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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의미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모두에게 복잡한 조세문제를 야기
주택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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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제1조, 제2조
·법률신문, [새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2023.11.08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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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의 배경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향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시기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
2. 사업추진 절차 개선
3. 조합원 권익 보호장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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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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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법제도 여건아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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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결의 및 시행구역추천신청
사업계획수립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3이상 )
사업추진결의
사업시행구역추천신청(추진위원회→구청장)
사업시행구역 선정추천
신청서류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Ⅰ_시장정비사업
Ⅱ_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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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HURI Focus』, 제39호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도시새쟁사업단, “ http://www.kourc.or.kr/”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국토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9권 제2호, 2004
이동현, “일본의 도시재생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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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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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이하 생략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 도정법은 2003.7.1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그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현행 주택개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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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정법』시행일 이후 2월 이내 즉, 2003년 8월 31일까지 시공계약서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만 함(『도정법』 부칙 제7조 ②).
이러한 경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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