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기관리(재난관리) 사례
I.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완화, 예방단계)
1) 법, 제도적 차원
2) 행태적 차원
3) 조직구조적 차원
2. 사후수습적 재난관리(대응, 복구단계)
II.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완화, 예방단계)
1) 설계분야
2) 시공분야
3) 감리분야
4) 준공검사
5) 허가상의 무리
6) 안전진단 미비
2. 사고대응단계시 과업성과분석(대응, 복구단계)
1) 현장출동 및 초동조치
2)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
3) 현장지휘체계
4) 인명구조활동
3. 사례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
1) 지휘체계 혼란
2) 현장통제 및 관리문제
3) 유관기관 공조체제 부재
4) 응급의료체계 문제
III.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 화재발생 개요
2. 피해상황
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4. 대구지하철참사 수습체계
I.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완화, 예방단계)
1) 법, 제도적 차원
2) 행태적 차원
3) 조직구조적 차원
2. 사후수습적 재난관리(대응, 복구단계)
II.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완화, 예방단계)
1) 설계분야
2) 시공분야
3) 감리분야
4) 준공검사
5) 허가상의 무리
6) 안전진단 미비
2. 사고대응단계시 과업성과분석(대응, 복구단계)
1) 현장출동 및 초동조치
2)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
3) 현장지휘체계
4) 인명구조활동
3. 사례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
1) 지휘체계 혼란
2) 현장통제 및 관리문제
3) 유관기관 공조체제 부재
4) 응급의료체계 문제
III.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 화재발생 개요
2. 피해상황
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4. 대구지하철참사 수습체계
본문내용
였다
인명구조체계에 있어서도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직들이 각자의 보고체계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우선 보고함으로써 최초의 5분이 중요한 인명구조에 있어 보고
명령 전달체계가 길어져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당시 제정작업 중이던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대형 재난의 현장지휘는 소방본부장이 한다는 내용이 이미
보도되었으며, 사고대책본부장인 서울시장이 수차례 서울시 관련부서와 경찰 군
등 관계자들에게 소방본부장 중심으로 인명구조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소방본부
장의 직접지휘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긴급구조구난을 지뛰
통제하는 소방본부장의 지휘한계를 드러내었던 이유로는 각 기관간 명령어 명령
체계 무선통신의 주파수가 상이함에도 이를 총괄조정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정부조직 내 소방의 지휘가 미약하여 다른 기관을 지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4) 응급의료체계 문제
119구급대가 출동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인근의 민간인들이 도로와 인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장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19차량, 응급구조단, 경찰차량, 각 병원의 구급차, 민간인차량 등
에 의하여 피해자의 중증도와 시간적인 고려 없이 지리적인 여건만 고려해 거리가
가까운 인근병원으로 대부분의 부상자가 이송되었다.
대량환자의 발생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사고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진이 현장에 상주하여 부분적인 중증도 분류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환자수집소 응급처치소의
설치가 지연되어 본격적인 중증도 분류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없이 단순이송에 그쳤으며, 119구급대 적십자
사 병원의 의료장비가 투입됨에 따라 일부 환자에게 척추고정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응급처치소의 위치가 외부와 단절되지 않아 치료현장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구조된 환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경쟁, 구조단체 병원간의 이송경쟁, 구경
꾼들 때문에 단순한 처치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
과 이송경로 등이 평소에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수백명의 환자를 동시에 분산 수
용할 수 있는 응급병상이 부족하였고, 사체와 부분사체를 수용할 병원의 영안실이
태부족이었다.
III.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 화재발생 개요
대구지하철 화재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반원당에서 출발한 1079호 열
차가 중앙로 역사에 진입 정차하면서 방화에 의해 발생하였다. 한편 같은 시간에
반대방향에서 오던 1080호 열차가 화재사실을 모른 채 역시 중앙로 역사에 진입하
다 불길이 옮겨 더 큰 참사로 이어졌다.
대구지하철 화재의 시간대별 대응은 다음과 같다.
1/ 9시 55분 지하철 상황실은 운전사령에 중앙로역 화재발생 열차에 통보, 동시
간대에 1079호는 불이 나고 있지만, 1080호는 9시 55분 35초에 대구역을 출
발하여 중앙로역으로 들어 옴.
