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정책 분석) 성매매 특별법 (team project) - 정책의 형성 과정, 정책의 집행, 정책 평가, 정책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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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 정책 분석) 성매매 특별법 (team project) - 정책의 형성 과정, 정책의 집행, 정책 평가, 정책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책의 형성 과정
Ⅲ. 정책의 집행
Ⅳ. 정책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중인 성매매 업소는 891곳, 종업원은 1천94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업소 1천696곳, 종업원 5천7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업소와 종업원 수가 각각 48%와 66% 감소한 것이다.
◎ 성매매 여전히 성행, 경찰 단속 급증 = 성매매 집결지는 몰락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성매매 장소도 집결지를 벗어나 다양화하고 있다. 경찰이 4월6일부터 2주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적발자 3천30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7%가 마사지 휴게텔에서 단속됐다. 이어 안마시술소가 19.7%,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7.5%를 차지했고 성매매 집결지에서 단속된 인원은 3.7%에 그쳤다. 물론 성매매 적발 건수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경찰의 단속 강화라는 지적도 있지만,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온갖 신ㆍ변종 성매매 성행 = 한동안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주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이른바 `대딸방'이 유행했다가 최근에는 `키스방' `인형방'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키스방은 여성이 가벼운 입맞춤 등을 해 주는 업소로 법에 어긋나는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영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변종 성매매 업소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2009 9. 22
◎ 집결지 여성 생존권 보호 무방비
'성매매 특별법'의 본 취지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다. 그러나 집결지 폐쇄가 '생존권'과 맞물려 있는 여성들은 무조건적인 집결지 폐쇄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007년 추진됐던 '성매매집결지 재정비와 자활 지원 사업'도 집결지 여성들의 강한 반대로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법 시행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도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어 법 취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 부산의 성매매 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가자의 66.8%가 탈 성매매에 성공했고 성매매를 계속하는 여성은 26.6%로 나타났다. 여성부의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충분하지 못한 지원은 탈 성매매와 집결지 폐쇄를 막는 요인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 성매매 집결지 현주소 (중)폐쇄 안하나, 못하나 |작성자 합스부르크
2. 법 집행이후의 효과성과 문제점
긍정적인 평가로는 성매매관련법의 제정과 종합대책의 수립으로 인한 성매매방지사업의 기틀마련, 성매매는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업소에 대한 단속으로 성산업의 축소, 탈업소 종사자의 자립과 자활대책으로 여성의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등을 들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이 함께 줄 때 성매매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여성의 감소와 탈업소는 의식변화로 인한 성구매 남성의 감소와 함께 성매매 방지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평가로는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의 위협과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이는 성매매를 단속함으로써 필요악인 성매매가 풍선효과로 주택가로 번진다는 주장과 함께 성매매여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후속적 조치가 필요함에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편,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경찰의 한 달간의 특별단속은 성매매관련 업주와 여성들의 반발로 불러 일으켜 국회 앞에서 2,800여명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법 통과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 중 대국민 홍보노력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6)과 동일 p.24
Ⅳ. 평가 및 결론
성매매특별법이 5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아직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논란이 지금껏 많은 이유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책입안자는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면 성매매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앞서 집행과정에서 논했듯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 성매매사범이 예전보다 더 늘어났으며 음성적인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특별법은 어떻게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성매매특별법은 법률의 적합성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법의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그에 적합한 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좋지만 일반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講究)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매매특별법은 준비가 덜 된 정책이었다. 아직도 국민들이 성매매를 범죄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만큼 성매매특별법이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부족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의 해악성을 의식해야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도 이와 같다. 성매매특별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이 성매매가 필요악이 아니라 ‘악’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많은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매매특별법은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반영하지 못했다. 최근 남성 성판매자와 여성 성구매자의 성매매(호스트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일각에서 동성 간의 성매매도 차츰 현실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성매매특별법 집행에 있어서 차별적인 집행 없이 다양한 사회계층에 적용할 수 있게 법안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문제는 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우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할 고유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성관계가 자유롭고도 책임 있게 행해질 수 있다면 국가나 사회가 간섭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솔직한 담론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담론을 거쳐 수렴된 결과들이 현실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과 동일 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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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13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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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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