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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3일전에 법률 제3232호 산립법개정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경영상의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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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의 채취 및 야생동물의 방목 등의 수익을 할 수 있다. 그 수익의 범위. 방법에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다면 설정계약에 의할 것이다.
목적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그 채무는 지역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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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2항)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특수지역권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주로 산림이나 초원)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제302조). 이는 촌락생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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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부터 시행)
(1) 연금소득의 의의와 과세체계
연금이라 함은 노후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였다가 사유가 충족된 경우 매년 또는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사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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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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