2/ 9시 54분 40초 최초 119 화재신고 전화가 오고, 9시 55분 13초에 소방서에 출
동지 령 이 내 려 짐 .
3/ 9시 56분 40초 1080호 열차 반대편 대구역에서 출발해 중앙로역에 진입하여
정지, 지하상가는 화재감지기에 의해 9시 56분 50초에 방화셔터가 닫힘
4/ 9시 59분경에 교통통제를 요청하고, 10시 2분 현장지휘소가 설치되고, 동시에
1080호 기관사가 마스컨키를 뺌.
5/ 11시부터 12시까지 응급의료기관별로 사상자의 수 및 신원확인작업을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정보센터에서 비응급환자의 2차 이하 병원 분산배치요청
6/ 13시 38분 화재를 진압하고, 14시 11분 소방국장이 현장 상주하여 지휘
2) 피해상황
대구지하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을 합하여 사상
자수가 340명에 이르렀다. 재산피해는 지하 3층 연면적 10, 437m2 중 지하 3층 승강
장 2,004m2소손되고,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8, 433m2가 열손 및 오손되었다.
그리고 등산은 객차 12량 소손, 발매기 발권기 등 대합실 기기와 역무설비 통신설
비 승강장설비 일체 소손 및 오손되어 합계 계산피해가 47억 원이다. 복구비는 516
억 원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소방활동상황을 보면 총동원인원은 1, 046명(사고현장 906명, 사고현장외 이송병
원 등 140명)이 투입되었고, 차량 125대(화재진압용 38대, 인명구조용 45대, 구급차
42대)가 동원되었다. 화재발생후 최초로 9시 57분에 서문로소방파출소에서 현장에
도착한 후 10시 38분에 진화가 시작되었다. 진화가 끝난 것은 13시 38분이며, 소방
대와 구조대가 계속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대구시내의 소방서뿐만 아니라 10시 30
분부터 경북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 중앙 119구조대의 투입이 이루어지기 시작
하여 차량수와 인원수는 완전진화 때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4) 대구지하철참사 수습체계
지하철 화패사고가 발생하자 대구광역시는 사상자를 구조하는 한편, 9개 반 107
명으로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고수습에 나셨다. 경찰은 73명, 국과수는 88
명을 투입하여 경찰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2월 18일에는 실종자가족 대책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2월 19일에는 정부에서 이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고, 대구시
는 중앙로역의 전동차를 견인하고 청소작업을 실시하였다. 3월 1일 대구시에 중앙특
별지원단이 28명으로 설치되었고, 3월 10일 실종자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월 31일에는 손해사정 및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4월 19일까지 사고대책본부와 희
생자대책위원회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희생자가족 대책위원
회와 함께 2월 25일 시민촛불대회를 시작하고,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을 요구하였다
사고대책본부는 3월 1일부터 역사피난시설 정비, 3월 10일 안전보강공사, 3월 21일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하철운영 및 복구대책을 강구하였다.
인명구조체계에 있어서도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직들이 각자의 보고체계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우선 보고함으로써 최초의 5분이 중요한 인명구조에 있어 보고
명령 전달체계가 길어져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당시 제정작업 중이던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대형 재난의 현장지휘는 소방본부장이 한다는 내용이 이미
보도되었으며, 사고대책본부장인 서울시장이 수차례 서울시 관련부서와 경찰 군
등 관계자들에게 소방본부장 중심으로 인명구조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소방본부
장의 직접지휘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긴급구조구난을 지뛰
통제하는 소방본부장의 지휘한계를 드러내었던 이유로는 각 기관간 명령어 명령
체계 무선통신의 주파수가 상이함에도 이를 총괄조정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정부조직 내 소방의 지휘가 미약하여 다른 기관을 지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4) 응급의료체계 문제
119구급대가 출동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인근의 민간인들이 도로와 인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장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19차량, 응급구조단, 경찰차량, 각 병원의 구급차, 민간인차량 등
에 의하여 피해자의 중증도와 시간적인 고려 없이 지리적인 여건만 고려해 거리가
가까운 인근병원으로 대부분의 부상자가 이송되었다.
