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集團民願)] 집단민원의 정의(개념)와 증가원인, 대응책(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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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민원 (集團民願)] 집단민원의 정의(개념)와 증가원인, 대응책(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집단민원

Ⅰ. 집단민원의 정의
(가) 다수의 민원인
(나) 피해구제 지향성
(다) 곤란성, 복잡성
(라) 집단행동화경향

Ⅱ. 집단민원의 증가원인
1. 산업화의 영향
2. 이익의 첨예한 대립
3. 변동추구와 저항
4. 행정의 폐단
5. 자유신장과 권리의식 강화
6. 행정의 과잉팽창

Ⅲ.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책
1. 균형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
2. 행정의 간여 축소와 신뢰성 제고
3. 형식주의 배척
4. 분권화
5. 공개와 참여
6. 능동적 행정
7. 조정능력 향상
8. 접근방법의 인간화
9. 시위에 대한 민주적, 상황적응적 대응

본문내용

력 있는 사람들의 편만 든다는 국민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제도화된 부패는 언제나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된다. 정부가 억울한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으면 그들은 파괴적인 행동성향을 강화해 나가게 핀다.
3) 형식주의 배척
행정의 형식주의화를 막아야 한다. 규범과 실천의 괴리,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의 괴리를 줄여 나가야 한다.
행정수요에 대한 형식주의적 대응은 집단민원 발생의 조건을 형성한다. 행정체제 내에서 권한과 능력, 책임, 자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괴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민원처리기관은 빈껍데기이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권력중추를 공식화하고 공개해야 하며 실질적인 권력배분의 재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공개리에 추진해야 한다.
4) 분권화
민원처리의 의사결정권을 분권화하고 민원담당조직의 적응성을 높여 급변하는 여건에 순조로이 대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에 대한 관리단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행정봉사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관리단위를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관리작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향조정한다는 뜻이다. 책임만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다. 권한과 기타 자원이 함께 내려가야 한다.
5) 공개와 참여
정부활동의 공개를 촉진하여야 하며 정치 행정과정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상화해야 한다.
정부에서 하는 일과 계획을 공개하고 널리 알리도록 힘써야 한다. 비밀리에 일을 추진하다가는 집단민원을 유발하기 쉽다. 일을 비밀에 부쳤다는 것 자체가 저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일을 공개하면 시끄러워진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은 일을 망치게 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토론이 활발해지는 것을 시끄럽다는 언짢은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은 마음대로 독단이 안 된다는 불만의 표출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선거라는 참여수단은 활성화되고 있다. 공무담임자의 선거 이외에도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히고 실질화해야 한다. 주요 시책에 대한 투표, 관련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시민과의 협의기구 운영, 민원창구의 활용 등은 활성화되어야 할 시민참여통로의 예이다. 평소 국민이 정부에 요구를 투입할 수 있는 언로가 활짝 얼려 있으면 집단민원의 과격화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6) 능동적 행정
능동적 행정의 구현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소극적 피동적 자세가 집단민원을 곪아터지게 하는 일이 많다. 공무원들은 미리미리 잠재된 집단민원을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능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대하되 이웃을 괴롭히는 나쁜 민원인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이른바 관청을 등에 업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공무원들이 묵인, 또는 조장하는 것은 범죄의 공모가 된다. 공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남의 어장을 망친다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옆집 일조권을 해치거나 측대 밑을 위태롭게 깎아 내린다든지 할 때 행정은 이를 단호히 시정해주어야 한다.
7) 조정능력 향상
정부는 다양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탁월한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급속한 국가발전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혹은 부당하게 높아진 일부의 욕망수준을 진정시키는 데도 정부는 홍보적 교화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되지도 않을 일을 탐욕스럽게 집단민원으로 주장하는 일은 빈축을 사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민원인도 남의 손실과 피해 위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고 나서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되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므로 정부는 참을성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강압으로 다스리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8) 접근방법의 인간화
정부는 민원인들보다 늘 한 발 앞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집단민원의 과격화를 막고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집단인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미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당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응성을 보여야 한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집단민원을 진정시키는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강압적 권력에 의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그것을 위협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진압하는 강제적 접근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의 동원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낮은 차원의 대책이며 미봉책이라는 것을 알고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원인들의 이익침해를 방지 또는 보상하거나 다른 이익과의 교환을 제안하여 집단민원을 진정시키는 공리적 접근방법도 있다. 가장바람직한 접근방법은 규범적 사회적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인간주의적 접근방법이다. 이 방법은 적절한 상징조작과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협력과 정부시책의 수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집단민원의 동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화 또는 해소하는 방법인 것이다.
9) 시위에 대한 민주적 상활적응적 대응
우리나라에서 '데모'라고 흔히 부르는 시위(demonstration)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다. 시위의 양상은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그리고 시위의 대상과 목적은 다양하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집단민원에 관련된 시위 즉 집단민원성 시위이다.
집단민원성 시위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는 우리 사회의 권력중추가 다원화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위는 민주사회의 일상적 현상이라는 인식 위에서 시위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모든 시위를 혼란시, 불온시하던 독재시대적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시위의 관리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응적인 것이라야 한다. 정당한 시위, 필요한 시위, 바람직한 시위는 문제를 노출시키고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정당한 시위의 주장은 수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당한 목적이나 파괴행동과 같은 수단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규정되는 시위는 막거나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의 시위문화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민주시민은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 시위의 방법과 해결방법에 관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화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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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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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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