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보도-논평의 책임소재, 의문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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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보도-논평의 책임소재, 의문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Ⅰ. 명예권의 개념

Ⅱ. 형사적 명예훼손

Ⅲ. 민사적 명예훼손

Ⅳ.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1. 공공성의 요건
2. 진실성의 요건
3. 상당성의 요건
4. 피해자의 승낙요건
5. 사회적 상규에 준하는 행위요건

Ⅴ. 보도, 논평의 책임소재

Ⅵ. 몇 가지 의문과 과제

1. 명예의식의 후진성
2. 공인개념의 모호성
3. 기자의 인신구속 문제
4. 언론재판의 문제
5.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사례의 증가
6. 법률구조 노력의 확대
7. 언론사의 제도적 예방책

본문내용

(4) 기자의 특성으로 보아 증거인별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6) 몇 가지 의문과 과제
(1) 명예의식의 후진성
우리 사회는 체면의식은 강한데 반하여 명예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그리고 강자에게는 명예의식이 있는 데 반하여 약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명예의식이 없는 것 같다. 산 자에 대한 명예의식은 강한데 반하여 죽은 자(사자)에 대한 명예의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이런 상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언론은 체면의식보다는 명예의식을, 강자에 대한 명예의식보다는 약자에 대한 명예의식을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명예도 산 자에 대한 명예만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예 값이 너무 비싸면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명예 값이 너무 싸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기 쉽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명예 값의 적정선은 무엇인가.
(2) 공인개념의 모호성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인사이고 공직자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비교적 분명하다 하겠다. 공무원이나 공직자이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법익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배제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공직자 개념이 공인 혹은 공적인물(public fires)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판례는 없으나 공인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업적, 명성, 생활양식, 활동내용에 따라 일반인에게 그 행위, 사건, 인격에 정당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직업이나 위치에 있는 인사'로 이해되고 있다. 공인의 범주에는 공직자, 정치인, 사회저명인사, 예능인과 운동선수 그리고 사건,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 강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인물 등이 해당된다.
공인은 사인에 비해 법률이나 윤리에 의해 보호되는 명예나 사생활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사실에는 일반적으로 이견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건전한 기준을 가진 공중의 합리적인 구성원이 통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 즉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충족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고, 일부계층의 저급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거나, 연예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은밀한 애정문제, 성관계,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보도한다면 이는 법률상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된다 하겠다.
(3) 기자의 인신구속 문제
기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쉽게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의 인신구속은 일반적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자의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4) 언론재판의 문제
언론재판이란 언론보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문재판, 방송재판, 사이버재판, 여론재판 등이 포함된다. 언론재판이란 재판소에서 재판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식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누구든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고인도 아니고 범죄인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식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든지 피의자를 범죄인처럼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명예권은 반드시 시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재판은 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재판관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5)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사례의 증가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사례가 최근에 와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사례는 시민에 의한 소송사례와는 그 의미가 다른 새로운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법익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일반소송사례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만큼 사회가 성숙되고, 시민의 법의식과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사례의 증가는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야하는가. 정부소송사례의 증가와 일반소송사례의 증가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부소송사례의 증가는 언론자유의 신장이란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6) 법률구조 노력의 확대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구조 노력이 민간단체 차원이든 공공단체 차원이든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시민은 언론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역부족이라 하겠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공적 기관에 해당된다. 이 기구는 언론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시민의 권리회복을 위해서 반론보도 정정보도 시정권고와 같은 구제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언론보도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그 보도가 전달되기 전에 담당자에게 재확인하든가, 수위를 조절하든가, 아니면 사전금지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명예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예란 특성상 한 번 침해되면 사후적 구제에 의해서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전에 침해를 억제하고, 일단 시작된 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신속히 정지 또는 제거하도록 함이 가장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라 하겠다. 표현물의 출판 배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방송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의미한다.
(7) 언론사의 제도적 예방책
소송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소용비용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고문변호사 제도나 기사보험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방책이라 하겠다. <스포츠조선>의 경우 한 사건당 최고 5천만 원, 연간 총액 2억 원 범위 내에서 기사보험에 가입해주고 해당기자의 책임이 인정될 때에는 자기 부담금을 부과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그 밖에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두어 사내 중견 언론인으로 하여금 기사에 대한 자체비평을 상례화하거나, 독자위원회(동아일보) 또는 시청자주권위원회(MBC)를 두어 자율적 피해구제를 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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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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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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