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규제) 경제적 규제의 유형
I. 가격규제
II. 진입규제
III. 품질규제
IV. 생산량 규제
V. 수익률 규제
I. 가격규제
II. 진입규제
III. 품질규제
IV. 생산량 규제
V. 수익률 규제
본문내용
하는 것이
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은행대출액, 채권매입액 등에 개인별 상한을 두는 경우도 있
는데, 이것 역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거나 이자소득세의 감면 등 세무행정상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극단적인 생산량 또는 거
래량에 대한 규제로서는 전시나 비상사태 하에서 물자의 부족상태를 극복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생산할당제 또는 배급제(rationing)를 제시할 수 있다.
5) 수익률 규제
수익률 규제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비용이 소
요되는 생산방법을 배제하며, 합리적인 수익을 포함한 비용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수익률 규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들 세 가지 과제는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다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규
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수익률 규제는 완전경쟁시장이 초래
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쟁상태에서는 기업의 총수입이 임금, 원자재 등 생산에 직접 투입된 모든 명시
적 비용과 자본의 기회비용, 즉 다른 용도에 자본을 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었을
수익이라 할 수 있는 암묵적 비용의 합계와 같아지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업은 경
제적 이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 투자자본이 K와 같고 자본의 기회비용(수익률)
이 r0와 같다면 기업의 암묵적 비용은 roK가 되고, 기업의 명시적 비용(또는 운영비
용)을 OC로 표기하면 기업의 총비용(TC)은 OC+roK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균형상
태에서 총수입(TR)은 총비용(TC)과 같아지므로 이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TR = TC =
OC + roK와 같다.
더욱이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개별기업들은 한계수입을 나타내는 가격과 한계비용
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이러한 수
준의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극소화하는 투입물의 결합방법을 선택
하려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만약 규제기관이 이러한 경쟁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면 가격을 규
제하는 과정은 단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기관은 기업의 명시적 비용(운영비용) OC
를 결정하고 이 금액에 암묵적 비용인 roK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하여 가격을 결정
하면 기업의 총수입은 이들 금액을 합한 총액과 같아질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총비
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률(ro)을 결정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수익률에 대한 규제
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률 규제는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도 않고 용이하지도 않다. 규제기관은 수익률의 결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명
시적 비용이나 자본의 기회비용인 암묵적 비용 등 그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는데 여
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규제대상기업
들은 규제기관이 겨냥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행동할 강한 동기
를 가질 수 있다.
규제기관의 규제자들은 이론처럼 아주 적정한 수준에서 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규제자들이 적정수익률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익률 규제 자체에 결함이 내재될 수 있고, 규제대상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행동의 하나로서 애버치-존슨 효과(Averch-Johnson effect)가 나
타날 수 있는데, 이는 비효율적 생산자원의 이용과 이에 따른 비용상승 효과가 초래
된다는 것이다.
규제기관의 준사법적 행위라 할 수 있는 규제가격의 결정은 대개 직접 생산비용인
명시적 비용에 적정수익을 보장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규제대상기업은 비
용을 줄일 이유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비용을 과장하여 계산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
수익률을 적정수준에서 규제할 수 없게 되면 기업들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근거인 자
본을 다른 투입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생산방법을 채택하게 되고 그 결과
비효율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생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그 근본 이유는 허용된 수익이
수익률을 적용하는 기준인 자본에 비례하여 직접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투입물을 자본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이에 따
론 자본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한 산업에 과잉투자가 초래될 수 있다.
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은행대출액, 채권매입액 등에 개인별 상한을 두는 경우도 있
는데, 이것 역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거나 이자소득세의 감면 등 세무행정상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극단적인 생산량 또는 거
래량에 대한 규제로서는 전시나 비상사태 하에서 물자의 부족상태를 극복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생산할당제 또는 배급제(rationing)를 제시할 수 있다.
5) 수익률 규제
수익률 규제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비용이 소
요되는 생산방법을 배제하며, 합리적인 수익을 포함한 비용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수익률 규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들 세 가지 과제는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다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규
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수익률 규제는 완전경쟁시장이 초래
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쟁상태에서는 기업의 총수입이 임금, 원자재 등 생산에 직접 투입된 모든 명시
적 비용과 자본의 기회비용, 즉 다른 용도에 자본을 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었을
수익이라 할 수 있는 암묵적 비용의 합계와 같아지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업은 경
제적 이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 투자자본이 K와 같고 자본의 기회비용(수익률)
이 r0와 같다면 기업의 암묵적 비용은 roK가 되고, 기업의 명시적 비용(또는 운영비
용)을 OC로 표기하면 기업의 총비용(TC)은 OC+roK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균형상
태에서 총수입(TR)은 총비용(TC)과 같아지므로 이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TR = TC =
OC + roK와 같다.
더욱이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개별기업들은 한계수입을 나타내는 가격과 한계비용
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이러한 수
준의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극소화하는 투입물의 결합방법을 선택
하려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만약 규제기관이 이러한 경쟁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면 가격을 규
제하는 과정은 단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기관은 기업의 명시적 비용(운영비용) OC
를 결정하고 이 금액에 암묵적 비용인 roK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하여 가격을 결정
하면 기업의 총수입은 이들 금액을 합한 총액과 같아질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총비
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률(ro)을 결정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수익률에 대한 규제
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률 규제는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도 않고 용이하지도 않다. 규제기관은 수익률의 결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명
시적 비용이나 자본의 기회비용인 암묵적 비용 등 그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는데 여
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규제대상기업
들은 규제기관이 겨냥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행동할 강한 동기
를 가질 수 있다.
규제기관의 규제자들은 이론처럼 아주 적정한 수준에서 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규제자들이 적정수익률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익률 규제 자체에 결함이 내재될 수 있고, 규제대상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행동의 하나로서 애버치-존슨 효과(Averch-Johnson effect)가 나
타날 수 있는데, 이는 비효율적 생산자원의 이용과 이에 따른 비용상승 효과가 초래
된다는 것이다.
규제기관의 준사법적 행위라 할 수 있는 규제가격의 결정은 대개 직접 생산비용인
명시적 비용에 적정수익을 보장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규제대상기업은 비
용을 줄일 이유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비용을 과장하여 계산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
수익률을 적정수준에서 규제할 수 없게 되면 기업들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근거인 자
본을 다른 투입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생산방법을 채택하게 되고 그 결과
비효율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생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그 근본 이유는 허용된 수익이
수익률을 적용하는 기준인 자본에 비례하여 직접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투입물을 자본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이에 따
론 자본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한 산업에 과잉투자가 초래될 수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