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 공무원의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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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 공무원의정치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국가에는 복지국가시대의 법을
Ⅱ.문제의 제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Ⅲ.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연혁
Ⅳ. 정치적 중립성과 외국법제
Ⅴ.인격 있는 공무원
Ⅵ. 맺는 말
참고문헌
논문초록

본문내용

관련된 판단에서 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이 법이 말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일 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며,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 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해서 처벌의 폭을 좁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Ⅵ. 맺는 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표현의 연원은 서양역사에서 라이시떼의 원칙(종교적 중립성 원칙)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은 특히 프랑스 혁명이후의 공화국 정신과 어우러지게 되어 국가의 기본가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46년 헌법전문 제5조에서는 이 원칙을 재확인하여,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작업과 일자리에서 출신, 견해, 신념을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런 대원칙에 입각해서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중립성이란 공화국원리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자는 원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도 과거의 폐습으로 남아있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제한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이 아직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선진국인 일본이 정치적, 법적으로는 몇 가지 점에서 아주 낙후된 측면을 가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수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이다. 이제 우리가 작금의 일본의 극우화 현상을 비난한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 서있는 법제도도 함께 비난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은 서구의 발전된 모습을 채택하는 과감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어두운 측면을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와 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죄와 같은 부조리한 선거제도와 법논리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법부와 법조계의 실태와 노동기본권에 해악을 미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은 것들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에 대한 식민지 근성을 탈피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여준다.
정치적 중립성확보는 첫째, 직무와 관련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직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시민으로서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직무 외라 하더라도 공화국에서의 정신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특히 자제와 절제의 미덕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독일 등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절제와 자제의 필요성이 있다. 절제와 자제는 공무원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덕목이다. 이것은 소극적 무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당한 것을 거부하며, 정의와 공익에 눈감지 않는 표현과 행동을 포함한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 법이 개입해서 지시할 공간은 아니다. 프랑스 시민이 보여주는 교사에 대한 신뢰는 본받을만하다고 하겠다.
둘째, 공무원을 부당한 외부압력으로 방어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하는 법제도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중에는 상급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무원의 상층부는 정치직 공무원들이고 실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우리 실정은 이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만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그 결과 아주 답답한 관료주의만 팽배하고 부당한 일이 너무 많이 개재된 공무원사회이자 교육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셋째 조건은 공무원들에 의한 외부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므로 이들의 업무관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주 중요하다.
공무원도 다른 시민들과 같이 정치적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 단지 국민전체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므로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할 제도적 보장과 동시에 외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의무 외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 복원과정이 단번에 전부를 해도 좋겠지만 때로 단계별로 진행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입법의 최종 방향은 정답처럼 이미 나와있다. 이태기(2012), “교사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안 실무검토”, 입법공청회자료집, 11쪽 이하.
▣ 참고문헌
강경선(2014), “새 시대에는 새 법을!”, 교사 공무원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김경윤(2013), “미국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시사점”,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주최 세미나
손형섭(2013), “일본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주최 세미나
오동석(2013), “한국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주최 세미나
전학선(2014), “프랑스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한상희/ 노순일(2012),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교사 공무원 참정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토론회 발표문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정재황(2012), 『신헌법입문』, 제2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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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10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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