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대전환의 전장” - 1905~1909년 왕립구빈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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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대전환의 전장” - 1905~1909년 왕립구빈법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페비안협회와 왕립구빈법위원회

 2. 다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문제와 대안
  3)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4) 민간사회복지와의 협력

 3. 소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문제와 대안
  3)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
  4) 소수파 보고서의 한계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빈곤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생활 상태가 원조 없이는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제책은 구빈이 아니라 예방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수파 보고서에서 말하는 ‘예방’은 사회적 자원을 그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되는 일정한 국민최저기준, ‘내셔널 미니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비아트리스 웹이 말한 것 중,
“소수파 보고서의 유일한 목적은 전 국민에게 문명생활을 내셔널 미니멈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 라고 소수파의 목적을 말하였다.
4) 소수파 보고서의 한계
소수파 보고서가 ‘내셔널 미니엄’을 강조했지만, 그에 따르는 2가지의 주의점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가 무료여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측면이었다. 두 번째는 국가구제의 대상자에 대한 ‘도덕적 측면’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소수파 보고서는 수급자의 자산, 즉 지불능력에 기초하여 지불되는 체제를 원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복지수급자의 구제에 대한 협력의무가 강조되었다. 두 번째의 문제에 관해 소수파 보고서는 다수파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복지수급자의 도덕성 문제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소수파 보고서의 곤궁자의 처우에서의 ‘조건부의 국가급여’의 강조를 엿 볼 수 있다. 직업훈련 시에 훈련소 내의 규율에 복종하느 것, 나아가 직업소개소가 알선한 직장을 유지하는 것 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Ⅲ. 결론
이미 두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두 보고서는 기존의 구빈법체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의 방향은 빈곤에 대하여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두 보고서의 차이는 다수파 보고서가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적인 특성으로 생각했기에 자립 가능한 지원가치가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동정적으로 관대한 원조를 하는 것에 찬성했지만, 만성적인 빈곤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구빈법의 확충과 강화, 그리고 인도주의적 개선에 의해 예방적 치료적 효과를 높이려고 했다는 점이었다. 반면에, 소수파 보고서는 빈곤을 개인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의 산물로 보았기에 국민의 최저수준을 확보하는 정책 실시를 요구하고, 구빈법을 해체하여 그 기능을 각각의 공공위원회 당국에 이관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한 데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 두 보고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우선, 두 보고서는 다 같이 기존의 행정단위를 보다 광역화 할 것을 주장하여, 직업알선이나 보험 등에 있어서는 그 운영을 전국적으로(즉, 중앙정부 책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빈행정에 있어서는 기본행정단위를 자치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보면, 다수파와 소수파의 차이는 분명해지게 된다. 다수파는 구빈법의 기존 기능을 자치주 의회가 임명한 공공부조원회를 통해 수행토록 하자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소수파는 구빈법의 기능을 자치주 의회의 각 분과, 즉 교육과 보건, 연금, 정신질환 등에 관련된 각 분과가 맡아서 수행토록하며, 이를 새로 설치할 노동성에 대하여 실시할 실업예방프로그램에 의해 보조하자도록 하자는 의견이었다. 결국은 다수파는 기존의 구빈법을 되도록 현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존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이었으며, 소수파는 구빈법의 전면폐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 다수파, 소수파 각각의 의견의 일치를 보인 것을 3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 그들은 모두 19세기식의 구빈법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둘째, 빈곤문제에 관련된 행정단위를 기본적으로 자치주로 하고 일부기능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빈곤문제에 관련한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은 과거 구빈법 집행을 담당한 인력처럼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prevention)’과 ‘사회적 급여(social provision)’라는 생소한 개념이 소수파, 다수파 보고서에서 별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다수파, 소수파가 받아들인 ‘예방’의 개념은, 직업알선체계의 구축이나, 아동노동 관련법규의 적용확대, 근로시간의 단축 등과 같은 조치로 표현되었으며, ‘사회적 급여’라는 개념은 실업과 장애에 대비한 보험체계의 구축으로 표현되었다.
1905~1909년 왕립구빈법위원회가 어떤 점에서는 일치하였지만, 어떤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었다. 그것은 빈곤문제에 관련된 그 당시의 사상적 영향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는 정부를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사상과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 간의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시대였다. 소수파 다수파는 이런 갈등 등을 반영한 것이었다. 소수파, 다수파 도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집권당인 자유당정부는 두 보고서 중 어느 보고서도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1909년의 상황은 왕립구빈법위원회가 발족할 당시와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가 이미 이루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06년의 자유당 정부는 이미 독자적인 노선에 따라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미 사회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소수파 보고서의 방향과 다른 것이었다. 현재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체제를 전망했던 소수파 보고서의 권고가 제도화 되지 못해, 웹 부처는 그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 참고문헌
박광준,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 서구복지국가와 한국, 양서원, 2014
박광준,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태까지, 양서원, 2011
게 드 슈바이니츠,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2001
박광준, 비아트리스 웹의 생애와 사상, 대학출판사, 1993
박광준, 페비안사회주의와 복지국가의 형성, 대학출판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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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08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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