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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표시한다.
○ 대외 감리업무 처리
감리지시서
공사책임자는 감리지시서를 접수하면 ‘감리지시/일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감리지시서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감리지시서는 ‘시정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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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제5조 제1항)
o 저장설비의 위치
o 가스설비의 위치
o 저장설비의 능력
o 가스설비의 능력
o 기술검토서
(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18.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
o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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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감리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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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월간실적
2.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3.폐기물관리
성상별
4.각종증명서
5.지시부
K.기성준공관리
1.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 및 준공
1.감리 기성관계철
2.기성 검사원
2.공사부문
기성 및 준공
1.건축공사
시공사별
2.전기공사
시공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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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건축법(21조 및 시행령 19조)에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사는 전기분야 건축사보를 두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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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①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②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③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
(2) 공사 감리자는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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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허용하되,
- 소규모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계속 제한한다.
4) 중간감리보고 절차 생략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제출한다.(법 제21조제5항)
○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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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 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3-1. 건축허가
3-2. 건축허가
3-2-1 : 용어의 정의
4.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5. 착공 신고
5-1. 공사/감리 ? 공사
5-2. 공사/감리 ? 감리
6. 사용승인(준공)
7. 건축물의 유지 관리
8.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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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건축사가 아닌 건축주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건축법 제 16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4조
7. 감리중간보고
* 중간검사제도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공사 중간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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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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