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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지 못한다.(동법 제27조)
(2)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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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3) 수탁 의무
4) 감독
5. 비용
1) 비용의 보조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6. 보칙
1) 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2) 심사 청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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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 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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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음.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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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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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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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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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다.
6) 권리구제
-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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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지 못한다(동법 제27조).
(2)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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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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