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수사의 의의
I. 범죄의 의의 및 특성
1. 범죄의 의의
2. 현대범죄의 특성
II.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1. 범죄진압의 의의
2. 범죄수사의 의의
III.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IV. 수사경찰의 조직
1. 경찰청의 수사 조직
1) 경찰청 수사국
2) 수사국 수사과
3) 수사국 특수수사과
4) 수사국 형사과
5) 수사국 지능범죄 수사과
6) 수사국 마약 수사과
7) 수사국 과학수사과
8) 수사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2. 경찰서 수사 조직
3. 수사활동의 법적 근거
V. 수사의 기본이념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2. 기본적 인권보장
VI. 수사경찰의 업무분장
1. 일반 수사 및 형사활동
1) 내사
2) 수사의 개시
3) 수사의 실행
4) 사건의 송치
5) 송치 후의 수사
2. 범죄정보수집
1) 정의
2) 운용
3. 유치장관리
1) 목적
2) 법령
3) 책임
4. 범죄감식
1) 정의
2) 조직
5. 소년범죄 수사
6. 교통사범수사
7. 보안사범수사
8. 외사사범수사
I. 범죄의 의의 및 특성
1. 범죄의 의의
2. 현대범죄의 특성
II.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1. 범죄진압의 의의
2. 범죄수사의 의의
III.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IV. 수사경찰의 조직
1. 경찰청의 수사 조직
1) 경찰청 수사국
2) 수사국 수사과
3) 수사국 특수수사과
4) 수사국 형사과
5) 수사국 지능범죄 수사과
6) 수사국 마약 수사과
7) 수사국 과학수사과
8) 수사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2. 경찰서 수사 조직
3. 수사활동의 법적 근거
V. 수사의 기본이념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2. 기본적 인권보장
VI. 수사경찰의 업무분장
1. 일반 수사 및 형사활동
1) 내사
2) 수사의 개시
3) 수사의 실행
4) 사건의 송치
5) 송치 후의 수사
2. 범죄정보수집
1) 정의
2) 운용
3. 유치장관리
1) 목적
2) 법령
3) 책임
4. 범죄감식
1) 정의
2) 조직
5. 소년범죄 수사
6. 교통사범수사
7. 보안사범수사
8. 외사사범수사
본문내용
범죄의 인지, 고소 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다른 사법경찰업무 취급관서로부터의 이송사건수리 등이다.
실무상으로 입건이란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사건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를 말하며, 그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된다. 인지 수사의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수사의 실행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계법령 내에서 수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수사의 실행 전에 현장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여 각 수사관의 의견을 종합 수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가 수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수사방법에는 다음이 있다.
1/ 현장 및 그 부근에서부터 범인의 “행적수사”
2/ 범인이 떨어뜨린 것은 없는가를 살피는 「유류품 수사」
3/ 현장상황과 피해자의 생활상태 등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 또는 주변지역을 잘 아는자 인가를 밝히는 “감수사”
4/ 범인의 침입 도주한 방법 범행전후의 사정 또는 수단방법을 살피는 “수법수사”
5/ 지문조회, 혈액감정 등을 포함하는 “감식수사”
예를 들어 절도범죄가 발생시 절도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피해자 수사 -> 현장수사 -> 자료수사 -> 용의자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절도범 수사방법
(4) 사건의 송치
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하여 진상이 파악되고 적용할 법령,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한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행위는 일용 종결되는 것으로 본다.
(5) 송치 후의 수사
사건 송치 후 피의자의 여죄가 발견되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한 보강수사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상용하는 추가적인 수사 활동이 전개된다.
2) 범죄정보수집
(1) 정의
수사에 관한 범죄정보를 수사정보라고 한다. 수사정보란 범죄수사상 참고가 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즉,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로의 이행이 예상되는 사안,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 등이 수사정보의 대상이 된다.
범죄정보수집에 관해서는 수사첩보활동규칙(1996. 8. 30. 경찰청예규 제167호) 등에 관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 첩보라 함은 다음의 자료 또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범죄 첩보를 의미한다.
