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대행정학 사상
I. 문제의 제기
II. 해밀턴과 고전적 행정체계
III. 제퍼슨과 낭만적 행정체계
IV. 매디슨과 신고전적 행정관
I. 문제의 제기
II. 해밀턴과 고전적 행정체계
III. 제퍼슨과 낭만적 행정체계
IV. 매디슨과 신고전적 행정관
본문내용
특히 매디슨은 미국사회를 파당 중심의 국가로 봄으로써 미국사
회가 대단히 이질적 유동적 진화적인 것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영원불멸의 유일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파
당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동적인 파당적 사회에서 정부는 균형적 메커
니즘, 즉 서로 경쟁하는 파당을 중재하는 중계자로서의 역할로 전락
되게 된다고 한다. 파당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거대한 희생 없이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재건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제도적 장치가 결국 정부인 것
이다. 이 정부는 먼저 피통치자들을 통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자
신을 통제하여야 된다. 여기에서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역사가 케참(Ralph Ketcham)은 이 점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황금기를 다시 맞이하는 것 같다고 평가한다. 즉 이익을 중
제하는 이익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82)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이
익의 중계, 입법 사법 행정부 간의 이익의 중재 등이 그것이다.
매디슨은 이러한 혁명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화정 형태의
정부를 확장시키려는 착상을 제시한다. 아마도 이것은 서구 정치사
상사에 있어서 뚜렷한 획을 긋게 될 것이다. 매디슨은 분명 이질적
인 사회(가령 미국)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어떻게
실현시키고 수호해 나가는지에 대한 관념적 착상을 긋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의 실현과 수호에 있어 바로 이익균형의 원
리가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다. 매디슨에 따르면 정부 내에 이러한
균형의 원리만 성립된다면 다수의 독재라는 위험이 사라질 뿐만 아
니라 소수의 이익 보호라는 안목도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회에서 이익의 다양성과 이질성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며,
이에 따라 다수의 횡포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고 소
수의 권리가 보호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매디슨 자신이 행정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피력했다고 보기는 어
렵지만 행정에 대한 것과 관련된 그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과정은 다원적이라는 것이다. 행정과정은 분명히 사회
의 다양한 그러면서도 수시로 변하는 이질적인 이익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의 목표는 정적이거나 단선적일 수 없고
과정 지향적이거나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과정은 근본적으로 이익중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토론, 협상, 타협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행정과정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의한
권한 배분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행정과정이란 정부의 각 부
가 서로 고립되지 않은 복잡하고 상호 지속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
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다.
넷째, 행정과정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잡하면서도 계속
적인 교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행정가란 일종의 인위적인 기술가라 말할 수 있다. 행정
가는 토론이나 협상 타협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수행가일 뿐만 아
니라 사회적 합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여섯째, 파당의 병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책에 의존하
여야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해야 한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쟁하는 파당 사이에 효과
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조화가 형성되게 되고 다수의 횡
포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가 대단히 이질적 유동적 진화적인 것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영원불멸의 유일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파
당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동적인 파당적 사회에서 정부는 균형적 메커
니즘, 즉 서로 경쟁하는 파당을 중재하는 중계자로서의 역할로 전락
되게 된다고 한다. 파당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거대한 희생 없이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재건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제도적 장치가 결국 정부인 것
이다. 이 정부는 먼저 피통치자들을 통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자
신을 통제하여야 된다. 여기에서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역사가 케참(Ralph Ketcham)은 이 점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황금기를 다시 맞이하는 것 같다고 평가한다. 즉 이익을 중
제하는 이익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82)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이
익의 중계, 입법 사법 행정부 간의 이익의 중재 등이 그것이다.
매디슨은 이러한 혁명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화정 형태의
정부를 확장시키려는 착상을 제시한다. 아마도 이것은 서구 정치사
상사에 있어서 뚜렷한 획을 긋게 될 것이다. 매디슨은 분명 이질적
인 사회(가령 미국)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어떻게
실현시키고 수호해 나가는지에 대한 관념적 착상을 긋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의 실현과 수호에 있어 바로 이익균형의 원
리가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다. 매디슨에 따르면 정부 내에 이러한
균형의 원리만 성립된다면 다수의 독재라는 위험이 사라질 뿐만 아
니라 소수의 이익 보호라는 안목도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회에서 이익의 다양성과 이질성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며,
이에 따라 다수의 횡포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고 소
수의 권리가 보호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매디슨 자신이 행정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피력했다고 보기는 어
렵지만 행정에 대한 것과 관련된 그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과정은 다원적이라는 것이다. 행정과정은 분명히 사회
의 다양한 그러면서도 수시로 변하는 이질적인 이익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의 목표는 정적이거나 단선적일 수 없고
과정 지향적이거나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과정은 근본적으로 이익중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토론, 협상, 타협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행정과정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의한
권한 배분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행정과정이란 정부의 각 부
가 서로 고립되지 않은 복잡하고 상호 지속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
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다.
넷째, 행정과정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잡하면서도 계속
적인 교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행정가란 일종의 인위적인 기술가라 말할 수 있다. 행정
가는 토론이나 협상 타협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수행가일 뿐만 아
니라 사회적 합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여섯째, 파당의 병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책에 의존하
여야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해야 한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쟁하는 파당 사이에 효과
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조화가 형성되게 되고 다수의 횡
포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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