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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한 토지관할을 관련재판적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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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라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 즉, A가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 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2) 학설대립
① 실질적 종속관계설 (존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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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理想의 개혁과 私見
위의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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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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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으로 변경된 판례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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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배상액예정의 효력“, 판례월보 제255호 199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최영규, “토지거래허가제,신고제의 몇가지 문제”, 부동산법학 제3호, 1995 1.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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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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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목적물의 일부에 대해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9조).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50조), 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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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문 1]의 결론에 기초하여 후소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사례 2] 甲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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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⑦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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