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천황제의 역사 - 고대&중세
- 근대
- 현대
2.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 상징천황제 -성립배경
-문제점
-정착과 감춰진 정치성
-장래
3.천황제 이데올로기 - 현인신 신앙
- 만세일계론과 세 종류의 신기
- 국가신도
-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작용
4.천황제와 과거청산
5.천황제의 장점
6.일본인들은 천황제 폐지를 원하나
결론
참고문헌
본론
1.천황제의 역사 - 고대&중세
- 근대
- 현대
2.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 상징천황제 -성립배경
-문제점
-정착과 감춰진 정치성
-장래
3.천황제 이데올로기 - 현인신 신앙
- 만세일계론과 세 종류의 신기
- 국가신도
-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작용
4.천황제와 과거청산
5.천황제의 장점
6.일본인들은 천황제 폐지를 원하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래 일본의 주권을 만세일계의 천황에게 귀속시켜 놓았다. 곧 재위하고 있는 천황보다도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천황의 존재성에 주권을 추상화시켜 귀속시켜놓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역사를 지탱하여 온 지주로서 천황의 존재는 신격화되고, 이 천황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군인칙유(1882), 교육칙어(1890)를 통하여 천황에 대한 충성심은 국민들에게 맹목적으로 주입되었다. 신격화된 권위를 가진 천황은 일본국민의 보호자로서 전쟁을 이끌어가고 또 그렇게 천황 아래에서 일본인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세뇌되었다. 한편 천황은 전국 여러 곳을 방문하여 국민과 직접 대하고, 이재민이나 전쟁에서의 사상자 구휼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자애로운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하였다. 결국 권위와 자비를 갖춘 천황 즉, 양면으로부터의 국민통합을 이루어 가는 천황이 일본국민들에게는 충성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대권의 실체는 천황보다도, 실제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지배층 내의 핵심그룹이었다고 하겠으며 이 핵심그룹이 이어가며 근대 일본의 천황지배체제를 존속시켜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들이 결정한 정책이 천황 대권의 명분 아래 국민들을 이끌어 가는 방향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고) 군인칙유와 교육칙어
군인칙유란 1882년 메이지 천황이 군인에게 내린 말씀으로 천황에게 충성하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황군(皇軍)건설을 위해 내린 것이다. 군의 통수권자인 천황에 대해 충절과 예의, 무용, 신의, 검소의 다섯 가지 덕목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메이지 정부는 군인들에게 군신칙유를 암송하도록 함으로써 그 보급을 꾀하였다.
교육칙어란 1890년 발표한 메이지 천황의 칙어로 일본 교육의 근본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충효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적 덕목을 기초로 삼고 있으며 천황을 정점이로 하여 전 군민이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국가관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충군 애국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는 교육칙어를 전국 각 학교에 배포하여 이를 예배하고 봉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침투시켜 나갔다.
(3) 현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정치대권, 군의 통솔자로서 군사대권을 한 몸에 지니는 동시에 전통적인 제사대권을 가졌으며 또한 천황을 신성불가침의 살아있는 신으로 떠받들었다. 그러나 1945년의 패전으로 국가신도가 해체되었고 이듬해 설날 히로히토 천황이 이른바 [인간선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신격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본인들의 천황 숭배의 마음은 거의 변함이 없다.
2. 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일본의 근대 이후의 천황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일본제국헌법](1889~1947)의 신권 천황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국 헌법](1947~현재)의 상징 천황제이다.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통치권을 총람하는 국가의 원수였다(1조,4조). 물론 천황의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국의회의 협찬(5조)이 필요했고, 행정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무대신의 보필(55조)이 필요했지만, 이들 권한 자체는 어디까지나 천황에게 속한 것이었으며, 재판소의 사법권 행사도 천황의 이름으로(57조) 하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육해군을 통수하는 권한과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는 권한도 천황에게 속해있었다. 요컨대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권 등 국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한 유일 최고의 주권자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만세일계(萬世一系)\"(1조)의 존재이기도 했다. 만세일계란 일본의 신화에 입각한 개념으로서, 신조가 개국한 이래 연면하여 일계인 황통의 융성이 \"천지와 함께 무궁했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천황의 영원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황은 문자 그대로 신성하여 범해서는 안되는(3조) 존재였다. 요컨대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세속적 의미의 최고 권력자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신(현인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권위까지도 체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한(전문 1항) [일본국 헌법]의 천황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제 천황은 일체의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가지지 않으며, 오로지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도록 되었다(4조). 천황은 헌법이 정한 12개의 국사행위, 즉 국사에 관한 행위의 위임(4조 2항), 내각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임명(6조),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중의원의 해산, 국회의원총선거 시행의 공시,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다른 관리의 임면의 인증과 전권위임장과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의 인증, 대사 특사 감형 형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영전의 수여,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외국의 대사 및 공사의 접수, 의식의 거행(7조)을 행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반드시 내각의 조언과 승인(3조)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일본국헌법]의 천황은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니라, 단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1조)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상징천황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전통적 의미에서의 군주도 아니다. 상징천황은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정신적인 권위를 발동할 수도 없다. 요컨대 [일본국헌법]은 천황의 존재 그 자체를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군주제의 명목화를 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일본제국헌법]의 신권천황제와 [일본국헌법]의 상징천황제는 그 권한과 지위 면에서 선명하게 대비된다. 그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제도적 단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일본의 천황제는 신권천황제(패전이전)와 상징천황제(패전이후)로 나뉩니다.
