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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실시되었는 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관찰물질로 지정되면 그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관계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표6. 미규제물질 9종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관찰물질
용도
사용량(톤/년)
알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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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2005
고선하, 상세계획을 통한 공공시설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1997
권우용,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연구원, 2003
류중석 외,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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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행정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연구, 제13집, 1998
조정성 외, 한국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파라다임, 한국조경학회지, 제25권 제4호, 1998.1, pp.1-21
건설교통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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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Ⅰ. 제 1종 지구단위계획
1.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정의
2.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역
Ⅱ. 제 2종 지구단위계획
1. 제 2종 지구단위계획 정의
2. 제 2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 및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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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100%
2. 일반주거지역:1종 200%, 2종 300%, 3종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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