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과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논점의 정리, 헌법과 국가보안법 사이의 충돌,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존치의 주장,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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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憲法)과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논점의 정리, 헌법과 국가보안법 사이의 충돌,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존치의 주장,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헌법과 국가보안법 사이의 충돌
 1. 국가보안법의 연혁
 2.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충돌
Ⅲ.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존치의 주장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견해
 2.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의 견해
Ⅳ.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1.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문제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사견
Ⅴ. 결론
 1.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좌표를 찾아서

본문내용

해받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을 단순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나치게 커 보인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는 법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존치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안고 있는 사회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사회가 어떻게 비춰지는 지는 핵심을 지나가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사회내부의 역량에 의해서 더 나은 사회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민주적 법적정당성결여의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을 존치시키고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법의 존재는 대한민국 법체계에 있어서도 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나 그 실효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사회가 아닌 이상 동법의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통한 법적 공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순히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한다면 논의는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존치의 주장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견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핵심적 주장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이 대한민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해온 악법이라는 견해를 편다. 또한 내전 상황을 이유로 한시법으로 입법되었던 법이 이후 독재자들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누르는 가장 악독한 법률로써 존재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2004년 9월 서울에서 열린「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참석한 인권 활동가들은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 같은 전근대적이고 반인륜적인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함과 동시에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가 널리 퍼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을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만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동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1)자의적 해석의 가능성
폐지론의 입장은 국가보안법이 지극히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 될 수 있고, 자의적 해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비롯한 여러 법령은 조문 자체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불합리성을 지니고있다고 보인다.
2) 인권탄압의 정치적 수단화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인권탄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것도 폐지론의 논거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극우-수구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자신과 반하는 정치세력을 탄압하는데 이용해 왔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이 있을 당시에 당시 재야정치인이었던 김대중전대통령을 내란죄로 간주하여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그 밖에도 수많은 한국의 좌파세력과 민족주의자를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철저히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사상의 자유를 억압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국내 좌파세력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미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이 무너지고 소위세계화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부당한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으로 국내 진보세력들을 자유민주주의수호라는 명목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송두율 교수와 같은 건실한 사회주의사상에 대해 연구할 인재들은 해외로 망명가거나 학문 연구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4)남북관계와 통일지연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통일을 지연시켜왔으며 현재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되었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따라서 북한이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당국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등 남북교류도 활발해졌다. 또한 약칭 남북기본 합의서가 남북한 간에 쳬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2.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의 견해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정권시절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을 한다. 즉 국가보안법은 법의 명칭 그대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한 법률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휴전중인 나라이고 따라서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물론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를 볼 수 없듯이 지금은 군부독재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의 목표는 남한의 적화통일이고 북한의 노동당 강령은 변하지 않고 적화통일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형제이지만 우리 형제는 북한 주민이지 북한 정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평화무드가 한반도를 훈훈하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최전방의 병사들은 여전히 북한의 포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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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30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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