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93년까지의 미국의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1) 대공황 이후
2) 2차 대전 전후 기간
3) 1960년대 이후
2. 클린턴 정부 이후의 재정정책과 재정건전화 입법 사례
1) 클린턴 행정부 시대 이후의 재정적자(1993~2002)
2) 통제할 수 있는 재정적자 시대(2002 이후)
3) 적자해소를 위한 재정건전화 입법 사례
Ⅲ. 평가
Ⅱ. 본론
1. 93년까지의 미국의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1) 대공황 이후
2) 2차 대전 전후 기간
3) 1960년대 이후
2. 클린턴 정부 이후의 재정정책과 재정건전화 입법 사례
1) 클린턴 행정부 시대 이후의 재정적자(1993~2002)
2) 통제할 수 있는 재정적자 시대(2002 이후)
3) 적자해소를 위한 재정건전화 입법 사례
Ⅲ. 평가
본문내용
제법의 방식과 달리 SCA법은 세수 증대가 아닌 의무적 지출 내 다른 항목 삭감을 통해서만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화하도록 의무화했다.
셋째, SCA법은 국민연금등 정부가 미래 수혜자들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금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은 장기 암묵적 부채성(long-term unfunded obligations) 자동세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통제를 강화했다. 국민연금(social security) 공공 의료지출(Medicare 와 Medicaid) 등과 같은 의무적 지출 프로그램의 경우 그 시계가 초장기라 현재 의회가 실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으로도 재정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출 부담이 적으나 장기적으로 대규모 지출의무를 발생시키는 의무적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초장기 재정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암묵적 부채를 증가시키는 자동세출 입법 제정을 엄격히 제한했다.
(4) 2007년 하원규칙 H.Res. 6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 하원을 장악한 이후 처음 개최된 미 하원은 2007년 1월 4~5 양일 의원 투표를 거쳐 펄로시 하원의장 등이 발의한 110대 하원이 준수해야 할 하원규칙(H.Res. 6)을 채택했다. 재정 책임성(Fiscal Responsibility)이라고 명명된 동규칙 4장(Title Ⅳ)은 그 5항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 기간 중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약한 PAYGO(Pay-As-You-Go) 규칙을 도입하고 2007년부터 적용을 의무화 했다.
동 규칙의 핵심 내용은 의무적 지출이나 조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법안도 재정적자를 증가시키거나 흑자를 감소시키는 재정수지 순효과(net effect)를 추정하는 기간은 당해 연도를 포함한 향후 6년간과 11년간 등 2가지로 특정 법안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순효과가 올해(2007회계년도)의 경우 2012 회계연도와 2017회계년도까지 하나라도 재정수지와 조세수입 양면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PAYG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특정년도 한두 해 동안 재정적자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해도 PAYGO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또한 재정수지 순효과 측정기간이 중장기라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 판단은 CBO가 제공하는 추정치를 근거로 해 하원 예산위원회(House Budget Committee)가 결정한다.
하원 PAYGO 규칙은 110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향후 2년간 추진할 재정정책 아젠더의 핵심 요소로서 동 규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발효되며 110대 의회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Ⅲ. 평가
미국은 몇 차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본격적인 대책은 그램-러드만-홀링스법(GRH) 이후 라고 할 수 있다. GRH법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가 정치적인 문제로 부상하자 재정이 균형예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동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GRH법과 같이 적자목표치설정-자동삭감과 같은 경직적인 제도는 적자규모의 예상이 기술적으로 어려움 점 이외에도 적자규모예산삭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자규모를 과소평가하거나 적자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보다 지엽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유인 때문에 성공한 제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의 재정은 클린턴 정부에 들어서야 OBRA, BEA, BBA 등의 보다 신축적인 제도를 통해 30여년 만에 흑자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 특히 OBRA 93은 단순하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출과 세수증대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예산통제법(BEA)은 PAYGO 방식을 참고하여, 지출이 예상될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전제로 하고, 한 항목의 지출이 증가하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이는 신축적인 예산관리를 통해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 상황은 급반전 되었다. 2001년의 경기침체는 정부세입의 증가율을 낮추었고, 9.11테러와 뒤이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국방지출의 증가를 낳았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은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켰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자의 폭도 줄어들었다. 재정적자는 계속 줄어들어 미국의 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누적된 재정적자와 그에 대한 심각성 인식, 그리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PAYGO원칙에 의거한 신축적인 예산관리와 지출삭감-세출증대의 복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산적자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요한 성과이자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클린턴 정부 시기에 흑자를 이루었던 재정이 부시 행정부에서 경기침체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인한 지출로 인해서 악화되었다는 것은 경제침체 시기나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이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정적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재정정책이나 재정건정선 입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건정성과 정치적 안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노기성, 『미국의 적자재정관리제도와 시사점』,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1.
