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corporate tax / 法人稅)]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법인세의 산출과정,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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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corporate tax / 法人稅)]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법인세의 산출과정,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인세

Ⅰ.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1. 순자산증가설
2. 권리의무확정주의

Ⅱ. 법인세의 산출과정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산출
2. 법인세의 계산과정

Ⅲ.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부를 작성하는 작업과 함께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기록하는 세무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계장부와 세무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유지하는 작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회계적인 노력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기록이 세밀한 부분에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익금 및 손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일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된 방대한 작업을 활용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만을 조정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친 회계장부로부터 세법과의 차이부분만을 세무 조정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에서는 간접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법과 간접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에 따르는 경우 익금이 아니라면 익금불산입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따르는 경우 익금에 해당된다면 익금산입하여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에 따르는 경우 손금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하여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따르는 경우 손금에 해당되면 손금산입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세무조정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손금불산입항목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경우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세법에서는 기업 간 과세형핑을 도모하고 기업의 자의적인 과세소득조정을 방지하며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 손금의 내용과 한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벌금 범칙금 등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증빙이 없는 경비 손금불산입
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5만원 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
업무와 무관한 경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
임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등
(2) 법인세의 계산과정
법인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III.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법인세는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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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29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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