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
Ⅱ.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
2. 논의과정
3.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추진경과
4.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5.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Ⅲ. 결론
※ 참고자료
․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
Ⅱ.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
2. 논의과정
3.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추진경과
4.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5.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시행하고 있다. 현재 83(정원 127명)명의 자치경찰대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63억 6천여만 원(국비 32% 지원)이 소요된다. 3.8구경 권총과 경찰차량, 통신 장비 등을 갖추고 있고, 자치경찰은 관광지 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산림·환경 사범 단속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1991년 이후에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경찰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과 치안여건에 알맞은 치안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경찰을 지지하는 학자와 실무자들은 남과 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대치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토가 협소하며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치경찰의 도입논의에 대한 주장들이 분분하다가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경찰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 모델을 초안했다. 그 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 실시계획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반드시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그 후 몇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시범실시를 한 바 있고, 2006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에 지방자치경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① 자치경찰단 조직구성 및 운영(특별법 제 106조~139조)
。자치경찰단대 설치: ’06. 7. 1
。조직: 127명(자치경찰단 18, 자치경찰대 109)
- 국가경찰 특별임용: 38명(도 경찰단 18명, 행정시 경찰대 20명)→ 준비단계로 ‘06. 12.31까지 운영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구성(7명): ’06 .7. 27
- 자치경찰 공무원 충원계획, 승진, 전보기준 등 사전의결
。’06 신규채용: 45명(교육기간: ’06. 10. 16~’07. 2. 2)
。장비구입 및 통신망 구축
- TRS무전기: 83대, 기동장비: 차량 19대(순찰차, 싸이카)
② 국가경찰기구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특별법 제 114조, 119조)
。치안행정위원회 구성(11명): ’06. 8. 10
-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수립 및 평가, 운영지원 등 수행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구성(9명): ’06. 8. 17
- 횡단보도 신호기 신설이전 유턴 허용 폐지 등 교통시설 특례로 권한 위임된 사항(특별법 제138조 소관사항)
。국가경찰과 사무배분 협약체결: ’06. 12. 27
- 협약기관 내부의사결정 완료: ’06. 12. 15
- 치안행정위원회 상정 및 협약심의 완료: ’06. 12. 19
。국가경찰과 협력체계 구축
- 전산망(운전면허) 공유: ’07. 1월 시험가동
- 통신망(유무선) 공유운용협의: ’06. 11월
시범운용: ’07년 1월
본격운용: ’07년 2월부터
2)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대선공약: ’07. 12
대통령직 인수위 기본방침: ’08. 1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및 자치경찰법안 조정: ’08. 통과목표
자치경찰법 시행령시행규칙: ’08. 하반기
업무협약조례표준안: ’08. 하반기
인적자원 확충 및 능력개발 용역보고서: ’08. 2
활동성과평가지표 개발용역 보고서: ’08. 하반기
시범실시 업무편람 작성: ’08. 하반기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사항 : ’08. 10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시범실시: ’09. 하반기
전면실시: ’10. 하반기- 현재 경찰인력 9만 5천 명의 10% 수준인 9천 300명을 뽑아 운영에 들어갈 전망
Ⅲ. 결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참여정부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항이지만, 예산문제와 국회의 무관심 등으로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행착오가 많지만 개선해 나가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경찰 초기시행 단계에서의 인력충원방안, 운영상 재정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실천을 뒷받침할 법안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기초자치단체의 상급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갖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와의 자치경찰 기능과 역할에 관한 관계성도 명확하지 않다. 또, 자치경찰의 총괄적 그리고 최종책임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권 내용 및 책임 범위와 자치경찰권 행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이들 상호간의 역할 규정 등에 관한 법령제정 사항들이 미비 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서 어떤 운영체제를 고려해야 할지 새로운 자치경찰법의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시장의 자치경찰권의 범위와 책임, 지방의회와의 관계 정립 등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1월에도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아직 쌀 직불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치경찰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법안이 통과되어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시동을 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자료
자치경찰제추진중간보고서(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박진성,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대 대학원, 2006.02
이병조, 지방자치의 확대와 통치구조의 변화, 서울: 숭실대 대학원, 2007. 02
