문제
소리의 길이는 표준 발음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유어에서나 한자어에서 장단 현상이 소멸되고 있어 그야말로 사문화한 규정이 되고 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상으로는 이러이러하게 발음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장단 현상의 음운론적 규칙성이 없이 단어 형태마다 불규칙한 상황이라 개인의 경험칙에 의거한 실정이다. 학교 교사들부터 ‘소멸되어 가는 장단 현상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 언어 실생활에 맞지 않은 표준 발음법은 누구를 위한 발음법인가?’라며 반문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폐지하기도 어려운 규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범 교육의 역할은 자명하다. 잘 지켜지지 않지만 발음 순화 차원에서 발음 교육을 일정하게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학교의 발음 교육은 하여야 하며 국어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실로 언어의 처방주의(prescriptivism) 태도와 기술주의(descriptivism) 태도 속에서 보수(규범언어)와 진보(현실언어)의 양 축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우리 모두 게을리 말아야 한다.
5.2. 한글 맞춤법
(1) 어종에 따른 까다로움의 예
몇 가지 맞춤법이 어종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가령 ‘-난, -란(欄)’의 표기가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난, 스포츠난’처럼 고유어종이면 ‘-난’이고 ‘비고란, 문예란’처럼 한자어이면 ‘-란’으로 하였는데 까다롭다.
‘이탈리아 인, 프랑스 어’처럼 외래어가 붙은 경우 띄게 한 것도 표기의 시각적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까다롭다.
‘전셋집-전세방-셋방’의 경우는 88년 규정에서 ‘전셋집’은 한자어+고유어의 구조라 ㅅ이 붙고 ‘전세방’은 한자어에 붙이지 않는 대원칙에 따라 붙이지 않으며 ‘셋방’은 그것의 예외인 여섯 한자어 목록이라 ㅅ이 붙는데 고유어, 한자어라는 어종에 따라 규정을 만들다 보니 이런 까다로움이 생긴다.
(2) ㄹ 탈락 용언의 준말
한글 맞춤법 18항에서 준 대로 적는다고 하여 마치 원말은 안 되는 것처럼 하였다. 그래서 ‘멀지 않아> 머지않아’로 한다고 해설란에 나오고 ‘말다’도 다음 예를 들고 있다. 그런데 ‘멀지 않아’는 표준판 사전에서도 시간 개념어로는 인정하지 않아 수긍할 수 있으나 다음 예는 원말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①가지 말아>가지 마 ②가지 말아라>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는 입말이나 글말에서도 잘 쓰이기에 무조건 ‘가지 마라’로만 쓰라고 함은 재고해야 한다. 둘 다 본말, 준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①은 해체, ②는 해라체이며 여기에 하라체인 ‘③가지 말라’도 추가할 수 있다.
(3) ‘부수다’는 ‘-어지다’와 결합하면 ‘부수어지다 > 부숴지다’로 해야 하는데 실제 사전들에는 ‘부서지다’로 실려 있다. 발음 편리 때문으로 보이지만 ‘부숴 > 부서’만 ㅜ 탈락을 반영해야 할 적극적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숴’ 발음이 한국인이 발음하기에 아직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4) 사잇소리
사이ㅅ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환경의 표기 혼란이 있다. 가령, ‘머리말, 인사말; 존댓말, 혼잣말’은 음운 환경이 같아도 발음차 때문에 표기를 구별하는데 ‘머리말, 인사말’도 상당수 사람이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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