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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당사자들은 통지의무 혹은 설명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체결과정에서 지는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데 대한 책임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된다고 한다. 곽윤직. 채권각론. 56面 이하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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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착오자보다는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1. 들어가며
2.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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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수익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의 제 3자는 보호되어야 하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거래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확대해석 하는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제 3자는 선의 이어야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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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하기 이전 A가 B에 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성립이 좌절됨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판례는 통설적 견해와는 달리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제535조 이외의 경우에까지 확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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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며(535조 1의 본문) 그 배상액은 그 계약의 유효로 상대방이 얻었을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535조 단서)
*보태기.. 정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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