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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제172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78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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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절차의 차이
Ⅷ. 효과
1.영업양도의 효과
①당사자간의 효과
②제3자에 대한 효과
2.회사합병의 효과
①회사의 소멸
②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③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④소송법상 효과
3.영업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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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제1절 총 설
제2절 기속력
Ⅰ.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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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인 도장
3)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매수신고 볼가능자)
- 채무자
- 소유자
- 무능력자(미성년자)
- 채무자겸 소유자
- 재경매의 경우 종전 경락자
- 이해관계집달관 및 그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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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제 11 장. 부 칙
제229조. 본 법의 시행 전에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국무원 주관부문이 제정한 《유한책임회사 규범의견》, 《유한주식회사 규범의견》 등에 따라 등기성립된 회사는 계속 보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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