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보공개
Ⅰ. 정보공개의 의의
Ⅱ. 정보공개의 원칙
1. 정보의 속성으로 본 원칙
가) 합리성
나) 공정성
다) 명확성
라) 책임성
마) 적정성
바) 신뢰성
2. 정보의 제도적 관점으로의 원칙
가) 정보 청구의 원칙
나) 법적 존엄성의 원칙
다) 국민주권 표현의 원칙
라) 정보의 주체성의 원칙
마) 사회변동 적응성의 원칙
3. 정보사회와 정보공개원칙
Ⅲ. 정보공개의 한계
1. 정보공개의 제외사항
2. 정보공개의 한계점
가) 국가 및 국방에 관한 정보
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다)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
라) 법령에 의해 규제된 정보
3. 정보공개의 발전방향
Ⅰ. 정보공개의 의의
Ⅱ. 정보공개의 원칙
1. 정보의 속성으로 본 원칙
가) 합리성
나) 공정성
다) 명확성
라) 책임성
마) 적정성
바) 신뢰성
2. 정보의 제도적 관점으로의 원칙
가) 정보 청구의 원칙
나) 법적 존엄성의 원칙
다) 국민주권 표현의 원칙
라) 정보의 주체성의 원칙
마) 사회변동 적응성의 원칙
3. 정보사회와 정보공개원칙
Ⅲ. 정보공개의 한계
1. 정보공개의 제외사항
2. 정보공개의 한계점
가) 국가 및 국방에 관한 정보
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다)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
라) 법령에 의해 규제된 정보
3. 정보공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것이다.
3) 정보공개의 한계
(1) 정보공개의 제외사항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에 관한 시대적 요청이나 이론적 취지로 본다면 당연한 공개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는 공개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이 위해(危害)를 받는다거나 책임성이 약화된다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온다거나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개가 있다거나 정부와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개원칙에 위배되지만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정보공개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야 함이 올을 것이다. 즉,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과 비공개권한 및 제한적 공개원칙들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공개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2)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정보, (3) 부분공개를 해도 되는 정보, (4) 공개정도의 판단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정보 등은 공개사항에서 적용 제외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용제외사항을 설정하는 것은 본래 보호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인데 조례화에 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의 적용제외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공개(制限公開)이다. 이는 국가나 기관에서의 판단 여부에 의해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명확성이다. 즉, 적용제외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객관성이다. 즉, 객관성을 지닌 제외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시한성이다. 즉, 제외규정을 시간적 차원에서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적용제외 유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둘째,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정보
셋째,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 혹은 원활한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다.
(2) 정보공개의 한계점
(가) 국가 및 국방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개함으로써 파생되는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존립에 대한 정보공개는 나라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또한 외부기관이나 국제간에 불화를 가져오거나 정책집행상에 비효과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너무 비공개만을 강조하다 보면 정보공개는 비밀주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적용 대상과 내용, 범위 등에 관해서 법규로 제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 사회적 국제적 환경변수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는 개인에게로 귀결된다. 국가정보는 대체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광범위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산업정보나 국방정보, 정책정보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결국 개인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을 주장하게 되고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
현대는 기업정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경제활동이 그 나라의 사회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은 그 나라의 발전상을 파악할 수도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기업 활동 정보를 최종 관리하는 주체로서 만일 수많은 경제적 투자로 얻은 기술축적이라든가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관리 제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이 외부로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곧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및 국가기밀상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는 노하우(know-how)를 얼마만큼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라) 법령에 의해 규제된 정보
법령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문화시켜 놓았을 경우는 공개의 제한을 받게 된다.
대체적으로 법령에 의해 비공개하는 정보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명문의 규정상 열람 외에는 사본교부가 금지되는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 저작물의 복제.
