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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무조건 부도덕하게 보는 편견이나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된 부동산세제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주택소유채수별로 주택양도소득세율을 차등화하여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하면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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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2.지방재정 현황
1)분석
① 전국 지방예산 ․ 재정규모 추이 분석
② 전국 지방예산 ․ 재정 사용규모 추이 분석
③ 국세 및 지방세 비중
④ 지방채
2)문제점
Ⅲ. 지방소득세‧소비세
1.추진배경
1)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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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성승제 /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8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이선표 /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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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소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양도차익 =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6억원
양도가액
나.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틀별공제액의 계산
☞ 1세대 1주택이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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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1/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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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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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5억 원)
양도가액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자신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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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이 해당할 경우 이러한 금액을 빼면 된다.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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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5.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산림)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중 선택
(1) 세액공제방법
세액공제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 공제한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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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본공제
퇴직소득금액의 45%
근속
연수
공제
5년이하
30만원*n
5년초과10년이하
150만원+50만원*(n-5)
10년초과20년이하
400만원+80만원*(n-10)
20년초과
1200만원+120만원*(n-20)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산 그룹별로 연 250만원 공제 [1] 소득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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