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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최종잔가율은 현실에 대해서 감안을 하여 건물, 부대설비, 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8. 손해율
-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서 피해액을 적정화를 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을 한다.
9. 신축단가
- 화재의 피해 건물과 같거나 비슷한 규모, 구조, 용도, 재료, 시공방법 및 시공상태 등에 의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의 평방미터당 단가로서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한다.
10.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8. 손해율
-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서 피해액을 적정화를 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을 한다.
9. 신축단가
- 화재의 피해 건물과 같거나 비슷한 규모, 구조, 용도, 재료, 시공방법 및 시공상태 등에 의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의 평방미터당 단가로서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한다.
10.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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