2/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는 정보v 통계조사의 조사표
3/ 절차의 공개가 금지되고 있는 조정 등에 관한 정보 : 건설공사 분쟁 심사회의록
4/ 개별법에 의해서 구비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정보 : 지방세신고서, 지방세경정결정결재서, 정신위생감정서, 정신장애자에 관계되는 병원서류 등
5/ 공개 시에 정책의 공정성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이는 정보공개로 인해 정책집행의 공정성이나 적정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정보라도 공개를 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정보공개는 되도록 공개기관과 당사자 간에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정성이나 적정성은 자칫 주관에 의한 판단이 올 수가 있다.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공익적민 관점에서 기준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
(3) 정보공개의 발전방향
정보공개의 방법이 아직 미숙한 현 단계에서 국민이 보다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책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바람직한 정보공개의 발전방향은 첫째, 헌법상으로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인정하여 의회제도와 공개재판을 통한 정보공개가 인정되고 있지만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나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자산인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일반법을 도입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홍보가 계몽적 행정관리적 홍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보의 상호 교류작용인 진정한 공공관계로서의 행정홍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의 전제가 되는 공문서 및 자산관리체제의 현실이 정보공개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관리체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넷째, 공무원 및 국민의 태도 변화 유도로서 공무원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시민에 대한 의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경우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배양되어야 한다.
3) 정보공개의 한계
(1) 정보공개의 제외사항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에 관한 시대적 요청이나 이론적 취지로 본다면 당연한 공개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는 공개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이 위해(危害)를 받는다거나 책임성이 약화된다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온다거나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개가 있다거나 정부와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개원칙에 위배되지만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정보공개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야 함이 올을 것이다. 즉,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과 비공개권한 및 제한적 공개원칙들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공개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2)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정보, (3) 부분공개를 해도 되는 정보, (4) 공개정도의 판단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정보 등은 공개사항에서 적용 제외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용제외사항을 설정하는 것은 본래 보호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인데 조례화에 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의 적용제외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공개(制限公開)이다. 이는 국가나 기관에서의 판단 여부에 의해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명확성이다. 즉, 적용제외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객관성이다. 즉, 객관성을 지닌 제외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시한성이다. 즉, 제외규정을 시간적 차원에서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적용제외 유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둘째,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정보
셋째,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 혹은 원활한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다.
(2) 정보공개의 한계점
(가) 국가 및 국방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개함으로써 파생되는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존립에 대한 정보공개는 나라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또한 외부기관이나 국제간에 불화를 가져오거나 정책집행상에 비효과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너무 비공개만을 강조하다 보면 정보공개는 비밀주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적용 대상과 내용, 범위 등에 관해서 법규로 제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 사회적 국제적 환경변수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는 개인에게로 귀결된다. 국가정보는 대체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광범위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산업정보나 국방정보, 정책정보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결국 개인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을 주장하게 되고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
현대는 기업정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경제활동이 그 나라의 사회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은 그 나라의 발전상을 파악할 수도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기업 활동 정보를 최종 관리하는 주체로서 만일 수많은 경제적 투자로 얻은 기술축적이라든가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관리 제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이 외부로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곧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및 국가기밀상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는 노하우(know-how)를 얼마만큼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라) 법령에 의해 규제된 정보
법령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문화시켜 놓았을 경우는 공개의 제한을 받게 된다.
대체적으로 법령에 의해 비공개하는 정보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명문의 규정상 열람 외에는 사본교부가 금지되는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 저작물의 복제.
2/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는 정보v 통계조사의 조사표
3/ 절차의 공개가 금지되고 있는 조정 등에 관한 정보 : 건설공사 분쟁 심사회의록
4/ 개별법에 의해서 구비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정보 : 지방세신고서, 지방세경정결정결재서, 정신위생감정서, 정신장애자에 관계되는 병원서류 등
5/ 공개 시에 정책의 공정성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이는 정보공개로 인해 정책집행의 공정성이나 적정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정보라도 공개를 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정보공개는 되도록 공개기관과 당사자 간에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정성이나 적정성은 자칫 주관에 의한 판단이 올 수가 있다.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공익적민 관점에서 기준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
(3) 정보공개의 발전방향
정보공개의 방법이 아직 미숙한 현 단계에서 국민이 보다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책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바람직한 정보공개의 발전방향은 첫째, 헌법상으로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인정하여 의회제도와 공개재판을 통한 정보공개가 인정되고 있지만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나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자산인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일반법을 도입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홍보가 계몽적 행정관리적 홍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보의 상호 교류작용인 진정한 공공관계로서의 행정홍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의 전제가 되는 공문서 및 자산관리체제의 현실이 정보공개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관리체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넷째, 공무원 및 국민의 태도 변화 유도로서 공무원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시민에 대한 의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경우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배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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