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유민권운동의 배경
2. 사족불만의 표출과 자유민권운동
3. 자유민권운동의 발생과 발전
4. 자유민권운동 평가
[ 메이지 헌법 ]
1. 헌법의 의미와 역사
2.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헌법)
[ 근대천황제의 성립 ]
1. 일본사회와 천황제
2. 천황제의 변천
3.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과 메이지유신
4. 근대천황제의 골격
5. 천황제와 원호(元號)
2. 사족불만의 표출과 자유민권운동
3. 자유민권운동의 발생과 발전
4. 자유민권운동 평가
[ 메이지 헌법 ]
1. 헌법의 의미와 역사
2.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헌법)
[ 근대천황제의 성립 ]
1. 일본사회와 천황제
2. 천황제의 변천
3.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과 메이지유신
4. 근대천황제의 골격
5. 천황제와 원호(元號)
본문내용
이러한 메이지헌법하에서 국민은 신민으로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는 크게 제약되었다. 이처럼 천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메이지헌법체제하의 천황제를 고대천황제 및 전후의 상징천황제와 구별하여 근대천황제라고 부른다.
이처럼 메이지헌법은 천황주권에 입각하여 국민의 고유권으로서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있다. 메이지헌법의 제정을 주도한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는 일관되게 헌법은 천황이 제정하여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흠정헌법주의를 주장하였는데, 그는 이 방침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유럽으로 파견하여 헌법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주로 독일계의 군주제헌법을 참고로 하여 헌법 기초에 착수하였다.
(2) 황실전범(皇室典範)의 제정
근대천황제의 제도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황실전범의 제정이었다. 황실전범은 1889년 2월 11일 메이지헌법의 발포와 동시에 비공식으로 발표되었는데, 황실전범은 헌법과 동등한 최고법규로 규정되었다.
황실전범에서는 황위계승을 비롯하여 황실의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모두 12장 6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위의 계승과 즉위식, 황족의 범위와 칭호, 혼인범위 등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천황이 생전에 자발적으로 양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황위를 계승하는 것은 남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제(女帝)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이데올로기적 교화 및 각종 의식의 창출
천황의 지배와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충성을 각종 의식이 창출되었다. 260년 이상에 걸친 막번 체제하에서 천황이라는 존재는 일반 민중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메이지초기에 배포된 인민고유(人民告諭)에서는 \"천자님께서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자손으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일본의 주인이셨으며 …참으로 신보다도 존귀하며 한 뼘의 땅, 한 명의 백성까지 모두 천자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교육칙어와 군인칙유가 발포되어 천황에 대한 도덕적 충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칙어는 일본 교육의 근본 방침을 명시한 것으로 충군애국을 궁극적인 국민도덕으로 제시하였다. 군인칙유는 천황에 대한 절대복종과 충절을 강조함으로써 천황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도덕적 지침이었다. 메이지정부는 교육칙어를 각 학교에 배포하여 이를 예배하고 봉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군인들에게 군인칙유를 암송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강화하였다.
메이지시대가 되면서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가 채택되었는데 이로써 천황은 즉위한 후에 곧바로 원호를 바꾸고 통치기간 동안 원호를 바꾸지 않게 되었다. 패전 후 일세일원제는 황실전범에서 제외되었으나 1979년에 원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실상 부활하게 되었다.
