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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민사소송은 절차면과 내용면을 나누어, 절차의 주도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직권진행주의), 그 내용의 주도권은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개요
2.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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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외적 분재해결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소송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까운 이웃에서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갈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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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1.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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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
3. 민사소송의 이상과의 관계
4. 신의칙의 보충성의 원칙
5. 신의칙 적용의 인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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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어떠한 문제가 실체법상의 신의칙을 적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체법상의 신의칙에 따라 실체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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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에 확정 전에는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판결의 집행 후에는 일정한 경우(판결의 편취 등)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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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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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될 수 있음은 물론 상대방의 원용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자료의 인정 폭을 확대하고 증거 조사를 보다 충실화하는 수단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에 속한다.
7. 기타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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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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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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