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상대상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3개월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 평가된다.
7. 무허가 건물 세입자, 무허가건물 임차사업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하여도 4개월분의 주거 이 전비를 지급하고,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한 사업자에게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 원 한도 내 영업보상금이 지급된다.
8.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농업손실보상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은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길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함.)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을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1/2씩 보상금이 지급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의 경작자에게 영농보상금이 지급된다.
7. 무허가 건물 세입자, 무허가건물 임차사업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하여도 4개월분의 주거 이 전비를 지급하고,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한 사업자에게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 원 한도 내 영업보상금이 지급된다.
8.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농업손실보상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은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길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함.)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을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1/2씩 보상금이 지급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의 경작자에게 영농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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