또한 각종 축제일도 제정되었다. 이러한 축제일은 천황을 기억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다
5. 천황제와 원호(元號)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천황의 재위기간을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연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패전 이후 천황의 지위가 상징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면서 원호의 법적 근거는 없어졌으나 1970년대에 와서 차기 천황의 등장에 대비해서 원호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한 원호 법제화운동이 전개되어 1979년에 원호법안이 성립되었다. 일본의 공식적인 문서 및 학술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원호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만큼 일본사회에서 천황이라는 존재가 뿌리깊게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대표 ]
1867년 메이지유신 왕정복고, 대정봉환 이루어짐
1873년 정한론 대두 하지만 정한론자들(사이고, 이타가키) 정계에서 퇴출됨, 징병령 발포
1874년 사가의 난 발발
정한파 이타가키와 고토 ‘민선의원섭립 건백서’를 제출하면서 자유민권운동 등장
이타가키는 ‘입지사’ 세움, 점진적 입헌정체 수립의 조서 공포
1875년 애국사 결성 민권론 전국에 알림. 정부는 헌법제정론으로 맞대응 펼침
1876년 정부는 6월 참방률과 신문지 조례를 제정 반정부행위 탄압
1877년 사이고가 이끄는 사족 집단이 정부를 상대로 세이난 전쟁 발발
1878년 애국사 재흥 1회 대회 개최, 일본황제의 폭력단체 참모본부설치, 다케시바 사건,
군인훈계 발포
1879년 제3회 대회에 호농 민권가 참가, 류큐 처분
1880년 애국사 제4회 대회에서 ‘국회기성동맹’으로 고침, 4월 국회개설청원을 정부에 제출
정부 집회조례 자유 제한하는 강경책 정함 , 제2회 국회기성동맹회 헌법안 작성결의
1881년 3월 헌병창설
10월 ‘14년의 정변’ 일어나고 천황의 10년 후에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조칙 발표
10월 이타가키를 중심으로 자유당 결성
1882년 3월 입헌개진당이 오쿠마를 중심으로 결성,
3월 두당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는 입헌제정당 결성,최초의 사회주의적 조직 동양사회당 결성
7월 임오군란 발발과 자유민권운동의 변질
8월 민중봉기 억압위해 계엄령 제정
후쿠시마 사건 발발
1883년 육군대학교 개교
주권논쟁 민간에서 헌법초안 만들어짐 그 중 우에키 에모리의 일본국헌법 유명
다카다 사건
1884년 5월 군마사건 발발, 전체를 통틀어 소요가 146건
7월 화족령 제정
9월 가바산 사건
10월 오사카에서 자유당 해산
11월 지치부 사건
나고야의 일부 부대포섭 감옥죄수 풀어서 봉기할려다 실패(나고야 사건)
1885년 12월 천왕에 직속되는 내각제도 발족
1886년 6월 시즈오카사건
1887년 민권파 대표 모여 3대사건건백 운동 시작
10월 우익단체 현양사 사원 폭탄테러 이후 자유민권운동 지도부 완전와해
10월 독일인 뢰슬러의 10월초안
1888년 4월 메이지 헌법 완성
1889년 2월 11일 기원절이란 국경일에 메이지헌법 발포
1890년 11월에 헌법 시행됨
[ 참고 자료 ]
* 일본역사탐구-구태훈 (태학사)
*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한성범 (삼인)
* 일본사회개설-한울
* 일본사정-한국국제문제연구소
* 일본의근대화에대한연구-국방대학원 석사논문
* 일본근현대사 -W.G비즐리, 박진우
* 이야기 일본사
* 일본국헌법사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이상윤 (동아대학교 석사 논문)
* 일본 근대의 풍경 - 유모토 고이치 (그린비)
* 천황제 50문 50답 - 김현수 (혜안)
이처럼 메이지헌법은 천황주권에 입각하여 국민의 고유권으로서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있다. 메이지헌법의 제정을 주도한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는 일관되게 헌법은 천황이 제정하여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흠정헌법주의를 주장하였는데, 그는 이 방침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유럽으로 파견하여 헌법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주로 독일계의 군주제헌법을 참고로 하여 헌법 기초에 착수하였다.
(2) 황실전범(皇室典範)의 제정
근대천황제의 제도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황실전범의 제정이었다. 황실전범은 1889년 2월 11일 메이지헌법의 발포와 동시에 비공식으로 발표되었는데, 황실전범은 헌법과 동등한 최고법규로 규정되었다.
황실전범에서는 황위계승을 비롯하여 황실의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모두 12장 6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위의 계승과 즉위식, 황족의 범위와 칭호, 혼인범위 등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천황이 생전에 자발적으로 양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황위를 계승하는 것은 남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제(女帝)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이데올로기적 교화 및 각종 의식의 창출
천황의 지배와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충성을 각종 의식이 창출되었다. 260년 이상에 걸친 막번 체제하에서 천황이라는 존재는 일반 민중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메이지초기에 배포된 인민고유(人民告諭)에서는 \"천자님께서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자손으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일본의 주인이셨으며 …참으로 신보다도 존귀하며 한 뼘의 땅, 한 명의 백성까지 모두 천자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교육칙어와 군인칙유가 발포되어 천황에 대한 도덕적 충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칙어는 일본 교육의 근본 방침을 명시한 것으로 충군애국을 궁극적인 국민도덕으로 제시하였다. 군인칙유는 천황에 대한 절대복종과 충절을 강조함으로써 천황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도덕적 지침이었다. 메이지정부는 교육칙어를 각 학교에 배포하여 이를 예배하고 봉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군인들에게 군인칙유를 암송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강화하였다.
