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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 소득이 부당하
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과도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7)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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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2) 법인세 사업연도
(3) 법인세의 납세지
(4) 세무조정
(5) 익금
(6) 손금
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산출세액의 계산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4. 법인세 세액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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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체 및 납세지
3.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5조)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35조의 2)
5.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36조)
6. 세율(지방세법 제237조)
7. 과세기준일과 납기
8. 납부방법
9. 감면신청
10.비과세 대상
11.연도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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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2%)로 한다.(조특법 132①)
(5)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시 적용배제 순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 및 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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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액공제 = 산출세액 x 50% x (직전 신용카드등 초과금액 / 총수입금액)
이상의 경우가 중복될 때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특법에 있는 [별지 제74호서식]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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