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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문제의 제기-
II. 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1. 민법의 편별
2. 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3. 한국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III. 재산법과 가족법과의 관계
1. 서 언
2. 학설사적 동향
3. 사 견
IV. 민법총칙의 통칙성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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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바 아니나 恒常 問題解釋의 大半은 問題 提起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많은 有志者의 硏究가 있기를 付託하는 바이다. 일. 제안경위
이. 비 판
삼. 그러면 이에 관하여 내려진 위의 두가지 판예를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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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도 規定한다. 記載事項은 특히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① 當事者 또는 登記官吏에 의한 瑕疵가 있거나 또는 脫落된 것의 訂正 ② 住所 또는 居所의 變更 ③ 抵當債權額의 減少 또는 抵當不動産의 一部의 免除 ④ 抵當債權의 條件의 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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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_ 제778조(호주의 정의)
_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_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본)
_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_ 제784조(부의 혈족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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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제 8 장 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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