메이지시대가 되면서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가 채택되었는데 이로써 천황은 즉위한 후에 곧바로 원호를 바꾸고 통치기간 동안 원호를 바꾸지 않게 되었다. 패전 후 일세일원제는 황실전범에서 제외되었으나 1979년에 원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실상 부활하게 되었다.
또한 각종 축제일도 제정되었다. 이러한 축제일은 천황을 기억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다
5. 천황제와 원호(元號)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천황의 재위기간을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연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패전 이후 천황의 지위가 상징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면서 원호의 법적 근거는 없어졌으나 1970년대에 와서 차기 천황의 등장에 대비해서 원호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한 원호 법제화운동이 전개되어 1979년에 원호법안이 성립되었다. 일본의 공식적인 문서 및 학술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원호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만큼 일본사회에서 천황이라는 존재가 뿌리깊게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대표 ]
1867년 메이지유신 왕정복고, 대정봉환 이루어짐
1873년 정한론 대두 하지만 정한론자들(사이고, 이타가키) 정계에서 퇴출됨, 징병령 발포
1874년 사가의 난 발발
정한파 이타가키와 고토 ‘민선의원섭립 건백서’를 제출하면서 자유민권운동 등장
이타가키는 ‘입지사’ 세움, 점진적 입헌정체 수립의 조서 공포
1875년 애국사 결성 민권론 전국에 알림. 정부는 헌법제정론으로 맞대응 펼침
1876년 정부는 6월 참방률과 신문지 조례를 제정 반정부행위 탄압
1877년 사이고가 이끄는 사족 집단이 정부를 상대로 세이난 전쟁 발발
1878년 애국사 재흥 1회 대회 개최, 일본황제의 폭력단체 참모본부설치, 다케시바 사건,
군인훈계 발포
1879년 제3회 대회에 호농 민권가 참가, 류큐 처분
1880년 애국사 제4회 대회에서 ‘국회기성동맹’으로 고침, 4월 국회개설청원을 정부에 제출
정부 집회조례 자유 제한하는 강경책 정함 , 제2회 국회기성동맹회 헌법안 작성결의
1881년 3월 헌병창설
10월 ‘14년의 정변’ 일어나고 천황의 10년 후에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조칙 발표
10월 이타가키를 중심으로 자유당 결성
1882년 3월 입헌개진당이 오쿠마를 중심으로 결성,
3월 두당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는 입헌제정당 결성,최초의 사회주의적 조직 동양사회당 결성
7월 임오군란 발발과 자유민권운동의 변질
8월 민중봉기 억압위해 계엄령 제정
후쿠시마 사건 발발
1883년 육군대학교 개교
주권논쟁 민간에서 헌법초안 만들어짐 그 중 우에키 에모리의 일본국헌법 유명
다카다 사건
1884년 5월 군마사건 발발, 전체를 통틀어 소요가 146건
7월 화족령 제정
9월 가바산 사건
10월 오사카에서 자유당 해산
11월 지치부 사건
나고야의 일부 부대포섭 감옥죄수 풀어서 봉기할려다 실패(나고야 사건)
1885년 12월 천왕에 직속되는 내각제도 발족
1886년 6월 시즈오카사건
1887년 민권파 대표 모여 3대사건건백 운동 시작
10월 우익단체 현양사 사원 폭탄테러 이후 자유민권운동 지도부 완전와해
10월 독일인 뢰슬러의 10월초안
1888년 4월 메이지 헌법 완성
1889년 2월 11일 기원절이란 국경일에 메이지헌법 발포
1890년 11월에 헌법 시행됨
[ 참고 자료 ]
* 일본역사탐구-구태훈 (태학사)
*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한성범 (삼인)
* 일본사회개설-한울
* 일본사정-한국국제문제연구소
* 일본의근대화에대한연구-국방대학원 석사논문
* 일본근현대사 -W.G비즐리, 박진우
* 이야기 일본사
* 일본국헌법사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이상윤 (동아대학교 석사 논문)
* 일본 근대의 풍경 - 유모토 고이치 (그린비)
* 천황제 50문 50답 - 김현수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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