[[[[신권천황제]]]]]
1) 천황의 지위 (제국헌법 1889년 제정)
□ 천황의 세습제와 천황에 주권이 있음을 명기
제1조 「大日本帝
따라서 일본역사를 지탱하여 온 지주로서 천황의 존재는 신격화되고, 이 천황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군인칙유(1882), 교육칙어(1890)를 통하여 천황에 대한 충성심은 국민들에게 맹목적으로 주입되었다. 신격화된 권위를 가진 천황은 일본국민의 보호자로서 전쟁을 이끌어가고 또 그렇게 천황 아래에서 일본인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세뇌되었다. 한편 천황은 전국 여러 곳을 방문하여 국민과 직접 대하고, 이재민이나 전쟁에서의 사상자 구휼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자애로운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하였다. 결국 권위와 자비를 갖춘 천황 즉, 양면으로부터의 국민통합을 이루어 가는 천황이 일본국민들에게는 충성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대권의 실체는 천황보다도, 실제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지배층 내의 핵심그룹이었다고 하겠으며 이 핵심그룹이 이어가며 근대 일본의 천황지배체제를 존속시켜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들이 결정한 정책이 천황 대권의 명분 아래 국민들을 이끌어 가는 방향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고) 군인칙유와 교육칙어
군인칙유란 1882년 메이지 천황이 군인에게 내린 말씀으로 천황에게 충성하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황군(皇軍)건설을 위해 내린 것이다. 군의 통수권자인 천황에 대해 충절과 예의, 무용, 신의, 검소의 다섯 가지 덕목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메이지 정부는 군인들에게 군신칙유를 암송하도록 함으로써 그 보급을 꾀하였다.
교육칙어란 1890년 발표한 메이지 천황의 칙어로 일본 교육의 근본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충효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적 덕목을 기초로 삼고 있으며 천황을 정점이로 하여 전 군민이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국가관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충군 애국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는 교육칙어를 전국 각 학교에 배포하여 이를 예배하고 봉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침투시켜 나갔다.
(3) 현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정치대권, 군의 통솔자로서 군사대권을 한 몸에 지니는 동시에 전통적인 제사대권을 가졌으며 또한 천황을 신성불가침의 살아있는 신으로 떠받들었다. 그러나 1945년의 패전으로 국가신도가 해체되었고 이듬해 설날 히로히토 천황이 이른바 [인간선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신격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본인들의 천황 숭배의 마음은 거의 변함이 없다.
2. 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일본의 근대 이후의 천황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일본제국헌법](1889~1947)의 신권 천황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국 헌법](1947~현재)의 상징 천황제이다.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통치권을 총람하는 국가의 원수였다(1조,4조). 물론 천황의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국의회의 협찬(5조)이 필요했고, 행정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무대신의 보필(55조)이 필요했지만, 이들 권한 자체는 어디까지나 천황에게 속한 것이었으며, 재판소의 사법권 행사도 천황의 이름으로(57조) 하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육해군을 통수하는 권한과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는 권한도 천황에게 속해있었다. 요컨대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권 등 국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한 유일 최고의 주권자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만세일계(萬世一系)\"(1조)의 존재이기도 했다. 만세일계란 일본의 신화에 입각한 개념으로서, 신조가 개국한 이래 연면하여 일계인 황통의 융성이 \"천지와 함께 무궁했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천황의 영원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황은 문자 그대로 신성하여 범해서는 안되는(3조) 존재였다. 요컨대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세속적 의미의 최고 권력자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신(현인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권위까지도 체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한(전문 1항) [일본국 헌법]의 천황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제 천황은 일체의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가지지 않으며, 오로지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도록 되었다(4조). 천황은 헌법이 정한 12개의 국사행위, 즉 국사에 관한 행위의 위임(4조 2항), 내각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임명(6조),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중의원의 해산, 국회의원총선거 시행의 공시,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다른 관리의 임면의 인증과 전권위임장과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의 인증, 대사 특사 감형 형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영전의 수여,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외국의 대사 및 공사의 접수, 의식의 거행(7조)을 행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반드시 내각의 조언과 승인(3조)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일본국헌법]의 천황은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니라, 단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1조)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상징천황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전통적 의미에서의 군주도 아니다. 상징천황은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정신적인 권위를 발동할 수도 없다. 요컨대 [일본국헌법]은 천황의 존재 그 자체를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군주제의 명목화를 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일본제국헌법]의 신권천황제와 [일본국헌법]의 상징천황제는 그 권한과 지위 면에서 선명하게 대비된다. 그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제도적 단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일본의 천황제는 신권천황제(패전이전)와 상징천황제(패전이후)로 나뉩니다.
[[[[신권천황제]]]]]
1) 천황의 지위 (제국헌법 1889년 제정)
□ 천황의 세습제와 천황에 주권이 있음을 명기
제1조 「大日本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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