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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2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부동산(不動産) 5
1. 부동산의 개념 5
2. 부동산의 특성 7
제2절. 부동산 거래사고 9
1. 부동산 거래사고의 개념 9
2.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10
제3장. 부동산 거래사고 현황 12
제1절. 법률적 거래사고 14
제2절. 경제적 거래사고 15
제3절. 법률적 측면의 거래사고 17
제5절. 유통 거래사고 18
제4장.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 대책 22
제1절. 에스크로우 제도 22
1. 에스크로우 제도의 개념 22
2. 부동산 에스크로우의 기능 23
3. 에스크로우 제도의 정착방안 24
제2절. 권원보험제도 도입 25
1. 권원보험제도의 개념 25
2. 권원보험제도의 효과 26
제3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완 28
1. 등기부의 공신력 인정 30
2. 등기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30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30
제4절.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 31
1. 전문지식의 강화 31
2. 중개업의 만족화 강화 32
제5장. 결론 34
참 고 문 헌 3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2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부동산(不動産) 5
1. 부동산의 개념 5
2. 부동산의 특성 7
제2절. 부동산 거래사고 9
1. 부동산 거래사고의 개념 9
2.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10
제3장. 부동산 거래사고 현황 12
제1절. 법률적 거래사고 14
제2절. 경제적 거래사고 15
제3절. 법률적 측면의 거래사고 17
제5절. 유통 거래사고 18
제4장.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 대책 22
제1절. 에스크로우 제도 22
1. 에스크로우 제도의 개념 22
2. 부동산 에스크로우의 기능 23
3. 에스크로우 제도의 정착방안 24
제2절. 권원보험제도 도입 25
1. 권원보험제도의 개념 25
2. 권원보험제도의 효과 26
제3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완 28
1. 등기부의 공신력 인정 30
2. 등기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30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30
제4절.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 31
1. 전문지식의 강화 31
2. 중개업의 만족화 강화 32
제5장. 결론 34
참 고 문 헌 36
본문내용
자들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꺼리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를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용, 1998, “저당권유동화의 필요성과 그 전제 조건”, 『고시계』8월호, p.46.
이렇듯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그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등기의 내용이 진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 또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제한은 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등기된 권리가 진정한 것이라 신뢰하고 거래행위를 한 자는 그 물권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이자 기타 급부를 선의로 한 경우에도, 그 선의의 급부자는 그 등기가 유효한 것과 같이 보호된다. 제한 물권, 기타의 부담에 관한 등기가 없으므로, 그러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거래한 자는 그러한 부담이 있다 해도 없는 것과 같은 물권으로 취득하게 된다. 김용경, 2002, \"부동산 거래사고 분석을 통한 안정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등기의 공신력 인정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고서 거래의 안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즉 정적 안전의 희생 위에서 동적 안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등기관의 심사권검토, 국가배상책임주의 확대, 등기강제주의 등 선결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실등기가 생길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장제도의 정리 및 전국의 토지,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측량,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등기원인 공증제도의 도입 등의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등의 부동산 관련법의 정비작업이 불가피 하다. 또한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져 있는 부동산 체계가 하나의 부동산 체계로 수정되어야 한다.허재균, 2006,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과 그 방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6-77.
2.등기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이 형식적 조사주의를 채택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등기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 등기절차의 신속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등기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데도 등기가 되어버리는 허위등기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물론 건물의 구분 소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권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이도 그 권리의 진실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 된 실체관계가 맞는 것인지만 조사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 조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권리의 뿌리까지 연결됨이 확인되는 작업을 거친 후 등기가 되도록 하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조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기공무원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때에 부동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를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토지등록 공시제도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법과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적법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의 사실 공시를 중시하며,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및 등기관계에 대한 사실 공시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고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지는 부동산의 사실상태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로서 행정자치부 시, 군, 구에 비치되어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두 제도의 목적과 관장기관은 각각 다르다. 이 양자는 지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그 표식상의 불일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의 변경사항을 등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등록이 가능한데 대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나 각종 행정상의 시책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양 제도가 병존함으로써 당사자는 공적 이용 시 이중의 수고와 시간의 낭비 및 비용 등이 들게 되는 폐단도 있다.
따라서 등기나 대장의 불일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당사자에게 이중의 수고와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며, 아울러 미등기나 타인 명의의 등기 방지를 위해 양자를 한 개의 공부로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등기제도에 흡수시켜서 부동산의 사실상태도 등기부자체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제부 등기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자연히 표제부 등기 이른바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의 객체인 부동산을 정확히 해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의 실질조사나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등기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미자. 2008, “부동산 거래사고의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0-53
제4절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
1. 전문지식의 강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단순한 소개 영업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의 역할이 소개하는 수준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법률이 복잡해지고, 부동산 경기의 예측불허한 상황의
이렇듯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그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등기의 내용이 진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 또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제한은 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등기된 권리가 진정한 것이라 신뢰하고 거래행위를 한 자는 그 물권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이자 기타 급부를 선의로 한 경우에도, 그 선의의 급부자는 그 등기가 유효한 것과 같이 보호된다. 제한 물권, 기타의 부담에 관한 등기가 없으므로, 그러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거래한 자는 그러한 부담이 있다 해도 없는 것과 같은 물권으로 취득하게 된다. 김용경, 2002, \"부동산 거래사고 분석을 통한 안정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등기의 공신력 인정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고서 거래의 안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즉 정적 안전의 희생 위에서 동적 안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등기관의 심사권검토, 국가배상책임주의 확대, 등기강제주의 등 선결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실등기가 생길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장제도의 정리 및 전국의 토지,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측량,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등기원인 공증제도의 도입 등의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등의 부동산 관련법의 정비작업이 불가피 하다. 또한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져 있는 부동산 체계가 하나의 부동산 체계로 수정되어야 한다.허재균, 2006,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과 그 방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6-77.
2.등기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이 형식적 조사주의를 채택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등기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 등기절차의 신속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등기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데도 등기가 되어버리는 허위등기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물론 건물의 구분 소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권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이도 그 권리의 진실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 된 실체관계가 맞는 것인지만 조사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 조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권리의 뿌리까지 연결됨이 확인되는 작업을 거친 후 등기가 되도록 하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조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기공무원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때에 부동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를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토지등록 공시제도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법과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적법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의 사실 공시를 중시하며,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및 등기관계에 대한 사실 공시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고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지는 부동산의 사실상태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로서 행정자치부 시, 군, 구에 비치되어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두 제도의 목적과 관장기관은 각각 다르다. 이 양자는 지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그 표식상의 불일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의 변경사항을 등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등록이 가능한데 대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나 각종 행정상의 시책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양 제도가 병존함으로써 당사자는 공적 이용 시 이중의 수고와 시간의 낭비 및 비용 등이 들게 되는 폐단도 있다.
따라서 등기나 대장의 불일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당사자에게 이중의 수고와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며, 아울러 미등기나 타인 명의의 등기 방지를 위해 양자를 한 개의 공부로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등기제도에 흡수시켜서 부동산의 사실상태도 등기부자체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제부 등기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자연히 표제부 등기 이른바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의 객체인 부동산을 정확히 해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의 실질조사나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등기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미자. 2008, “부동산 거래사고의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0-53
제4절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
1. 전문지식의 강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단순한 소개 영업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의 역할이 소개하는 수준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법률이 복잡해지고, 부동산 경기의 예측불허한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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