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論.
Ⅱ. 사형제도
Ⅲ.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와 내용
Ⅳ. 생명권이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Ⅴ. 사형존폐론의 논거
Ⅵ. 사형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절대적 종신형
Ⅶ. 結 論.
참고자료
Ⅱ. 사형제도
Ⅲ.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와 내용
Ⅳ. 생명권이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Ⅴ. 사형존폐론의 논거
Ⅵ. 사형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절대적 종신형
Ⅶ. 結 論.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해석상 법률로서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둠으로써 형사정책적인 측면과 인권보장의 한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례관계에 의해 해결 될 문제라 생각된다. 김일수, 「형법학원론」, 박영사, 2006, 1163면.
Ⅶ.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인바, 국제적 인권기준에 합당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감정을 들어 사형제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인 제도에 대한 판단을 헌법적이지 못한 근거 뒤에 유보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흉포한 범죄 앞에서 사회적 여론은 사형제도 존치의 방향으로 모아질 수도 있으나, 결국 이러한 보복 차원의 형벌은 범죄예방측면에서 볼 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조사 결과이다. 반면 사형은 오판의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
또 형벌의 이상이 응보의 사상보다는 범인의 교화 개선의 목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범행 후 범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에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안사건의 집행 비율이 높아(1962~1989년 사이에 116명)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사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생명의 박탈 여부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사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또 하나의 악 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아래 사형 폐지시 대체 방법론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대체 방법론으로 나는 앞서 살펴 본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즉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절대적 종신형이야 말로 사형제도가 폐지 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법감정의 충돌을 조화 있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6.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4.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6.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 논쟁의 현황과 전망”, 「형사정책 연구」제 17권 제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Heinz Schoch, 박학모역,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본 사형”, 「형사법의 신동향」, 제 3호,
대검찰청, 2006.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동암 이형국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법문사, 199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정영일, “사형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음미”, 「형사정책」, 창간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86.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0.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법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김일수, 「형법학원론」, 박영사, 2006.
이보영·박봉진,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한국법학회, 2007.
김선택,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김종덕,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2005.
Ⅶ.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인바, 국제적 인권기준에 합당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감정을 들어 사형제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인 제도에 대한 판단을 헌법적이지 못한 근거 뒤에 유보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흉포한 범죄 앞에서 사회적 여론은 사형제도 존치의 방향으로 모아질 수도 있으나, 결국 이러한 보복 차원의 형벌은 범죄예방측면에서 볼 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조사 결과이다. 반면 사형은 오판의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
또 형벌의 이상이 응보의 사상보다는 범인의 교화 개선의 목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범행 후 범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에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안사건의 집행 비율이 높아(1962~1989년 사이에 116명)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사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생명의 박탈 여부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사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또 하나의 악 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아래 사형 폐지시 대체 방법론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대체 방법론으로 나는 앞서 살펴 본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즉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절대적 종신형이야 말로 사형제도가 폐지 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법감정의 충돌을 조화 있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6.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4.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6.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 논쟁의 현황과 전망”, 「형사정책 연구」제 17권 제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Heinz Schoch, 박학모역,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본 사형”, 「형사법의 신동향」, 제 3호,
대검찰청, 2006.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동암 이형국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법문사, 199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정영일, “사형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음미”, 「형사정책」, 창간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86.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0.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법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김일수, 「형법학원론」, 박영사, 2006.
이보영·박봉진,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한국법학회, 2007.
김선택,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김종덕,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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