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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뢰】
제34조【매수】
제35조【보유토지명세서등】
제36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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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증명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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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보장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긴급급여)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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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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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도산 등사실을 인정받음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체당금지급청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함
○ 청구인이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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