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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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배경

Ⅱ.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Ⅲ. 결론
1.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2. 결론

본문내용

보장되어 주민의 요구에 즉응하는 치안역량을 구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지방자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경찰직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원화 하되 시·도 단위의 경찰위원회를 관리하여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경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경감 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분권화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야3당의 경찰법안 발의
1988년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인 야3당이 공동으로 경찰법안을 발의했다. 11월 25일 정균환, 최낙도, 오탄 등 6인이 제안한 경찰법안에서 일본식 중앙 자치 이원화 경찰제도 도입이 주장되었으나 폐기되고 말았다.
야3당이 제안한 경찰법안은 국가경찰제를 기초로 하여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면서 자치경찰제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경찰조직으로 국무총리소속하에 합의제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국가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설치하였다. 지방경찰조직으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소속하에 수도경찰위원회 및 직할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청관할하에 특별시·직할시·도경찰본부를 설치하여 조직주체 분류상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절충한 안을 채택하고 있다.
자치경찰조직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자치경찰기능이 중앙으로부터의 자주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중립성까지도 보장되도록 하여 오직 민생치안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1990년 12월 12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1991년 5월 10일에 여당단독으로 통과시킴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무산되었다.
(5) 노태우 정부
1989년 2월 25일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당시 내무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2가지 제시하였다. 제1안은 시 .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을 설치하여 고유사무를 담당하고 국가사무는 권역별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게 하여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제2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혼합배치하는 것이다. 1989년 7월 행정개혁위원회는 경찰개편안에서 국가경찰제를 기초로 하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에가 정착된 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1) 1991년
1991년 한국생산성본부의 민생치안확립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정치 상황과 국민의 의식과 협소한 국토 등의 이유로 국가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왔고 향후에도 경찰행정의 많은 분야가 국가경찰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주민자치의 욕구도 점차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1992년
1992년 7월 7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2000년대 경찰행정발정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 형태이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의 권한을 완화하여 지방경찰청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면서 지역동질성이 강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광역단위에는 국가경찰의 지방조직으로 “광역지방경찰본부”를 두고, 광역·기동치안수용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6)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행정자치제를 실시하였으며 겅찰자치제 도입을 위해서도 많은 검토를 하였다. 1994년 6월 17일에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고려대 김남진 교수 등 7인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하였고 그해 12월 1일 정균환, 박실, 장영달 등 10인이 제안한 경찰법개정법률안에서 자치경찰제 요소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으나 후에 폐기되었다.
1995년 2월 2일 민주당 조세형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선언과 관련, 시민단체 지원강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재정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1996년 10월 15일 정균환, 이건개 등 16인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개정 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7) 김대중 정부
1) 1998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선거공략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하였고 당선 후 당선소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하였다.
1998년 새정치 국민회의는 경찰조직을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절충형으로 하되 도입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로 하는 경찰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경찰조직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관리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기본방침과 처리기준을 심의·의결하며, 경찰청장 및 시·도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조직은 시·도지방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두고, 그 관리하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시·도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에서도 1998년 3월 경찰공무원 11인으로 “경찰제도개선기획단”을 편성 자치겅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겅찰법개정시안을 마련한 후, 같은 해 10월 1일 사회 각 계층의 민간위원 30인으로 “경찰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다.
2) 1999년
경찰청 내부검토를 거쳐 “경찰법개정안”을 마려하여 5월 4일에 경찰청안으로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내용과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에 관한 내용과 시·도경찰청장 임명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 해 8월 경찰제도개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시안을 마련하였다.
(8) 노무현 정부
1)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안 제정
참여접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적이고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의 도입을 지방분권을 위한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로드맵이 드디어 확정되었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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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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