1/ 형사정책에 관한자료
2/ 수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자료
3/ 범죄예방과 검거대책에 관한자료
4/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범죄첩보
(2) 운용
수사정보는 오관의 작용을 통한 시찰, 관찰, 탐문, 질문, 경험으로서 수집하는 것이므로 평소 사물에 대한관찰, 분석, 판단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수사청보 성적의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특보(전국적 수사 또는 중앙부서에서 시행해야 할 사안) 10점
2/ 중보(지방청 단위에서 수사또는 시행해야할 사안) 5점
3/ 통보(경찰서 단위에서 수사또는 시행해야할 사안) 2점
4/ 기록 1점
3) 유치장관리
(1) 목적
유치장관리는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유치인의 도주 죄증인멸 자해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유치인의 건강 및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법령
유치장관리에 관한 관련법규로는 유치장의 설치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제9조)과, 근무수칙 등을 정한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1996.8.30.경찰청훈령 제187호)이 있다.
(3) 책임
유치장관리책임은 경찰서장이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휘 감독 책임을 지며, 수사과장이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장관리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며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4) 범죄감식
(1) 정의
범죄감식은 각종 과학장비를 통하여 복잡 다양한 범죄의 과학적 해결을 뒷받침하는 활동이다.
(2) 조직
경찰청에는 범죄감식을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감식과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문검색 등을 담당하는 감식계와 전과기록 주민지문 등을 관리하는 지문계, 그리고 현장에서의 지문이나 족 흔적 등을 채취하고, 몽타주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채중계 등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활동의 과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일선에서의 지문조회나 컴퓨터를 통한 전과조회는 바로 이러한 중앙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경찰의 감식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밖에 행정자치부장관직속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DNA감식 등 범죄수사의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5) 소년범죄 수사
수사활동은 생활안전기능을 통해서도 수행되는데, 소년범죄의 수사는 청소년 선도와 보호라고 하는 생활안전 경찰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년 비행방지 업무와 더불어 소년범죄의 수사를 생활안전국의 업무로 분장시키고 있다.
6) 교통사범수사
교통사고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의 교통사고처리반에서 하고 있다. 교통사고수사는 일반범죄의 수사와 비교할 때 전문기술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는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의 규명(증거 수집 및 보전 활동 등) 뿐만 아니라, 교통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의 취손 정지 등), 기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조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무면허 운전이나 단순음주사건의 수사는 형사기능에서 수행한다.
7) 보안사범수사
보안경찰은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5조에 의거, 간첩 등 방첩수사, 좌익사범에 관한 수사 등을 담당한다.
8) 외사사범수사
외사경찰은 국제조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인적 장소적으로 2개국 이상 관련되거나 조직화하여 행해지는 국제성 범죄 및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외국환관리법 등 위반사범과 같은 일반 외사사범을 수사한다.
외사수사의 활동범위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교포 집중거주지역이나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국가에 대한 주재관 파견, 해외도피 피의자의 강제송환을 위한 국가간 경찰공존 인터폴을 통한 각국 수배 등 전 세계를 그 활동범위로 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수사는 외사관리관의 분장사무이다.
실무상으로 입건이란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사건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를 말하며, 그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된다. 인지 수사의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수사의 실행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계법령 내에서 수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수사의 실행 전에 현장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여 각 수사관의 의견을 종합 수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가 수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수사방법에는 다음이 있다.
1/ 현장 및 그 부근에서부터 범인의 “행적수사”
2/ 범인이 떨어뜨린 것은 없는가를 살피는 「유류품 수사」
3/ 현장상황과 피해자의 생활상태 등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 또는 주변지역을 잘 아는자 인가를 밝히는 “감수사”
4/ 범인의 침입 도주한 방법 범행전후의 사정 또는 수단방법을 살피는 “수법수사”
5/ 지문조회, 혈액감정 등을 포함하는 “감식수사”
예를 들어 절도범죄가 발생시 절도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피해자 수사 -> 현장수사 -> 자료수사 -> 용의자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절도범 수사방법
(4) 사건의 송치
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하여 진상이 파악되고 적용할 법령,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한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행위는 일용 종결되는 것으로 본다.
