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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 경우 피보전권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민법이 규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사망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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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압류의 제한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료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수 없다(민소법제579조) Ⅰ. 의의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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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 상호간 또는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가압류결정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야야 하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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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원의 조치
법원은 위배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그 행위를 無效로 처리하거나, 信義則에 反하여 제기된 訴는 권리 보호이익이 없으므로 却下
) 각하(却下, Zuruckweisung) :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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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및 공사중단 사실을 조합에 통보하지 않아 보증
약관상의 통보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실 미고지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음.
4. 제소전화해
가. 개념, 신청방법
1)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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