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자유와 선거질서의 보호
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
Ⅱ. 선거보도의 공정성 문제
Ⅲ. 여론조사보도의 문제
Ⅳ.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사의 후보자 대담 및 토론의 문제
Ⅴ. 언론기관의 범위 문제
Ⅵ. 선거보도와 후보자의 인격권 문제
Ⅶ. 과제와 전망
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
Ⅱ. 선거보도의 공정성 문제
Ⅲ. 여론조사보도의 문제
Ⅳ.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사의 후보자 대담 및 토론의 문제
Ⅴ. 언론기관의 범위 문제
Ⅵ. 선거보도와 후보자의 인격권 문제
Ⅶ.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수 없다."
5) 언론기관의 범위 문제
선거법은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기관으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과 신문법에 의한 정간물과 인터넷언론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은 엄격한 허가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방송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은 후보자 대담 및 토론,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간물과 인터넷언론의 경우에는 신문법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 경우, 신문법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에게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 그리고 보도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2002년 2월 5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노무현 후보를 초청, 공개인터뷰를 가지려다 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의해서 무산되자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9일 <오마이뉴스>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신문은 현행정간법상의 정간물은 아니지만,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과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임을 인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정간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언론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이란 방송법이나 신문법에 등록된 기관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 형성에 기여하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인가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하겠다.
6) 선거보도와 후보자의 인격권문제
공직후보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공직에 취임하려 하는 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필요한 모든 것의 노출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은 이들을 선택함으로써 자기통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선거법은 제 251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종종 사적 이익을 위한 후보자 비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를 구분하는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대법원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전과 사실을 적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가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유권자들에게 상대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후보자 연설 내용 중 다른 정당후보자의 오래전의 이혼과정을 그릇되게 추단하도록 하는 부분(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은 위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2002. 6. 14).
(3) "다른 정당의 후보자의 처가 의료법을 위반했음에도 벌금을 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2002. 6. 14).
7) 과제와 전망
우리 헌법 제 조 9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언론자유 역시 하위법인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상위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언론자유가 하위법인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받을 경우 2가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은 언론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둘째, 언론자유에 대한 선거법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선거과정의 자율성은 상호배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이해됨이 바람직스럽다. 따라서 전자를 위해서 후자를 희생한다든지 아니면 후자를 위해서 전자를 희생시키는 인식은 언론자유와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 2가지 명제 가운데, 어느 명제를 선거법이 보다 강조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의 수준과 직결된다 하겠다.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선진화되면 선거과정의 자율성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회가 미숙하고 후진적이면 선거과정의 공정성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사회의 수준 가운데 언론의 수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표현의 모호성에 있다. 예를 들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모호하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조차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에 대한 비방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신에 대한 홍보가 되기도 한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란 도대체 어떤 표현이고 또는 어떻게 가능한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명백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위반 사실의 경우에는 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일반적인 선거관련 보도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선거보도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선거의 공정성이고, 이는 곧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객관적 공정성이 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유지하는 선거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 선거의 수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 주권은 내가 지킨다"는 국민의 의식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 국민이 선거권자로서 바로 서게 될 때, 언론의 선거보도도 공정성을 찾게 되고, 선거질서도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5) 언론기관의 범위 문제
선거법은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기관으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과 신문법에 의한 정간물과 인터넷언론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은 엄격한 허가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방송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은 후보자 대담 및 토론,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간물과 인터넷언론의 경우에는 신문법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 경우, 신문법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에게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 그리고 보도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2002년 2월 5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노무현 후보를 초청, 공개인터뷰를 가지려다 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의해서 무산되자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9일 <오마이뉴스>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신문은 현행정간법상의 정간물은 아니지만,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과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임을 인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정간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언론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이란 방송법이나 신문법에 등록된 기관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 형성에 기여하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인가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하겠다.
6) 선거보도와 후보자의 인격권문제
공직후보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공직에 취임하려 하는 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필요한 모든 것의 노출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은 이들을 선택함으로써 자기통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선거법은 제 251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종종 사적 이익을 위한 후보자 비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를 구분하는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대법원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전과 사실을 적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가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유권자들에게 상대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후보자 연설 내용 중 다른 정당후보자의 오래전의 이혼과정을 그릇되게 추단하도록 하는 부분(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은 위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2002. 6. 14).
(3) "다른 정당의 후보자의 처가 의료법을 위반했음에도 벌금을 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2002. 6. 14).
7) 과제와 전망
우리 헌법 제 조 9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언론자유 역시 하위법인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상위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언론자유가 하위법인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받을 경우 2가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은 언론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둘째, 언론자유에 대한 선거법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선거과정의 자율성은 상호배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이해됨이 바람직스럽다. 따라서 전자를 위해서 후자를 희생한다든지 아니면 후자를 위해서 전자를 희생시키는 인식은 언론자유와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 2가지 명제 가운데, 어느 명제를 선거법이 보다 강조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의 수준과 직결된다 하겠다.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선진화되면 선거과정의 자율성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회가 미숙하고 후진적이면 선거과정의 공정성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사회의 수준 가운데 언론의 수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표현의 모호성에 있다. 예를 들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모호하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조차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에 대한 비방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신에 대한 홍보가 되기도 한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란 도대체 어떤 표현이고 또는 어떻게 가능한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명백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위반 사실의 경우에는 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일반적인 선거관련 보도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선거보도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선거의 공정성이고, 이는 곧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객관적 공정성이 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유지하는 선거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 선거의 수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 주권은 내가 지킨다"는 국민의 의식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 국민이 선거권자로서 바로 서게 될 때, 언론의 선거보도도 공정성을 찾게 되고, 선거질서도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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