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복기왕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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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 개정-복기왕 의원 발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론 가. 사립학교법
나. 개정취지
2. 상정과정
3. 결론
가. 현황
나. 쟁점 및 과제

본문내용

위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의 노력에 달려있다.
2004. 11. 18.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병문의원 간사로 선임.
◎ 2004. 12. 7.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원회 상정.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회의일 : 2004.12.07
회의결과 : 상정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04-12-07]
# 의사일정 11개의 내용 중 7번째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발의)
# 2004년 12월 07일 10시 54분 본회의 개의
# 의사일정상정의건 (22시 18분)
- 의사일정 제7항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부수 법안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의결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의결하여야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위원장이 말하고 법률안 상정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을 선포하였다.
# 의사일정 제안 설명
- 22시 20분,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등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 설명 진행
- 복기왕 의원이 제안 설명
① 1990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법인 이사회로 집중시키고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사학에서는 끊임없이 비리와 분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② 16대 국회에서 88.2%라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 속에 발의되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됨
③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며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려함.
④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며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이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함.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안(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
제14조 제1항 : 이사정수를 현행 7인에서 9인 이상 확대
3항 : 9인의 이사 중 3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규정
4항(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선임한다고 규정
- 개방형이사제 도입의 합헌과 위헌의 주장 논거는 유인물 참고 바람
- 법인 감사제도 변경(사학의 재무 및 회계의 신뢰성 확보와 책무성 강화)
제20조제3항 :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
제21조제5항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규정
- 임원 선임의 제한 및 임원의 결격사유(일부 사학의 친-인척에 의한 분열과 분쟁 및 이로인한 정상적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제21조제2항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정수를 현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개정
- 제31조 : 학교법인이 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 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정비
#대체토론
-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양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서 10분씩
1) 이군현 의원 질의
- 제출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
- 사학법 개정의 주목적이 비리 사학의 척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사학의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지배구조 또는 지배세력을 교체하는 데, 또는 경영권에 지나친 개입을 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지적
- 교사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학생회를 법제화함으로써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교원단체와 학교 이사회와의 마찰, 갈등 문제 발생
- 사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음
- 사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2)이인영 위원
-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점을 모색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기본법은 기본요건을 갖춘 정도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면서 쟁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
3) 이주호 위원
- 사립학교법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주원인은 교육부의 실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에게 질의
- 이 둘은 감사, 학운위, 사학의 자율성 방안 에 대해 토론
4) 구논회 위원 질의
5) 최순영 위원 질의
- 교원 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재단에 교원 임용권을 그대로 갖게 한다면,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없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교원에 임용함으로써 교원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사립학교를 개인 사유로 볼 수 있는가?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을 보면 한푼도 내지 않는 학교가 있고 현재 교사 인건비도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다.
- 이에 대해 복기왕 의원이 답변
학교장에게 교사임면권을 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 이사회에 의해서 지명된 학교장이 제도적으로 교사 임면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개채용을 통하고 채용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조리를 씻는 것이 위헌 시비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법안을 준비
#유기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 보충질의로 인해 자동 산회를 우려하여 미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립학교법은 다섯분밖에 토론하지 못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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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13
  • 저작시기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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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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