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D형]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 :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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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과 D형]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 : 경제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의 배경

2.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의 내용
1) 일본의 전후 재벌개혁
2) 일본의 전후 농지개혁
3) 일본의 전후 노동개혁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시(三菱)는 해운사업과 여러 사업 분야에 진출을 통해 일본에서 손꼽히는 재벌자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재벌(財閥)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정상(政商)으로서 부를 축적하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근대적 비즈니스를 조기에 육성확립하고자 하는데 전문경영자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기업 행동을 통해서, 재벌은, 메이지유신 후의 국가목표인 공업화와 경제발전의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의 역할도 제 1 차 대전 후의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감퇴하기 시작한다. 재벌 고유의 시스템인 가족의 봉쇄적 소유 지배 체제를 고집하는 한, 거액의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 경영에 재벌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 재벌의 기업 행동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다. 한층 더 나아가 쇼와(昭和)초기에 잇따른 낮은 경제성장률은 전후경영하의 호황붕괴에 따른 여러 차례의 공황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금본위제의 확립과 재정 수요의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와 국제수지의 악화로 이어졌다. 이것은 경제 확대의 제약과 금융긴축을 초래하고, 재벌의 부의 집중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일본경제 발전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 재벌해체의 배경 및 목적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연합군 총사령부(GHQ)에 무조건 황복을 선언하고 점령 하에 놓이게 된다. 점령군의 엄격한 지령과 통제 하에서, 일본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경제개혁은, 일본을 정치적ㆍ경제적으로 민주화 하는 것에 의해서 군국주의의 재생을 막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었다. 즉 점령군은 전쟁 재발의 원인 해소와 경제민주화에 역점을 두고 재벌해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재벌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해체 외에 國有化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여론의 반대와 국유화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재벌해체를 결정하게 되었다.
국유화에 대해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 등 보수정당이 반대하고 노조만 지지하였으며, 國有化될 경우 정부 및 관료의 경영능력, 국유화 방법 등의 기업효율이 저하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재벌 해체의 최초의 단계는, 재벌의 핵심을 이루는 지주회사의 해체였다. 실제로는, 이 개혁은 재벌 그 자체의 해체에는 머물지 않고, 생산체제와 사적 소유권에 있어서의 집중 배제를 명확한 목표로 하는 것이며, 「독점 금지법」과「과도한 경제력집중 배제법」의 제정에 의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률이, 전쟁 전의 재계 지도자의 추방과 호응 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는 일로, 재벌 해체가 전후 일본을 특징짓는 활발한 기업 간의 경쟁에 기초를 쌓아 올렸던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개혁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본의 산업 정책이라고는 부를 수 없지만, 이러한 개혁이 전후 일본의 경쟁적 주요 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완수했던 것이다. 일련의 개혁 중에서 주요한 것은, 「재벌해체」, 「농지 개혁」 및 「노동 민주화」였다.
(3) 재벌해체 과정과 방법
초기의 재벌정책은 군수산업 금지, 지주회사 해체, 재벌경영인의 숙정(경영참여 배제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재벌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령군은 지주회사 해체와 아울러 농지개혁과 노동권 보장 등 동시에 사회개혁을 진행하였다. 재벌해체 과정에서 점령군은 재벌개혁 방안만 세우고, 시행은 일부정부에 위임하는 간접통치방식을 채택하여, 법률제정, 황제칙령, 정부조치 등을 통하여 재벌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은 점령군 사령부(GHQ)가 담당주체가 되었으며, 재벌해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주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비군사력화와 경제민주화라는 목표가 있었다.
(4) 재벌해체의 내용
야스오카의 財閥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재벌은 지주회사가 지배구조의 중핵이었다. 그러므로 점령군은 지주회사 해산과 재벌자산의 동결을 통해서 재벌을 해체하고, 이를 제도화가기 위하여 독점금지법, 경제력분산 등을 제정하였다.
가. 지주회사 해체
재벌해체의 목적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결합된 자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주회사를 해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45년 11월에 점령군 사령부가 지령을 내린 「지주회사의 해체에 관한 각서」는 재벌해체의 기본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이 각서에 의해 4대 재벌이 재벌해체에 동의하였다. 그 후 4대 재벌 이외에도 점령군 사령부의 해체 계획에 따라 사적독점, 경임중역제 및 법인상호 증권보유를 제거 방지하는 제 법률의 제정계획 등이 제출 되었다. 그 당시 점령군 사령부로부터 재벌 해체를 지령 받은 대장성의 실시계획안에는 재벌본사 기능의 정지, 재벌가족의 퇴진, 본사 임원의 퇴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재벌해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던 각 재벌은 구체적인 해체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경제력분산법
주식소유나 경영결속에 관해 지금까지 고려된 조치들은 지주회사해체 후에도 남아 있던 자회사들 간의 연대 조직에 대한 조치였다. 경제력분산의 대상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업종으로 지주청산위원회가 정하였다. 지주회사청상위원회는 1946년 9월 지정한 5개의 지주회사는 三井본사, 三菱본사, 住友본사, 安田保善社, 富士산업을 1차로 지정한 후, 1947년 9월까지 5회에 걸쳐 83사를 지주회사로 지정하였다. 83사의 청산대상 지주회사 중 42개의 지주회사를 해체하였으나, 이중 완전히 청산된 지주회사는 16개사이며 해체되지 않은 회사는 지주회사로부터 완전히 분리 되었다.
재벌해체가 추진 중인 1947년 8월15일에는 三井物産, 三菱商事에 대해서는 완전 해산을 요구하였고, 구 재벌의 명칭과 상호도 금지하였다. 동시에 차후 1년간 兩상사의 임원은 집회 및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재벌 가문의 구성원들은 재벌 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맥락으로 사적독점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과도한 경제력집중 해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48년 7월에는 당시의 경제력분산 대상기업 325사 중 225사가 지정 해제되었고, 최종적으로 11개사로 확정되어 1951년 7월에 제발해체의 종료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지주회사청산위원회가 해산, 구 재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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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29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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