대량환자의 발생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사고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진이 현장에 상주하여 부분적인 중증도 분류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환자수집소 응급처치소의
설치가 지연되어 본격적인 중증도 분류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없이 단순이송에 그쳤으며, 119구급대 적십자
사 병원의 의료장비가 투입됨에 따라 일부 환자에게 척추고정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응급처치소의 위치가 외부와 단절되지 않아 치료현장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구조된 환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경쟁, 구조단체 병원간의 이송경쟁, 구경
꾼들 때문에 단순한 처치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
과 이송경로 등이 평소에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수백명의 환자를 동시에 분산 수
용할 수 있는 응급병상이 부족하였고, 사체와 부분사체를 수용할 병원의 영안실이
태부족이었다.
III.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 화재발생 개요
대구지하철 화재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반원당에서 출발한 1079호 열
차가 중앙로 역사에 진입 정차하면서 방화에 의해 발생하였다. 한편 같은 시간에
반대방향에서 오던 1080호 열차가 화재사실을 모른 채 역시 중앙로 역사에 진입하
다 불길이 옮겨 더 큰 참사로 이어졌다.
대구지하철 화재의 시간대별 대응은 다음과 같다.
1/ 9시 55분 지하철 상황실은 운전사령에 중앙로역 화재발생 열차에 통보, 동시
간대에 1079호는 불이 나고 있지만, 1080호는 9시 55분 35초에 대구역을 출
발하여 중앙로역으로 들어 옴.
2/ 9시 54분 40초 최초 119 화재신고 전화가 오고, 9시 55분 13초에 소방서에 출
동지 령 이 내 려 짐 .
3/ 9시 56분 40초 1080호 열차 반대편 대구역에서 출발해 중앙로역에 진입하여
정지, 지하상가는 화재감지기에 의해 9시 56분 50초에 방화셔터가 닫힘
4/ 9시 59분경에 교통통제를 요청하고, 10시 2분 현장지휘소가 설치되고, 동시에
1080호 기관사가 마스컨키를 뺌.
5/ 11시부터 12시까지 응급의료기관별로 사상자의 수 및 신원확인작업을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정보센터에서 비응급환자의 2차 이하 병원 분산배치요청
6/ 13시 38분 화재를 진압하고, 14시 11분 소방국장이 현장 상주하여 지휘
2) 피해상황
대구지하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을 합하여 사상
자수가 340명에 이르렀다. 재산피해는 지하 3층 연면적 10, 437m2 중 지하 3층 승강
장 2,004m2소손되고,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8, 433m2가 열손 및 오손되었다.
그리고 등산은 객차 12량 소손, 발매기 발권기 등 대합실 기기와 역무설비 통신설
비 승강장설비 일체 소손 및 오손되어 합계 계산피해가 47억 원이다. 복구비는 516
억 원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소방활동상황을 보면 총동원인원은 1, 046명(사고현장 906명, 사고현장외 이송병
원 등 140명)이 투입되었고, 차량 125대(화재진압용 38대, 인명구조용 45대, 구급차
42대)가 동원되었다. 화재발생후 최초로 9시 57분에 서문로소방파출소에서 현장에
도착한 후 10시 38분에 진화가 시작되었다. 진화가 끝난 것은 13시 38분이며, 소방
대와 구조대가 계속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대구시내의 소방서뿐만 아니라 10시 30
분부터 경북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 중앙 119구조대의 투입이 이루어지기 시작
하여 차량수와 인원수는 완전진화 때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4) 대구지하철참사 수습체계
지하철 화패사고가 발생하자 대구광역시는 사상자를 구조하는 한편, 9개 반 107
명으로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고수습에 나셨다. 경찰은 73명, 국과수는 88
명을 투입하여 경찰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2월 18일에는 실종자가족 대책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2월 19일에는 정부에서 이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고, 대구시
는 중앙로역의 전동차를 견인하고 청소작업을 실시하였다. 3월 1일 대구시에 중앙특
별지원단이 28명으로 설치되었고, 3월 10일 실종자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월 31일에는 손해사정 및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4월 19일까지 사고대책본부와 희
생자대책위원회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희생자가족 대책위원
회와 함께 2월 25일 시민촛불대회를 시작하고,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을 요구하였다
사고대책본부는 3월 1일부터 역사피난시설 정비, 3월 10일 안전보강공사, 3월 21일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하철운영 및 복구대책을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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