존 갈브레이스, 『경제학의 역사』, 서울 : 책벌레, 장상환 역, 2002.
Olivier Blanchard, 『거시경제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최희갑 역, 2007.
박현수, [SERI 경제포커스 : 미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논의 동향과 전망],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인태환, [미국 재정적자 동향과 주요 적자감축정책 연구], 서울 :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5), 2007.
셋째, SCA법은 국민연금등 정부가 미래 수혜자들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금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은 장기 암묵적 부채성(long-term unfunded obligations) 자동세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통제를 강화했다. 국민연금(social security) 공공 의료지출(Medicare 와 Medicaid) 등과 같은 의무적 지출 프로그램의 경우 그 시계가 초장기라 현재 의회가 실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으로도 재정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출 부담이 적으나 장기적으로 대규모 지출의무를 발생시키는 의무적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초장기 재정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암묵적 부채를 증가시키는 자동세출 입법 제정을 엄격히 제한했다.
(4) 2007년 하원규칙 H.Res. 6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 하원을 장악한 이후 처음 개최된 미 하원은 2007년 1월 4~5 양일 의원 투표를 거쳐 펄로시 하원의장 등이 발의한 110대 하원이 준수해야 할 하원규칙(H.Res. 6)을 채택했다. 재정 책임성(Fiscal Responsibility)이라고 명명된 동규칙 4장(Title Ⅳ)은 그 5항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 기간 중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약한 PAYGO(Pay-As-You-Go) 규칙을 도입하고 2007년부터 적용을 의무화 했다.
동 규칙의 핵심 내용은 의무적 지출이나 조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법안도 재정적자를 증가시키거나 흑자를 감소시키는 재정수지 순효과(net effect)를 추정하는 기간은 당해 연도를 포함한 향후 6년간과 11년간 등 2가지로 특정 법안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순효과가 올해(2007회계년도)의 경우 2012 회계연도와 2017회계년도까지 하나라도 재정수지와 조세수입 양면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PAYG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특정년도 한두 해 동안 재정적자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해도 PAYGO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또한 재정수지 순효과 측정기간이 중장기라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 판단은 CBO가 제공하는 추정치를 근거로 해 하원 예산위원회(House Budget Committee)가 결정한다.
하원 PAYGO 규칙은 110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향후 2년간 추진할 재정정책 아젠더의 핵심 요소로서 동 규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발효되며 110대 의회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Ⅲ. 평가
미국은 몇 차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본격적인 대책은 그램-러드만-홀링스법(GRH) 이후 라고 할 수 있다. GRH법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가 정치적인 문제로 부상하자 재정이 균형예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동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GRH법과 같이 적자목표치설정-자동삭감과 같은 경직적인 제도는 적자규모의 예상이 기술적으로 어려움 점 이외에도 적자규모예산삭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자규모를 과소평가하거나 적자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보다 지엽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유인 때문에 성공한 제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의 재정은 클린턴 정부에 들어서야 OBRA, BEA, BBA 등의 보다 신축적인 제도를 통해 30여년 만에 흑자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 특히 OBRA 93은 단순하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출과 세수증대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예산통제법(BEA)은 PAYGO 방식을 참고하여, 지출이 예상될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전제로 하고, 한 항목의 지출이 증가하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이는 신축적인 예산관리를 통해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 상황은 급반전 되었다. 2001년의 경기침체는 정부세입의 증가율을 낮추었고, 9.11테러와 뒤이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국방지출의 증가를 낳았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은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켰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자의 폭도 줄어들었다. 재정적자는 계속 줄어들어 미국의 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누적된 재정적자와 그에 대한 심각성 인식, 그리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PAYGO원칙에 의거한 신축적인 예산관리와 지출삭감-세출증대의 복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산적자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요한 성과이자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클린턴 정부 시기에 흑자를 이루었던 재정이 부시 행정부에서 경기침체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인한 지출로 인해서 악화되었다는 것은 경제침체 시기나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이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정적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재정정책이나 재정건정선 입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건정성과 정치적 안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노기성, 『미국의 적자재정관리제도와 시사점』,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1.
존 갈브레이스, 『경제학의 역사』, 서울 : 책벌레, 장상환 역, 2002.
Olivier Blanchard, 『거시경제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최희갑 역, 2007.
박현수, [SERI 경제포커스 : 미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논의 동향과 전망],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인태환, [미국 재정적자 동향과 주요 적자감축정책 연구], 서울 :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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