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의 임무 - 생활안전경찰 [生活安全警察] : 생활안전경찰의 개념과 유형 및 조직, 외근경찰활동(외근경찰 및 외근근무), 경찰사범 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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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안전경찰의 임무 - 생활안전경찰 [生活安全警察] : 생활안전경찰의 개념과 유형 및 조직, 외근경찰활동(외근경찰 및 외근근무), 경찰사범 단속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안전경찰의 임무

I.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1. 의의
 2. 유형
 3. 생활안전경찰의 활동

II. 생활안전경찰의 업무분장

 1. 생활안전경찰의 조직
 1) 경찰청 생활안전국
 2) 생활안전과 및 생활질서과
 2. 생활안전활동과 법적 근거

III. 외근경찰활동

 1. 외근 경찰의 의의
 1) 정의
 2) 전담 경찰과 외근 경찰
 3) 외근 경찰의 임무
 2. 외근 근무의 유형
 1) 외근 근무
 2) 전용근무

IV. 경찰사범 단속활동

 1. 풍속사범의 단속
 1) 정의
 2) 단속대상
 2. 기초질서 위반 사범의 단속
 1) 정의
 2) 유형
 3. 총기, 도검류 등의 단속

본문내용

적)으로 수행하는 경찰활동이다.
(2)전담 경찰과 외근 경찰
종래에는 외근경찰이라는 용어를 내근경찰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나, 외근경찰의 활동에도 내근근무와 외근근무가 있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내근경찰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무경찰 교통경찰 수사경찰 등 이른바 전담경찰이 외근경찰의 상대적 개념이 된다. 전담 경찰은 특정 경찰업무를 전문적이며 종국적으로 처리하는데 반하여, 외근 경찰은 전 경찰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1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각 전담경찰은 전문성에 치중하여 지역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전담경찰은 담당업무의 성질을 기준으로, 외근경찰은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외근경찰은 담당구역내의 주민들이 치안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외근경찰은 주민과 접촉하며 범죄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과, 대국민관계에서 경찰의 얼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3) 외근 경찰의 임무
외근경찰은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모든 경찰사안에 즉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주민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초기적 범위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외근 근무의 유형
(1) 외근 근무
외근 근무란 외근경찰관이 행하는 제반 근무를 말하며, 기본근무, 특수근무, 병행근무로 구분하여 17가지의 근무가 있다.
기본근무는 외근경찰이 보통으로 행하는 근무로서 소내 및 대기근무, 순찰, 방범심방, 제조사, 방범단속, 등서, 파출소장의 근무 등이 있으며, 특수근무는 보통 근무를 예정할 수 없거나 필요시 행하는 근무로서 외근경찰이 전담하지 않는 근무인데, 여기에는 교통정리, 사고처리 및 수사, 경비 및 입초근무가 있다. 그리고 병행근무는 기본근무 또는 특수근무시에 병행하는 근무로서 출입조사, 우범자 관찰보호, 보호 및 수배, 지도홍보, 첩보수집, 제경찰사범 단속, 불심검문 등이 있다.
외근 근무의 종류
(2) 전용근무
외근 근무에는 속하지 않지만 전담경찰관의 인원부족, 대규모 치안수요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종사하는 근무인 전용근무가 있다. 예를 들어, 다중범죄 진압, 대간첩 작전, 기타의 비상사태, 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 중요범인의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 화재, 폭발물, 풍수설해 등 중요사고의 발생, 기타 다수 외근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등의 경우이다.
IV. 경찰사범 단속활동
경찰사범의 단속이라 함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풍속사범을 비롯한 제 사범을 단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찰사범의 단속은 방범경찰의 중요한 역할인 범죄예방적 환경의 조성과 법규준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인 바, 여기에는 풍속사범의 단속, 기초질서 위반사범의 단속과 총포 도검류 단속 등이 있다.
1) 풍속사범의 단속
(1) 정의
풍속사범(風俗事犯)의 단속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일반의 풍기 및 건전한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 제한하는 경찰활동이다.
풍속사범단속의 유형
(2) 단속대상
풍속사범의 단속 대상 행위는 윤락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도덕감정 및 가족제도의 신성함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마약 약취유인 폭력 등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고 국민보건과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반하므로, 미풍양속을 보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사항에는 윤락행위, 유인행위, 제3자의 매개행위, 비밀누설행위, 음행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윤락행위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대응양식이 다르다. 한국, 태국, 필리핀, 미국은 윤락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윤락업을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와 대만, 호주 등도 있다.
음란 추행범죄란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행행위란 우연의 사실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거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행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요행을 바라는 나태한 생활태도를 부추기는 반사회성과요행성이 특성이다.
2) 기초질서 위반 사범의 단속
(1) 정의
기초질서 위반 사범이란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그 행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는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제재수단이 범칙금부과로 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유형
기초질서 위반의 주요 유형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서 오물방치 및 방뇨, 광고물 무단첩부, 음주소란, 새치기, 금연장소흡연, 자연훼손, 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신호위반, 무딘횡단, 차도보행 차도에서 차 잡는 행위, 신호위반, 정차 주차금지위반,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량의 통행방해 등의 행위가 있다. 경찰의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3) 총기 도검류 등의 단속
총기 및 폭발물 등은 취급과 사용상 위험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개연성이 커서 국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총기에 대해서는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소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총기류 범죄에 관한 한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총기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주요 총기 수출국과의 교역확대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총기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총포 도검(刀劍), 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96년 7월 이후 5.5mm단탄 공기총 중요부품(방아틀뭉치)을 파출소에 보관시키고 있으며, 이 결과 공기총과 관련된 범죄 및 사고의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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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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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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