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외국회사의 의의
Ⅲ. 외국광고회사
1. 외국 광고회사의 국내 진출 형태
1) 업무제휴 방식
2) 독자적인 회사의 설립
3) 국내 광고회사에 지분 참여를 통해 진입
4) 국내 합작 광고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2. 외국 광고회사의 국내 진출 현황
3. 외국 광고회사의 영업현황
4. 광고주 현황
Ⅳ. 외국부동산투자회사
1. 미국
1) REIT의 성립요건
2) REIT의 유형
2. 호주
1) 호주 LPT의 개요 및 구조
2) LPT의 세금 면제요건
3) LPT의 현황
Ⅴ. 외국환중개회사
1. 인가 및 신고
2. 업무제한
참고문헌
Ⅱ. 외국회사의 의의
Ⅲ. 외국광고회사
1. 외국 광고회사의 국내 진출 형태
1) 업무제휴 방식
2) 독자적인 회사의 설립
3) 국내 광고회사에 지분 참여를 통해 진입
4) 국내 합작 광고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2. 외국 광고회사의 국내 진출 현황
3. 외국 광고회사의 영업현황
4. 광고주 현황
Ⅳ. 외국부동산투자회사
1. 미국
1) REIT의 성립요건
2) REIT의 유형
2. 호주
1) 호주 LPT의 개요 및 구조
2) LPT의 세금 면제요건
3) LPT의 현황
Ⅴ. 외국환중개회사
1. 인가 및 신고
2. 업무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Adequate Disclosure)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REIT의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소득 부분에 대하여 100%의 특별세가 적용된다.
□ UPREIT
UPREIT(Umbrella Partnership REIT)는 개인이나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REIT에 매각할 때 매각하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UPREIT는 유한운영 파트너쉽(Operating Limited Partnership)으로서 부동산을 REIT에 매각하고 싶은 사람은 우선 UPREIT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UPREIT의 운영파트너쉽 지분을 인수하고, REIT가 UPREIT의 Sole General Partner가 되는 것이다. 그 부동산 양도자가 인수한 운영파트너쉽 지분은 일정기간 경과후(보통 1년) REIT의 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REIT의 주식으로 교환될 때 부과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를 이연할 수 있게 된다.
2) REIT의 유형
미국의 REIT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① 지분형 REIT(Equity REIT) : 총 투자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 소유지분으로 구성된 REIT
② 모기지형 REIT(Mortgage REIT) : 총 투자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관련 대출에 운영되고 있거나 MBS에 투자된 REIT
③ 혼합형 REIT(Hybrid REIT) : 총 투자자산이 부동산 소유지분, 부동산관련 대출, MBS 등에 골고루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형 또는 모기지형 부동산 투자신탁으로 분류될 수 없는 REIT
현재 미국에는 300여 개의 REIT가 있는데 이중 상장·등록된 REIT는 201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호주
1) 호주 LPT의 개요 및 구조
호주는 LPT(Listed Property Trust)를 통하여 부동산을 증권화하고 있다. LPT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신탁형태로서 LPT의 지분은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LPT의 주주는 신탁운용에 따르는 수익을 분배 받으며, 지분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LPT가 미국의REIT와 다른 점은 모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기관리(Self-managed)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LPT는 자기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산운용회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을 위탁하게 된다.
LPT는 주주(Unit holders)에게 주식(Unit)을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금은 신탁규약에 의해 자산보관회사(Trustee)가 보관·관리하게 된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매입, 보유, 처분하여 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자산보관회사 제도는 7월 1일부터 폐지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자산보관회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자산운용회사가 일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산보관회사(종전의 Trustee)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LPT는 미국의 REIT와는 달리 영속적인 조직이 아니고 신탁규약에 따라 최장 80년간 존속이 가능하다. LPT는 자산의 60%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2) LPT의 세금 면제요건
LPT는 미국의REIT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에 따라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① 50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고, 주주당 2,000호주달러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하여야 한다.
② 75% 요건 : LPT가 총 자금의 75% 이상을 임대수익용 토지에 투자하여야 한다.
③ 30% 요건 : LPT가 총 자금의 30% 이상을 상업적 거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100% 요건 : LPT가 과세대상소득 전액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LPT의 현황
52개의 LPT가 상장되어 있고, 시장규모는 145억 호주달러인 바, 호주 자본시장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주요 LPT는 자산운용회사(Asset Manager)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 LPT 지분의 70%~80%를 퇴직연금, 은행 등의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므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율이 미국의 REIT에 비해 높다. 대부분의 LPT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상업, 상점, 공장, 호텔, 개발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개발형 LPT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Ⅴ. 외국환중개회사
외국환중개회사는 외화증권을 제외한 외국환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와 한국자금중개(주)가 외국환중개를 하고 있다.
