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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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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시간제)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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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4) 임금보전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을 강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노동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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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공지한 후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 얻어야 함 가. 개 요
나.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지침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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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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