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11. 건축물 유지관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11. 건축물 유지관리
본문내용
계약서에는 공사시 사용할 자재등이 기재된 공사내역서와 특기시방서,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건축사가 착공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만약에 건축사가 잊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원칙적으로 신고의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건축사가 아닌 건축주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건축법 제 16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4조
7. 감리중간보고
* 중간검사제도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공사 중간중간에 확인하여 허가기관이 검사를 하던 제도로 이는 96. 1. 6일자로 폐지되었다.
- 공사는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위한 그 시간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하는 불편함등등 건축관계자의 불만이 많이 발생.
* 감리중간보고제도
: 형시적으로 운영되던 중간검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한 것.
- 공사감리자가 일정한 공정에 다다를 때에 현장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가 허가기관에 보고하는 제도
- 공사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불필요한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제도적으로 금지하였음.
* 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건축공정
A.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등일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5개 층마다 바닥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B. 위의 A이외의 구조인 경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 건축법 제 21조
건축법시행령 제 19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9조, 제 19조의 2
8. 임시사용승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건축주의 뜻에 따름)
* 임시사용 승인기간: 2년 이내
-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가능. 단 이 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규칙 제 17조
건축법시행령 제 17조 4항
9. 사용승인
-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하여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용승인을 벋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 옛날에는 준공공사라 불리었으며, 한때 사용검사라 불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사용승인이란 이름을 사용한다.
- 감리건축사가 작성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의거하여 사용을 승인하는데 신청후 7일 이내에 처리한다. (신청은 공사완료 7일 이내에 신청한다.)
- 감리건축사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거하여 신청한 사용승인 사항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나 검사절차없이 단순히 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요식적인 승인만 할 뿐이다.
- 여러 동을 허가받아 일부만 완공될 경우에는 완공된 동만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일부만 완공한 때에도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한 제도가 있다.
- 사용승인이 없이 사용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사용승인 관련 서류확인내역서
(각종 확인서류 첨부폐지)
- K·S자재 및 건설교통부 장관 인정
- 자재사용 총괄표 제출
- 정화조 관리카드,주차장 관리카드
- 하자보증보험증서 : 공동주택의 경우
-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기술사 확인대상 간축물) 제출
- 건축물대장용 약식도면
* 건축법 제 18조, 건축법시행령 제 17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6조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건축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며 영업허가등도 건축물대장을 근거하여 판단한다.
- 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 연월일, 등재 연월일 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은 물론 소유자 주소, 성명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기록한다.
- 1992년 6월부터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배치도와 약식 평면도를 함께 보관하고 있어 필요시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신청도 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이 가능하다.
-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정할 수도 있으며, 용도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게 되는데 말소된 대장은 5년간 보존을 하게 된다.
-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게되며,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납부를 원칙으로하며, 기간초과후 20%의 가산료가 추가된다.
- 건축주는 등기소에서 건축물등기를 해야하며, 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기간 초과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건축법 제 29조
건축법시행령 제 25조
11.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주차장법, 기타 관계법령에 맞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공동주택은 특별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미리 보수 공사비로 사용
- 일반 건축물이나 단독주택등은 별도의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예
/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성수대교의 붕괴사고
- 위 사건을 계기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다듬어 짐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연면적 3만m2이상인 대형 건축물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면적 5,000m2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이를 다중이용시설물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해야하고, 3년에 한 번 이상은 건축분야의 전문기술자에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또는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 26조
건축법시행령 제 23조
건축법시행규칙
- 건축사가 착공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만약에 건축사가 잊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원칙적으로 신고의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건축사가 아닌 건축주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건축법 제 16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4조
7. 감리중간보고
* 중간검사제도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공사 중간중간에 확인하여 허가기관이 검사를 하던 제도로 이는 96. 1. 6일자로 폐지되었다.
- 공사는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위한 그 시간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하는 불편함등등 건축관계자의 불만이 많이 발생.
* 감리중간보고제도
: 형시적으로 운영되던 중간검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한 것.
- 공사감리자가 일정한 공정에 다다를 때에 현장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가 허가기관에 보고하는 제도
- 공사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불필요한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제도적으로 금지하였음.
* 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건축공정
A.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등일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5개 층마다 바닥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B. 위의 A이외의 구조인 경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 건축법 제 21조
건축법시행령 제 19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9조, 제 19조의 2
8. 임시사용승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건축주의 뜻에 따름)
* 임시사용 승인기간: 2년 이내
-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가능. 단 이 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규칙 제 17조
건축법시행령 제 17조 4항
9. 사용승인
-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하여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용승인을 벋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 옛날에는 준공공사라 불리었으며, 한때 사용검사라 불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사용승인이란 이름을 사용한다.
- 감리건축사가 작성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의거하여 사용을 승인하는데 신청후 7일 이내에 처리한다. (신청은 공사완료 7일 이내에 신청한다.)
- 감리건축사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거하여 신청한 사용승인 사항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나 검사절차없이 단순히 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요식적인 승인만 할 뿐이다.
- 여러 동을 허가받아 일부만 완공될 경우에는 완공된 동만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일부만 완공한 때에도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한 제도가 있다.
- 사용승인이 없이 사용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사용승인 관련 서류확인내역서
(각종 확인서류 첨부폐지)
- K·S자재 및 건설교통부 장관 인정
- 자재사용 총괄표 제출
- 정화조 관리카드,주차장 관리카드
- 하자보증보험증서 : 공동주택의 경우
-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기술사 확인대상 간축물) 제출
- 건축물대장용 약식도면
* 건축법 제 18조, 건축법시행령 제 17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6조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건축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며 영업허가등도 건축물대장을 근거하여 판단한다.
- 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 연월일, 등재 연월일 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은 물론 소유자 주소, 성명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기록한다.
- 1992년 6월부터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배치도와 약식 평면도를 함께 보관하고 있어 필요시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신청도 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이 가능하다.
-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정할 수도 있으며, 용도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게 되는데 말소된 대장은 5년간 보존을 하게 된다.
-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게되며,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납부를 원칙으로하며, 기간초과후 20%의 가산료가 추가된다.
- 건축주는 등기소에서 건축물등기를 해야하며, 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기간 초과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건축법 제 29조
건축법시행령 제 25조
11.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주차장법, 기타 관계법령에 맞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공동주택은 특별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미리 보수 공사비로 사용
- 일반 건축물이나 단독주택등은 별도의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예
/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성수대교의 붕괴사고
- 위 사건을 계기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다듬어 짐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연면적 3만m2이상인 대형 건축물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면적 5,000m2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이를 다중이용시설물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해야하고, 3년에 한 번 이상은 건축분야의 전문기술자에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또는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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