1. 인가 및 신고
(1)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요건┬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2) 외국환중개회사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합병 또는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3) 외국환중개회사의 해산, 영업의 폐지, 명칭소재지자본금 등의 변경은 해산, 폐지, 변경 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업무제한
외국환중개회사는 위탁받은 거래를 중개하지 않고 동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김성현(1983) - 외국회사의 의의소고, 전남대학교
마정화(2012) -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의 합산방식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회계학회
손성규(1983) - 한국상법상 외국회사의 지위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유용(2010) - 외국 회사들과 혼합 과점에서 최적의 민영화와 무역 정책, 전남대학교
안명호(1988) - 외국회사, 국민대학교
홍신희(1972) - 외국회사의 내국영업에 관한 법적 연구, 청주대학교
□ UPREIT
UPREIT(Umbrella Partnership REIT)는 개인이나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REIT에 매각할 때 매각하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UPREIT는 유한운영 파트너쉽(Operating Limited Partnership)으로서 부동산을 REIT에 매각하고 싶은 사람은 우선 UPREIT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UPREIT의 운영파트너쉽 지분을 인수하고, REIT가 UPREIT의 Sole General Partner가 되는 것이다. 그 부동산 양도자가 인수한 운영파트너쉽 지분은 일정기간 경과후(보통 1년) REIT의 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REIT의 주식으로 교환될 때 부과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를 이연할 수 있게 된다.
2) REIT의 유형
미국의 REIT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① 지분형 REIT(Equity REIT) : 총 투자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 소유지분으로 구성된 REIT
② 모기지형 REIT(Mortgage REIT) : 총 투자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관련 대출에 운영되고 있거나 MBS에 투자된 REIT
③ 혼합형 REIT(Hybrid REIT) : 총 투자자산이 부동산 소유지분, 부동산관련 대출, MBS 등에 골고루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형 또는 모기지형 부동산 투자신탁으로 분류될 수 없는 REIT
현재 미국에는 300여 개의 REIT가 있는데 이중 상장·등록된 REIT는 201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호주
1) 호주 LPT의 개요 및 구조
호주는 LPT(Listed Property Trust)를 통하여 부동산을 증권화하고 있다. LPT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신탁형태로서 LPT의 지분은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LPT의 주주는 신탁운용에 따르는 수익을 분배 받으며, 지분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LPT가 미국의REIT와 다른 점은 모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기관리(Self-managed)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LPT는 자기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산운용회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을 위탁하게 된다.
LPT는 주주(Unit holders)에게 주식(Unit)을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금은 신탁규약에 의해 자산보관회사(Trustee)가 보관·관리하게 된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매입, 보유, 처분하여 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자산보관회사 제도는 7월 1일부터 폐지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자산보관회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자산운용회사가 일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산보관회사(종전의 Trustee)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LPT는 미국의 REIT와는 달리 영속적인 조직이 아니고 신탁규약에 따라 최장 80년간 존속이 가능하다. LPT는 자산의 60%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2) LPT의 세금 면제요건
LPT는 미국의REIT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에 따라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① 50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고, 주주당 2,000호주달러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하여야 한다.
② 75% 요건 : LPT가 총 자금의 75% 이상을 임대수익용 토지에 투자하여야 한다.
③ 30% 요건 : LPT가 총 자금의 30% 이상을 상업적 거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100% 요건 : LPT가 과세대상소득 전액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LPT의 현황
52개의 LPT가 상장되어 있고, 시장규모는 145억 호주달러인 바, 호주 자본시장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주요 LPT는 자산운용회사(Asset Manager)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 LPT 지분의 70%~80%를 퇴직연금, 은행 등의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므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율이 미국의 REIT에 비해 높다. 대부분의 LPT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상업, 상점, 공장, 호텔, 개발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개발형 LPT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Ⅴ. 외국환중개회사
외국환중개회사는 외화증권을 제외한 외국환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와 한국자금중개(주)가 외국환중개를 하고 있다.
1. 인가 및 신고
(1)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요건┬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2) 외국환중개회사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합병 또는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3) 외국환중개회사의 해산, 영업의 폐지, 명칭소재지자본금 등의 변경은 해산, 폐지, 변경 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업무제한
외국환중개회사는 위탁받은 거래를 중개하지 않고 동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김성현(1983) - 외국회사의 의의소고, 전남대학교
마정화(2012) -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의 합산방식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회계학회
손성규(1983) - 한국상법상 외국회사의 지위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유용(2010) - 외국 회사들과 혼합 과점에서 최적의 민영화와 무역 정책, 전남대학교
안명호(1988) - 외국회사, 국민대학교
홍신희(1972) - 외국회사의 내국영업에 관한 법적 연구,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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