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산업보건의 기준
Ⅲ. 산업보건의 업무관련성
1. 1단계 :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파악
2. 2단계 : 근골격계질환이 초래될 수 있는 작업상의 발병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요인과 장해 신체부위와의 특이적 연관성을 확인
3. 3단계 : 작업상 발병위험요인에의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시간적 관계를 파악
1) 반복성
2)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3) 정적자세
4) 과도한 힘
5) 접촉스트레스
6) 진동
4. 4단계 : 비적업적 원인을 고려
5. 5단계 : 1~4단계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
Ⅳ. 산업보건의 규칙
1. 양규정의 비교
2. 적용제외와 고용금지작업
Ⅴ. 산업보건의 외국사례
1. 사용자의 일반적 의무(General Duties of Employers)
2. 근로자의 의무(Obligations of Workers)
3. 정보 및 훈련규정(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raining)
4. 작업중단의 권리(Right to Stop Work)
참고문헌
Ⅱ. 산업보건의 기준
Ⅲ. 산업보건의 업무관련성
1. 1단계 :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파악
2. 2단계 : 근골격계질환이 초래될 수 있는 작업상의 발병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요인과 장해 신체부위와의 특이적 연관성을 확인
3. 3단계 : 작업상 발병위험요인에의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시간적 관계를 파악
1) 반복성
2)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3) 정적자세
4) 과도한 힘
5) 접촉스트레스
6) 진동
4. 4단계 : 비적업적 원인을 고려
5. 5단계 : 1~4단계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
Ⅳ. 산업보건의 규칙
1. 양규정의 비교
2. 적용제외와 고용금지작업
Ⅴ. 산업보건의 외국사례
1. 사용자의 일반적 의무(General Duties of Employers)
2. 근로자의 의무(Obligations of Workers)
3. 정보 및 훈련규정(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raining)
4. 작업중단의 권리(Right to Stop Work)
참고문헌
본문내용
9월 19일에 법령 제626호 (Legislative Decree No.626)로 채택되었다.
2. 근로자의 의무(Obligations of Workers)
모든 회원국에서 근로자들에게 특정의 보건 및 안전 의무들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들은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취해서는 안되며, 보호 장비를 손상하거나 제거해서도 안 된다.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며 감독자나 사용자에게 사고 및 결함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 훈령에 의해, 모든 회원국은 근로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어떠한 작업 상황에 대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안전보건을 대해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는 타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야 할 근로자의 의무이다. 이러한 종류의 의무는 스웨덴의 작업환경법에 명시되어 있다.
3. 정보 및 훈련규정(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raining)
기본훈령에는 훈련 및 정보에 관한 중요하고 광범위한 여러 요건들이 열거되어 있다. 첫째,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작업별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상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훈련과 정보는 채용, 업무이동이나 변경, 새로운 작업장비 및 신기술 도입 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새로운 위험 요인을 감안하여 훈련이 조정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용역계약자와 외부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안전 및 보건상 위험요인들에 관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훈령의 주된 효과는, 작업별로 더욱 세분화된 정보 및 훈련이 회원국에 도입된다는 데 있다.
4. 작업중단의 권리(Right to Stop Work)
기본훈령은 중대하고 즉각적이며,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작업장 및(또는) 위험지역을 떠나는 근로자들은 그러한 행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국법과 관행에 따라 어떠한 유해하고 부당한 결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중단 권리를 다루고 있다. 사용자들도 근로자들이 자신의 안전과(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며 그들의 지식과 사용가능한 기술적 수단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미 회원국들의 법제에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다수 보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제한적이다.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각 국마다 상이한 기준들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자신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위험이 작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해당 작업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간주된다면,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조건이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즉각적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면, 그러한 작업조건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네덜란드에서도 근로자는 개인적인 상해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는 이를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독일에서는, 사업장이 발암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대기중의 발암물질 함유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어 위험 지역을 이탈하는 근로자는 그러한 행동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
참고문헌
기윤호, 산업보건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대한산업보건협회, 2008
김수영, 정보화 시대의 산업보건 발전전략,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김준연, 철저한 예방중심의 산업보건사업,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대한산업보건협회, 국제 산업보건 동향, 2012
정혜선, 보건교육사 제도와 산업보건분야와의 관계,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조규상, 산업보건관리의 회고와 전망, 대한산업보건협회, 2008
2. 근로자의 의무(Obligations of Workers)
모든 회원국에서 근로자들에게 특정의 보건 및 안전 의무들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들은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취해서는 안되며, 보호 장비를 손상하거나 제거해서도 안 된다.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며 감독자나 사용자에게 사고 및 결함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 훈령에 의해, 모든 회원국은 근로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어떠한 작업 상황에 대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안전보건을 대해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는 타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야 할 근로자의 의무이다. 이러한 종류의 의무는 스웨덴의 작업환경법에 명시되어 있다.
3. 정보 및 훈련규정(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raining)
기본훈령에는 훈련 및 정보에 관한 중요하고 광범위한 여러 요건들이 열거되어 있다. 첫째,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작업별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상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훈련과 정보는 채용, 업무이동이나 변경, 새로운 작업장비 및 신기술 도입 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새로운 위험 요인을 감안하여 훈련이 조정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용역계약자와 외부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안전 및 보건상 위험요인들에 관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훈령의 주된 효과는, 작업별로 더욱 세분화된 정보 및 훈련이 회원국에 도입된다는 데 있다.
4. 작업중단의 권리(Right to Stop Work)
기본훈령은 중대하고 즉각적이며,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작업장 및(또는) 위험지역을 떠나는 근로자들은 그러한 행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국법과 관행에 따라 어떠한 유해하고 부당한 결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중단 권리를 다루고 있다. 사용자들도 근로자들이 자신의 안전과(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며 그들의 지식과 사용가능한 기술적 수단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미 회원국들의 법제에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다수 보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제한적이다.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각 국마다 상이한 기준들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자신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위험이 작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해당 작업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간주된다면,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조건이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즉각적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면, 그러한 작업조건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네덜란드에서도 근로자는 개인적인 상해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는 이를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독일에서는, 사업장이 발암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대기중의 발암물질 함유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어 위험 지역을 이탈하는 근로자는 그러한 행동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
참고문헌
기윤호, 산업보건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대한산업보건협회, 2008
김수영, 정보화 시대의 산업보건 발전전략,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김준연, 철저한 예방중심의 산업보건사업,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대한산업보건협회, 국제 산업보건 동향, 2012
정혜선, 보건교육사 제도와 산업보건분야와의 관계,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조규상, 산업보건관리의 회고와 전망, 대한산업보건협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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