박병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 안성: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2005. 08
희망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책백서(2003~2007), 행정자치부, 2008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서울, 2007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국회도서관
5.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1991년 이후에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경찰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과 치안여건에 알맞은 치안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경찰을 지지하는 학자와 실무자들은 남과 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대치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토가 협소하며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치경찰의 도입논의에 대한 주장들이 분분하다가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경찰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 모델을 초안했다. 그 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 실시계획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반드시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그 후 몇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시범실시를 한 바 있고, 2006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에 지방자치경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① 자치경찰단 조직구성 및 운영(특별법 제 106조~139조)
。자치경찰단대 설치: ’06. 7. 1
。조직: 127명(자치경찰단 18, 자치경찰대 109)
- 국가경찰 특별임용: 38명(도 경찰단 18명, 행정시 경찰대 20명)→ 준비단계로 ‘06. 12.31까지 운영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구성(7명): ’06 .7. 27
- 자치경찰 공무원 충원계획, 승진, 전보기준 등 사전의결
。’06 신규채용: 45명(교육기간: ’06. 10. 16~’07. 2. 2)
。장비구입 및 통신망 구축
- TRS무전기: 83대, 기동장비: 차량 19대(순찰차, 싸이카)
② 국가경찰기구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특별법 제 114조, 119조)
。치안행정위원회 구성(11명): ’06. 8. 10
-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수립 및 평가, 운영지원 등 수행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구성(9명): ’06. 8. 17
- 횡단보도 신호기 신설이전 유턴 허용 폐지 등 교통시설 특례로 권한 위임된 사항(특별법 제138조 소관사항)
。국가경찰과 사무배분 협약체결: ’06. 12. 27
- 협약기관 내부의사결정 완료: ’06. 12. 15
- 치안행정위원회 상정 및 협약심의 완료: ’06. 12. 19
。국가경찰과 협력체계 구축
- 전산망(운전면허) 공유: ’07. 1월 시험가동
- 통신망(유무선) 공유운용협의: ’06. 11월
시범운용: ’07년 1월
본격운용: ’07년 2월부터
2)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대선공약: ’07. 12
대통령직 인수위 기본방침: ’08. 1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및 자치경찰법안 조정: ’08. 통과목표
자치경찰법 시행령시행규칙: ’08. 하반기
업무협약조례표준안: ’08. 하반기
인적자원 확충 및 능력개발 용역보고서: ’08. 2
활동성과평가지표 개발용역 보고서: ’08. 하반기
시범실시 업무편람 작성: ’08. 하반기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사항 : ’08. 10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시범실시: ’09. 하반기
전면실시: ’10. 하반기- 현재 경찰인력 9만 5천 명의 10% 수준인 9천 300명을 뽑아 운영에 들어갈 전망
Ⅲ. 결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참여정부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항이지만, 예산문제와 국회의 무관심 등으로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행착오가 많지만 개선해 나가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경찰 초기시행 단계에서의 인력충원방안, 운영상 재정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실천을 뒷받침할 법안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기초자치단체의 상급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갖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와의 자치경찰 기능과 역할에 관한 관계성도 명확하지 않다. 또, 자치경찰의 총괄적 그리고 최종책임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권 내용 및 책임 범위와 자치경찰권 행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이들 상호간의 역할 규정 등에 관한 법령제정 사항들이 미비 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서 어떤 운영체제를 고려해야 할지 새로운 자치경찰법의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시장의 자치경찰권의 범위와 책임, 지방의회와의 관계 정립 등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1월에도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아직 쌀 직불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치경찰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법안이 통과되어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시동을 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자료
자치경찰제추진중간보고서(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박진성,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대 대학원, 2006.02
이병조, 지방자치의 확대와 통치구조의 변화, 서울: 숭실대 대학원, 2007. 02
박병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 안성: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2005. 08
희망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책백서(2003~2007), 행정자치부, 2008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서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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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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