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예산
I. 교육예산의 개념
II. 교육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III. 교육예산의 원칙
1. 사전승인의 원칙
2. 공개성의 원칙
3. 명료성의 원칙
4. 완전성의 원칙
5. 단일성의 원칙
6. 엄밀성의 원칙
7. 한정성의 원칙
IV. 교육예산의 과정
1. 교육예산의 편성
2. 교육예산의 심의
3. 교육예산의 집행
4. 교육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I. 교육예산의 개념
II. 교육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III. 교육예산의 원칙
1. 사전승인의 원칙
2. 공개성의 원칙
3. 명료성의 원칙
4. 완전성의 원칙
5. 단일성의 원칙
6. 엄밀성의 원칙
7. 한정성의 원칙
IV. 교육예산의 과정
1. 교육예산의 편성
2. 교육예산의 심의
3. 교육예산의 집행
4. 교육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본문내용
라 재원의 합리적 배분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된다. 즉, 정책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 배분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정연설
예산안이 국회의 제출되면 본 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행해진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예산안이 작성된 경제적 배경과 그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재정경제정책에 대하여 성명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각 정당으로부터의 질의응답이 한 차례 행해진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2/ 예비심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신년도 시정방침(교육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의 대체적인 내용에 관한 성명이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신년도 시정방침과 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여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데 이때에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면에서 걸쳐 정책질의와 장관의 답변이 행해진다. 정책질의가 끝나면 부별 심의와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상임위원회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3/ 종합심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회부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예산안 설명 이 있게 되고, 이것이 끝나면 위원들의 국정 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진다. 이때에는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관계 장관이 모두 참석하여 질의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답변을 해야 한다.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부별심의에 들어가는데, 부별 심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4/ 본회의결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가 끝나면 본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얻게 되어 있다. 예산안이 의결되면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다. 본 회의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별도의 수정 없이 의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 제5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만약 법정기일을 넘기고도 신회계년도 개시 일까지 본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예산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된다.
(3) 교육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로, 지출원인 행위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실행도 포함된다.
예산집행의 목적은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고, 예산 성립 후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신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집행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2/ 예산의 재배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에서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산하기관에 예산을 재배정한다.
3/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그 위임을 받은 재무과잉 예산배정 금액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행한다.
4/ 지출행위
지출행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 지출관이 되며 재무관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월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한다.
5/ 지급행위
한국은행은 지출관이 발행한수표의 제시를 받았을 때는 현금을 지불한다.
(4) 교육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활동의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회계검사란 정부의 재정적 활동이나 수지의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화인하거나 검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나 또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이다.
결산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출발로 국회의 결산심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제위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사후통제의 수단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에 관한 국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결산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출납정리기간
예산집행의 완결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출납사무의 완결을 기하는 기간이 전제
된다. 예산회계법 제4조 제1항의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
한 사무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이 기간까지 전
년도 세입 세출에 관한주계부가 마감된다.
2/ 결산서의 조제
결산심의의 기초자료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예산회계법 제42조). 재정정제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타 부처의 것 등을 종합하여 총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송부한다(예산회계법 제44조 제
1항).
3/ 결산의 심사
결산의 심사는 감사원에 의한 결산의 확인과 국회의 결산심의의 두 과정을 거
친다. 감사원에 의한 결산의 확인이란 결산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결산의 검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국회의 정기회 개최 전일(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예산
회계법 제44조 제2항).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다음 회계인
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예산회계법 제45조). 국회의 결산심의는
교육위원회(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구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결산심의과정을 마치게 된다.
이와 같이 결산을 심의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데 자료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이 정부의 지출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회계상의 비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사후 통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정연설
예산안이 국회의 제출되면 본 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행해진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예산안이 작성된 경제적 배경과 그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재정경제정책에 대하여 성명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각 정당으로부터의 질의응답이 한 차례 행해진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2/ 예비심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신년도 시정방침(교육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의 대체적인 내용에 관한 성명이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신년도 시정방침과 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여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데 이때에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면에서 걸쳐 정책질의와 장관의 답변이 행해진다. 정책질의가 끝나면 부별 심의와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상임위원회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3/ 종합심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회부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예산안 설명 이 있게 되고, 이것이 끝나면 위원들의 국정 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진다. 이때에는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관계 장관이 모두 참석하여 질의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답변을 해야 한다.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부별심의에 들어가는데, 부별 심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4/ 본회의결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가 끝나면 본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얻게 되어 있다. 예산안이 의결되면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다. 본 회의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별도의 수정 없이 의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 제5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만약 법정기일을 넘기고도 신회계년도 개시 일까지 본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예산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된다.
(3) 교육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로, 지출원인 행위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실행도 포함된다.
예산집행의 목적은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고, 예산 성립 후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신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집행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2/ 예산의 재배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에서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산하기관에 예산을 재배정한다.
3/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그 위임을 받은 재무과잉 예산배정 금액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행한다.
4/ 지출행위
지출행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 지출관이 되며 재무관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월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한다.
5/ 지급행위
한국은행은 지출관이 발행한수표의 제시를 받았을 때는 현금을 지불한다.
(4) 교육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활동의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회계검사란 정부의 재정적 활동이나 수지의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화인하거나 검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나 또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이다.
결산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출발로 국회의 결산심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제위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사후통제의 수단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에 관한 국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결산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출납정리기간
예산집행의 완결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출납사무의 완결을 기하는 기간이 전제
된다. 예산회계법 제4조 제1항의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
한 사무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이 기간까지 전
년도 세입 세출에 관한주계부가 마감된다.
2/ 결산서의 조제
결산심의의 기초자료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예산회계법 제42조). 재정정제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타 부처의 것 등을 종합하여 총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송부한다(예산회계법 제44조 제
1항).
3/ 결산의 심사
결산의 심사는 감사원에 의한 결산의 확인과 국회의 결산심의의 두 과정을 거
친다. 감사원에 의한 결산의 확인이란 결산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결산의 검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국회의 정기회 개최 전일(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예산
회계법 제44조 제2항).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다음 회계인
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예산회계법 제45조). 국회의 결산심의는
교육위원회(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구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결산심의과정을 마치게 된다.
이와 같이 결산을 심의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데 자료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이 정부의 지출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회계상의 비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사후 통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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