(5) 송치 후의 수사
사건 송치 후 피의자의 여죄가 발견되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한 보강수사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상용하는 추가적인 수사 활동이 전개된다.
2) 범죄정보수집
(1) 정의
수사에 관한 범죄정보를 수사정보라고 한다. 수사정보란 범죄수사상 참고가 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즉,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로의 이행이 예상되는 사안,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 등이 수사정보의 대상이 된다.
범죄정보수집에 관해서는 수사첩보활동규칙(1996. 8. 30. 경찰청예규 제167호) 등에 관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 첩보라 함은 다음의 자료 또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범죄 첩보를 의미한다.
1/ 형사정책에 관한자료
2/ 수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자료
3/ 범죄예방과 검거대책에 관한자료
4/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범죄첩보
(2) 운용
수사정보는 오관의 작용을 통한 시찰, 관찰, 탐문, 질문, 경험으로서 수집하는 것이므로 평소 사물에 대한관찰, 분석, 판단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수사청보 성적의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특보(전국적 수사 또는 중앙부서에서 시행해야 할 사안) 10점
2/ 중보(지방청 단위에서 수사또는 시행해야할 사안) 5점
3/ 통보(경찰서 단위에서 수사또는 시행해야할 사안) 2점
4/ 기록 1점
3) 유치장관리
(1) 목적
유치장관리는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유치인의 도주 죄증인멸 자해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유치인의 건강 및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법령
유치장관리에 관한 관련법규로는 유치장의 설치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제9조)과, 근무수칙 등을 정한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1996.8.30.경찰청훈령 제187호)이 있다.
(3) 책임
유치장관리책임은 경찰서장이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휘 감독 책임을 지며, 수사과장이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장관리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며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4) 범죄감식
(1) 정의
범죄감식은 각종 과학장비를 통하여 복잡 다양한 범죄의 과학적 해결을 뒷받침하는 활동이다.
(2) 조직
경찰청에는 범죄감식을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감식과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문검색 등을 담당하는 감식계와 전과기록 주민지문 등을 관리하는 지문계, 그리고 현장에서의 지문이나 족 흔적 등을 채취하고, 몽타주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채중계 등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활동의 과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일선에서의 지문조회나 컴퓨터를 통한 전과조회는 바로 이러한 중앙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경찰의 감식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밖에 행정자치부장관직속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DNA감식 등 범죄수사의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5) 소년범죄 수사
수사활동은 생활안전기능을 통해서도 수행되는데, 소년범죄의 수사는 청소년 선도와 보호라고 하는 생활안전 경찰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년 비행방지 업무와 더불어 소년범죄의 수사를 생활안전국의 업무로 분장시키고 있다.
6) 교통사범수사
교통사고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의 교통사고처리반에서 하고 있다. 교통사고수사는 일반범죄의 수사와 비교할 때 전문기술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는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의 규명(증거 수집 및 보전 활동 등) 뿐만 아니라, 교통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의 취손 정지 등), 기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조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무면허 운전이나 단순음주사건의 수사는 형사기능에서 수행한다.
7) 보안사범수사
보안경찰은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5조에 의거, 간첩 등 방첩수사, 좌익사범에 관한 수사 등을 담당한다.
8) 외사사범수사
외사경찰은 국제조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인적 장소적으로 2개국 이상 관련되거나 조직화하여 행해지는 국제성 범죄 및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외국환관리법 등 위반사범과 같은 일반 외사사범을 수사한다.
외사수사의 활동범위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교포 집중거주지역이나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국가에 대한 주재관 파견, 해외도피 피의자의 강제송환을 위한 국가간 경찰공존 인터폴을 통한 각국 수배 등 전 세계를 그 활동범위로 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수사는 외사관리관의 분장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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