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公共行政)] 공공행정의 개방화, 공공행정의 발전, 공공행정 수행과 역할, 공공행정의 개방적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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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행정 (公共行政)] 공공행정의 개방화, 공공행정의 발전, 공공행정 수행과 역할, 공공행정의 개방적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행정의 개방화

I. 공공행정의 개방화 정의
 1. 공공행정의 개방화 개념
 2. 개방화의 문제발견
 1) 관 주도의 개방
 2) 형식주의 개방
 3. 공공행정의 기능적 역할

II. 공공행정의 발전
 1. 이념성과 권력성에 의한 발전
 1) 공행정의 이념지향성 요인
 2) 권력지향적 요인
 2. 공공행정의 이념적 차원
 1) 민주성
 2) 능률성
 3) 합법성
 4) 형평성
 5) 능률성

III. 공공행정 수행과 역할
 1. 공공행정 집행
 1) 공익적 집행
 2) 절차적 집행
 2. 공공행정의 개방화와 집행구조
 1) 공직자의 행태변화
 2) 정치적 중립성
 3. 집행의 쇄신방안

IV. 공공행정의 개방적 발전방향
 1. 발전성향
 1) 개방화된 공공행정으로의 발전적 성향
 2) 개방적 요소
 2. 개방화의 필요성

본문내용

행정의 능률적 시행, 국제행정에 대응하는 행정의 개방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은 공직자들의 자각과 행태의 변화를 요구한다.
공직자들은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와 행태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정치적 중립성
무엇보다도 공공행정을 위해 행정수반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직에서 결연한 개방의지의 표명과 솔선적인 행정변화가 국민이 따를 수 있는 모범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공공행정의 개방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행정관료가 중립적 자세를 확보하고 권력의 남용현상을 일소하는 동시에 유능한 행정능력을 갖추고 행정기관과 국민 또 행정관료와 국민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행정기관과 관료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며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정신이 확고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이를 믿고 공공행정에 참여하며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정부는 믿을 수 있고 봉사하는 정부라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신뢰와 확신을 주어야만 하며, 한편 국민은 행정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관료는 존경스런 관료가 되며 국민은 수준 높은 시민이 된다는 것이다.
3. 집행의 쇄신방안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의식구조가 공복의 정신에 투철하면 관료직 엘리티즘은 군림하는 관료에서 숭고한 의무의 정신을 가지고 숭고하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헌신하도록 하려면 급여의 현실화와 기타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정쇄신운동이나 사회정화운동 차원에서의 행정형태의 개정노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조직 내부의 능동적인 쇄신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1/ 현실적인 공공행정의 시행능력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업무량, 기술적 능력, 타법령의 규제내용 등에 관한 치밀한 검토 없이 행정명령이나 지침에 의해 획일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문제가 유발된다.
2/ 행정적인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업무량은 지역별, 기능별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조직의 운용은 경직되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3/ 친절봉사의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분야가 국민과 직접 관계되어 처리되는 분야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과외 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IV. 공공행정의 개방적 발전방향
1. 발전성향
공공행정의 발전은 행정부의 울타리 밖에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단위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사회로의 발전지향적인 행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율적 힘의 단위들이 행정부의 전체적인 권력 앞에 굴복해야만 하였다. 특히 공공행정과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모두 행정부의 인사와 업무상의 통제와 감시하에 놓이게 되었다. 개방화된 민주행정에 맞는 행정관행을 수립하자면 사회전체의 기풍 속에 우리사회 안에는 정부 못지않게 존재의 근거가 있는 기관과 조직이 존재할 수 있고 각기 자체의 권능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통념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1) 개방화된 공공행정으로의 전적 성향
1/ 공공행정 수행자의 질적인 향상과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2/ 활발한 신진대사를 통하여 관료제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3/ 내부로부터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
4/ 행정 및 관료들에 대한 민중통제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2) 개방적 요소
1/ 신분관계에서는 임의적이며,
2/ 구조관계는 통합적이며,
3/ 모집관계는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지며,
4/ 임용자격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며,
5/ 훈련은 외부로부터 실시될 수 있고,
6/ 승진은 개방적으로 실시되고,
7/ 승진기준은 가장 적격자에 한해 승진시키며,
8/ 직원과의 관계는 사무적인 방법에 의한다.
이와 같이 공직자 면에서의 개방적 관계를 파악하고 행정처리 면에서의 내용과 과정을 부분적으로 볼 때 공공행정의 개방화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 행정공직자가 행정에 관한 업무내용을 원칙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의 절차상 법령에 의하여 공공행정의 내용이나 과정상에 있어서 공시, 공표, 열람, 홍보 등을 통한 공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 개방화의 필요성
공공행정의 개방화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행정 분야의 개방은 먼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한 부분적 충족을 위해서 이기도 하다. 이러한 알 권리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이것은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극히 개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권의 중요요소인 알 권리는 중요한 권리로써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정보집중과 이익계량적인 행사를 막고 책임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적 행정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적 행정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2/ 행정의 개방화는 민주정치의 존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국민이 공공행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행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국민이 주권자로써 올바른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정에 대한 개방요구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행정의 개방화는 행정을 시민과의 공동작품으로 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 기동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3/ 행정의 개방화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행정기관에서의 업무는 되도록 신속하게 일반국민에 알려 줌으로써 국민에게 손실을 줄이고 국민간에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법률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행동기준을 알게 되어 행정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4/ 행정공직자에 대한 부정, 부패의 방지를 위해서도 개방화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부정이라는 것은 폐쇄적인 곳에서 일어나기 쉽고 개방적인 행정을 함으로 행정을 효과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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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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