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이론, 가족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의 영향,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이론, 가족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의 영향,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이론
3. 가족폭력의 유형

II. 본론
1. 가정폭력의 실태
2. 가정폭력의 영향

Ⅲ. 결론
1.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본문내용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예방교육은 가정폭력만을 다루기보다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상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영역을 포함함은 물론 폭력에 대한 민감성, 즉 무엇이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인지에 대한 구체화된 인식을 갖출 수 있는 등 포괄적 인권향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교육 자료와 내용이 가정폭력 피해가 및 가해자의 정서발달단계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안전감과 신뢰감 손상 등 간접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발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방은 물론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과 힘을 길러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감정에 있어 분노와 폭력을 구별하는 기술과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및 기술을 꾸준히 습득·훈련 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려예방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폭력지지적 남성문화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있는 의식을 양성평등의식으로 강화시키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긍정적 성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
(2) 가정폭력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 군 사례관리
자녀가 인식하는 가정폭력의 주원인은 부모의 성격차이, 음주문제, 경제문제, 자녀문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알코올중독, 아동학대·노인 학대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 기관에서 가정폭력의 고위험군 혹은 잠재적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다. 시·군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 기관에서는 발굴된 가정폭력 고위험군 혹은 잠재적 위험군을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여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지역사회 홍보 및 인식개선 도모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태도 변화를 도모하고, 피해자가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캠페인을 지속저그로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날을 지정하여 정부기관 및 기업체를 통하여 가정폭력예방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촉구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월급명세서나 물품구입영수증 등에 가정폭력의 심각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를 명시한다거나 학교를 통해 가정폭력신고전화번호가 기록된 기념품을 배부하는 등의 이벤트를 개최 할 수 있다.
2) 가정폭력방지 대책방안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06.28.)에 심의·의결 한 내용을 중점으로)
(1)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추진
- 경찰관의 ‘현장 출입 및 조사’ 및 ‘긴급임시조치’ 거부 시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함께 전문상담가 동행을 통한 초기지원 강화
-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사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과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 검토
-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시 법원의 신속한 처리기간 명문화 검토
-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강화
가해자 처벌을 강화 및 재발방지 효과를 재고
-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 상태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 상습·흉기 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감호위탁제’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 초범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극적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가해자 교정을 위한 상담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2)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체계 내실화
- 가족보호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 은 병원 등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임시보호소’를 마련하여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혼절차 진행과정 중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 면접 교섭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 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법원, 관련기관 등 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 및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 인프 라를 확충한다.
피해노인 신속한 보호체계 강화
- 피해노인 긴급 구조를 위한 전문기관 상담원 출동 시 경찰의 현장 동행을 추진하고, 노인 보호전문기관이 피해노인에 대한 신분조회를 지자체에 요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호체계를 강화 할 예정이다.
(3)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각종 인프라를 활용, 맞춤형 예방 교육 확대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생용 성 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하여 공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을 강화 할 계획이다.
- 기초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15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 ‘부모교육과정’ 및 ‘행복 가족캠프’를 확대·운영하고,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가족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 구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지 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비전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
목표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 20% 감축 (2012) 32.2% (2017) 25.7%
핵심과제
1.
  • 가격3,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4.11.07
  • 저작시기201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566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