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징과 문제점 및 한국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012년 추천 우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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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징과 문제점 및 한국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012년 추천 우수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안 소개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필요성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4.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Ⅲ. 법안입법과정분석
1. 문제인지, 형성
2. 결집 / 조직화
3. 대표 / 아젠다 형성
4. 법안형성
5. 법제화
6.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법안발의
7. 주요개정사항

Ⅳ. 내용분석
1.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WHO)
2.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의 형태 및 종류(WHAT)
3. 한부모가족지원법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HOW)
4. 한부모가족지원법 재원(FUND)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2조 (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3조 (감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 (시설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장 비용 <개정 2007.10.17>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5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장 보칙 <개정 2007.10.17>
제27조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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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7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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