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원의 의의(개념정의), 재원의 종류(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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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원의 의의(개념정의), 재원의 종류(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I. 지방재원의 의의

II. 재원의 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1) 지방세 수입
2) 세외 수입
2. 자치단체의 의존재원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
3) 지방채

본문내용

현 지방교부세법에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다)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수 등의 통계 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이러한 분권교부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교부하는 재원이나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한다.
라)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충액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부세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이러한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유형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정책상 필요가 있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의 명칭도 사용된다.
2/ 시 도비 보조금
지방재정에서 시 도비 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광역자치단체는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지방채
현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써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 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면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통하여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지방채라고 한다.
지방채의 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며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의 차입금은 지방채무가 아니라 동 차입금을 자치단체가 채무 보증한 경우 채무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무를 보증한 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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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10.07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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